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으로 나눠 계산해요.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사업주만 부담해요.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주만 부담해요. 업종별로 크게 달라 직접 넣어야 정확합니다.

근로자 부담 (월)

사업주 부담 (월)

보험별 근로자·사업주 부담액
보험근로자사업주합계
보수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 금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기고, 아주 낮아도 최저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상·하한을 적용하지 않은 단순 요율 계산이라, 고소득이면 실제보다 많게 나올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각 공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사용법

월 급여(보수월액)를 넣으면 보험별 부담액이 근로자와 사업주로 나뉘어 나와요. 사업장 규모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부담금 요율을 정하는 값이고,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마다 달라서 직접 넣어야 정확합니다. 둘 다 사업주만 부담하는 항목이에요.

2026년 요율

보험마다 노사가 나눠 내는 비율이 달라요.

국민연금 요율은 2026년에 9%에서 9.5%로 올랐어요.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이라, 예전 자료를 그대로 쓰면 어긋납니다.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더 오를 예정이에요.

장기요양은 계산 순서가 다릅니다

여기가 가장 자주 틀리는 곳이에요. 나머지 보험은 보수월액 × 요율이지만, 장기요양은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 × 13.14%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근로자분)가 107,850원이고, 장기요양은 여기에 13.14%를 곱한 약 14,171원이에요. 만약 소득에 직접 13.14%를 곱하면 394,200원이 나오는데, 이건 실제의 28배입니다. 순서를 지켜야 해요.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근로자 부담은 약 0.47%, 노사 합산은 약 0.94%예요. 흔히 인용되는 "0.9448%"는 노사 합산 기준이라 근로자 부담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사업주가 더 많이 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해요. 그런데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부담금산재보험료를 더 냅니다. 이 둘은 근로자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근로자가 약 29만 원을 낼 때 사업주는 약 32만 원을 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인건비는 급여만이 아니라 급여 + 사업주 부담 보험료라는 뜻이에요. 채용을 검토할 때 이 차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 형태와 급여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단순 요율 계산이에요. 실제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보수월액 상·하한이 있어서, 소득이 아주 높으면 상한까지만 보험료를 매기고 아주 낮으면 최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고소득 구간에서는 이 계산기가 실제보다 많게 나올 수 있어요. 상·하한 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얼마나 떼나요?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은 급여의 약 9.7%예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합한 값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부담금과 산재보험료까지 더 내기 때문에 부담이 근로자보다 큽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왜 올랐나요?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됐어요.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입니다.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분은 4.5%에서 4.75%가 됐어요.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더 오를 예정이라 예전 자료의 9.4%로 계산하면 실제와 어긋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따로 계산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만 계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하지만, 장기요양은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소득에 직접 13.14%를 곱하면 40배 넘게 부풀려지므로 순서를 지켜야 해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도 내나요?

아니에요.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요율은 업종별로 크게 달라서 사무직은 0.7% 안팎이지만 건설·제조업은 그보다 훨씬 높아요. 이 계산기에서는 업종 요율을 직접 넣을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고용보험은 별도 기준(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적용)이 있고, 산재보험은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026-07-28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근거: 2026년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 13.14%·고용보험 요율. 요율·법령이 바뀌면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