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월 급여(보수월액)를 넣으면 보험별 부담액이 근로자와 사업주로 나뉘어 나와요. 사업장 규모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부담금 요율을 정하는 값이고,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마다 달라서 직접 넣어야 정확합니다. 둘 다 사업주만 부담하는 항목이에요.
2026년 요율
보험마다 노사가 나눠 내는 비율이 달라요.
- 국민연금 — 총 9.5%를 절반씩. 근로자 4.75%, 사업주 4.75%
- 건강보험 — 총 7.19%를 절반씩. 근로자 3.595%, 사업주 3.5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를 절반씩
- 고용보험(실업급여) — 총 1.8%를 절반씩. 근로자 0.9%, 사업주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사업주만. 규모에 따라 0.25%~0.85%
- 산재보험 — 사업주만. 업종별
국민연금 요율은 2026년에 9%에서 9.5%로 올랐어요.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이라, 예전 자료를 그대로 쓰면 어긋납니다.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더 오를 예정이에요.
장기요양은 계산 순서가 다릅니다
여기가 가장 자주 틀리는 곳이에요. 나머지 보험은 보수월액 × 요율이지만, 장기요양은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 × 13.14%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근로자분)가 107,850원이고, 장기요양은 여기에 13.14%를 곱한 약 14,171원이에요. 만약 소득에 직접 13.14%를 곱하면 394,200원이 나오는데, 이건 실제의 28배입니다. 순서를 지켜야 해요.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근로자 부담은 약 0.47%, 노사 합산은 약 0.94%예요. 흔히 인용되는 "0.9448%"는 노사 합산 기준이라 근로자 부담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사업주가 더 많이 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해요. 그런데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부담금과 산재보험료를 더 냅니다. 이 둘은 근로자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근로자가 약 29만 원을 낼 때 사업주는 약 32만 원을 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인건비는 급여만이 아니라 급여 + 사업주 부담 보험료라는 뜻이에요. 채용을 검토할 때 이 차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 고용보험은 기준이 달라요.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적용됩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 형태와 급여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단순 요율 계산이에요. 실제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보수월액 상·하한이 있어서, 소득이 아주 높으면 상한까지만 보험료를 매기고 아주 낮으면 최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고소득 구간에서는 이 계산기가 실제보다 많게 나올 수 있어요. 상·하한 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얼마나 떼나요?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은 급여의 약 9.7%예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합한 값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부담금과 산재보험료까지 더 내기 때문에 부담이 근로자보다 큽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왜 올랐나요?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됐어요.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입니다.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분은 4.5%에서 4.75%가 됐어요.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더 오를 예정이라 예전 자료의 9.4%로 계산하면 실제와 어긋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따로 계산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만 계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하지만, 장기요양은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소득에 직접 13.14%를 곱하면 40배 넘게 부풀려지므로 순서를 지켜야 해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도 내나요?
아니에요.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요율은 업종별로 크게 달라서 사무직은 0.7% 안팎이지만 건설·제조업은 그보다 훨씬 높아요. 이 계산기에서는 업종 요율을 직접 넣을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고용보험은 별도 기준(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적용)이 있고, 산재보험은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