시급에서 실수령액까지
시급 계산기가 이 묶음의 중심이에요. 시급을 넣으면 주급·월급·연봉이 나오고, 반대로 월급에서 시급을 역산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함께 다룹니다. 하나는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데, 이게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는 이유예요. 다른 하나는 공제 — 프리랜서는 3.3%, 근로자는 4대보험 약 9.7%가 빠지고, 그 구성을 막대로 보여 드려요.
근무 일수를 세는 계산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과 근속연수로 발생하는 연차 개수를 계산해요. 1년 미만일 때와 이후의 규칙이 다르고, 3년마다 하루씩 늘어나는 가산 규정도 반영합니다.
일할계산기는 중간에 입·퇴사했을 때 급여를 며칠치로 나눌지 계산해요. 월세나 관리비를 나눌 때도 같은 방식을 씁니다.
영업일 계산기는 주말과 공휴일을 뺀 실제 근무일을 세요. 납기나 처리 기한을 계산할 때 씁니다.
기준이 매년 바뀝니다
이 묶음의 계산기들은 최저임금과 4대보험 요율에 기대고 있어서 매년 1월에 값이 바뀝니다. 각 페이지 하단에 어느 시점 기준으로 확인했는지와 근거 고시를 밝혀 두었으니, 오래된 자료와 헷갈리지 않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