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에서 실수령액까지
시급 계산기가 이 묶음의 중심이에요. 시급을 넣으면 주급·월급·연봉이 나오고, 반대로 월급에서 시급을 역산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함께 다룹니다. 하나는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데, 이게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는 이유예요. 다른 하나는 공제 — 프리랜서는 3.3%, 근로자는 4대보험 약 9.7%가 빠지고, 그 구성을 막대로 보여 드려요.
209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나
주 40시간을 일하면 유급 주휴 8시간이 붙어 한 주에 48시간분의 임금이 발생해요. 여기에 한 달 평균 주수(365 ÷ 7 ÷ 12 ≈ 4.345주)를 곱하면 208.6시간이 나오고, 이걸 반올림한 값이 209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월 2,156,880원이 되는데, 최저 월급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숫자가 등장하는 이유예요.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오른 값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합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이지만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고, 주 15시간 미만이면 아예 발생하지 않아요. 15시간 언저리에서 한 시간 차이로 급여 구조가 달라지는 구간이 생기는 셈입니다.
3.3%와 9.7%는 신분이 다른 사람의 숫자예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계약 형태에 따라 정해지는 값이에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계약했다면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2026년 기준 약 9.7%가 공제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어떤 항목이 찍히는지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2026년부터 요율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니 근로자분은 4.5%에서 4.75%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 자료에 적힌 4대보험 합계 9.4%를 그대로 쓰면 실제와 어긋납니다. 9.4%도 9.7%도 국민연금 한 항목이 아니라 네 보험의 근로자 부담을 모두 더한 값이고, 그중 연금 몫이 4.75%예요. 4대보험 계산기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고용보험 0.9%를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으로 나눠 계산해요.
4대보험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건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나머지는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하지만 장기요양만은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요. 소득에 직접 13.14%를 곱하면 28배 가까이 부풀려집니다. 순서를 지켜야 하는 계산이에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 항목에 나오지 않고, 요율이 업종별로 크게 달라서 사무직은 0.7% 안팎이지만 건설·제조업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실수령액은 근사치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근로소득세는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반영돼 있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기 때문에 실제 급여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만둘 때 받는 돈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요.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자주 어긋나요. 첫째,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 총액을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의 실제 달력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눕니다. 어느 달에 퇴사하느냐에 따라 분모가 달라져요. 둘째,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치만 넣는 게 아니라 안분합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을,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미사용분에 대해 받은 금액의 3/12을 임금 총액에 더해요. 3개월 급여만 넣고 상여를 빠뜨리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서로를 지켜 줍니다
둘은 계산 방식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에요.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에 실제로 받은 돈을 일수로 나눈 값이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게 나올 수 있어요.
이때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계산기가 두 값을 비교해서 보여 주는 이유예요. 참고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그리고 이 계산은 퇴직금 제도와 확정급여형(DB) 기준이라,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근무 일수를 세는 계산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과 근속연수로 발생하는 연차 개수를 계산해요. 1년 미만일 때와 이후의 규칙이 다르고, 3년 차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는 가산 규정도 반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상한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기준일이에요.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인데, 인사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예: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했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해요.
일할계산기는 중간에 입·퇴사했을 때 급여를 며칠치로 나눌지 계산해요. 월세나 관리비를 나눌 때도 같은 방식을 씁니다. 널리 쓰는 역일 방식은 월액을 그 달의 실제 일수로 나눈 뒤 해당 일수를 곱하는데, 분모가 28일인 달과 31일인 달에서 하루의 값이 달라진다는 점이 여기서 나오는 차이의 정체예요. 그리고 일할 계산 방식을 못 박아 둔 법 조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회사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는 입장이라, 급여는 취업규칙·근로계약이, 월세는 임대차계약이 우선해요.
영업일 계산기는 주말과 공휴일을 뺀 실제 근무일을 세요. 납기나 처리 기한을 계산할 때 씁니다. 기본값은 시작일 제외·종료일 포함(초일 불산입)이고, 2026년부터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로 적용되는 것까지 반영했어요. 대체공휴일도 함께 빠집니다.
기준이 매년 바뀝니다
이 묶음의 계산기들은 최저임금과 4대보험 요율에 기대고 있어서 매년 1월에 값이 바뀝니다. 각 페이지 하단에 어느 시점 기준으로 확인했는지와 근거 고시를 밝혀 두었으니, 오래된 자료와 헷갈리지 않게 확인해 주세요. 국민연금 요율은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더 오를 예정이라, 검색으로 찾은 블로그 글의 숫자와 다르다면 대개 그쪽이 지난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