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돼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1월 1일을 넣으세요. 그다음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각각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이 나와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안분 항목에도 넣어 주세요. 이걸 빠뜨리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모든 금액은 세전 기준이에요.
계산 공식과 근거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해요.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임금 총액 = 3개월 급여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가장 자주 틀리는 곳이 나누는 값이에요. 3개월 급여를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달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지고, 이 차이가 퇴직금에 그대로 반영돼요.
계산 예시
2020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8월 1일에 퇴사하고,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각각 300만 원이었다고 해 볼게요.
- 재직일수 = 2,343일 (약 6년 5개월)
- 3개월 임금 총액 = 900만 원, 그 기간 일수 = 92일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약 97,826원
- 퇴직금 = 97,826 × 30 × (2,343 ÷ 365) = 약 1,884만 원
여기에 연간 상여금 600만 원이 있었다면 임금 총액에 150만 원(600만 × 3/12)이 더해져 1일 평균임금이 약 114,130원으로 오르고, 퇴직금은 약 2,198만 원이 됩니다. 상여금 하나로 3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둘은 다른 개념이에요.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돈을 기간으로 나눈 값이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에요.
보통은 평균임금이 더 크지만,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결근·병가가 있었다면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아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위 계산기에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자동으로 큰 쪽을 골라 계산해요.
받을 수 없는 경우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이건 법이 정한 최저 기준이에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1년 미만에도 지급하는 회사가 있어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이 계산기는 퇴직금 제도와 확정급여형(DB) 기준이에요. 둘 다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결과가 같습니다.
확정기여형(DC)은 방식이 달라요.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고, 그 돈을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최종 금액은 운용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로는 알 수 없어요. 임금이 계속 오르는 구조라면 DB가, 운용을 잘할 자신이 있거나 임금 상승이 완만하다면 DC가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세금은 따로 붙습니다
위 결과는 세전 금액이에요. 실제로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는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라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닌 사람이 세금을 훨씬 적게 냅니다.
또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돼요.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됩니다.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검토해 볼 만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여기서 월수가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다는 점이 중요해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다만 3개월치만 넣는 게 아니라 안분해요.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을,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미사용분에 대해 받은 금액의 3/12을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3개월 급여만 넣고 상여를 빠뜨리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와요.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또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쪽이 우선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어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었다면 이 규정으로 보호받습니다.
퇴직연금(DC형)도 이렇게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이 계산기는 퇴직금 제도와 확정급여형(DB) 기준이에요.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결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지므로, 운용 수익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