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계산기

중도 입퇴사 급여, 이사·중도 해지 월세와 관리비를 역일 방식(월액 ÷ 해당 월 일수 × 일수)으로 일할 계산해요. 여러 달에 걸친 기간은 월별로 나눠 계산 과정까지 보여 드려요.

일할 계산

일할 금액

사용법

위에서 용도(급여 / 월세·관리비)를 고르고, 월액과 기간의 시작일·종료일을 넣으면 역일 방식(월액 ÷ 해당 월의 실제 일수 × 해당 일수)으로 일할 금액을 계산해요. 시작일과 종료일은 둘 다 일수에 포함해서 세요. 급여라면 첫 근무일과 마지막 재직일을, 월세·관리비라면 입주일과 퇴거일을 넣으면 돼요. 한 달의 실제 일수는 달력 그대로 반영해서 2월은 28일(윤년 29일), 6월은 30일, 7월은 31일로 나눠요. 기간이 여러 달에 걸치면 달마다 따로 계산한 뒤 더해요 — 온전히 채운 달은 월액 전액, 걸친 달만 일할이에요. 결과 아래 계산 과정에 월별 산식이 그대로 표시되니, 회사나 임대인과 정산 금액을 맞춰 볼 때 근거로 쓸 수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급여의 "재직 종료일"은 사직서에 적는 퇴직일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재직한 날이에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처리하는 회사가 많아서, 예를 들어 6월 15일까지 일하고 6월 16일 자로 퇴직 처리됐다면 여기에는 6월 15일을 넣어야 해요. 월세도 마찬가지로 퇴거(이사) 당일을 하루로 칠지 말지는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달라지니, 당일을 빼기로 했다면 종료일을 하루 앞당겨 넣어 주세요.

일할 계산이 필요한 순간

월 단위로 내거나 받는 돈은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면 날수만큼 잘라서 정산해야 해요. 대표적인 상황은 세 가지예요.

세 경우 모두 계산 구조는 같아요. "한 달치 금액을 그 달의 날수로 나눠 하루치를 구하고, 실제로 걸친 날수를 곱한다" — 이걸 실무에서 일할 계산(日割計算)이라고 불러요.

계산 방법 — 역일 방식

이 계산기가 쓰는 역일(曆日) 방식은 달력의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월 2,000,000원을 7월(31일) 1일부터 15일까지 15일에 대해 일할 계산하면 2,000,000원 ÷ 31일 × 15일 = 967,742원(원 미만 반올림)이에요. 같은 15일이라도 6월(30일)이면 2,000,000원 ÷ 30일 × 15일 = 1,000,000원으로 달라져요 — 나누는 분모가 그 달의 실제 일수라서 달의 길이에 따라 하루치 단가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원 미만 끝수는 반올림·버림·올림 중 고를 수 있게 했는데, 이것도 정해진 법은 없어서 회사·임대인마다 처리가 달라요.

급여 일할 — 방식이 하나가 아니에요

실무에서 급여 일할 계산이 자주 다툼이 되는 이유는 계산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1455-24422)은 월급제 근로자라도 별도의 자체 규정이 없으면 근로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해 지급할 수 있고, 자체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즉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에 적힌 방식이 우선이고, 없을 때 역일 방식이 기본으로 쓰여요. 실무에서 쓰이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예요.

방식계산식특징
역일 방식 (이 계산기)월급 ÷ 해당 월 일수(28~31) × 재직 일수달력 그대로. 가장 널리 쓰이는 기본형
30일 고정월급 ÷ 30 × 재직 일수달 길이와 무관하게 분모 30 고정. 규정으로 정한 회사에서 사용
30.4일 고정월급 ÷ 30.4 × 재직 일수1년 365일 ÷ 12개월의 월평균 일수를 분모로 사용
통상시급(209시간) 방식월급 ÷ 209시간 × 실제 근로시간유급 처리되는 시간만 계산. 시간 단위까지 따질 수 있어 정밀

네 번째 방식의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의 월 소정근로시간이에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1년의 월평균 주수(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를 곱해 나오는 숫자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구할 때도 쓰는 기준이에요. 이 방식은 무급인 날을 빼고 유급 시간만 세기 때문에, 토·일이 많이 낀 기간이냐 아니냐에 따라 역일 방식과 결과가 수만 원 단위로 벌어질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규정이 어느 방식을 채택했느냐의 문제라서, 급여명세서의 일할 금액이 이 계산기와 다르다면 먼저 취업규칙의 일할 계산 조항을 확인해 보세요.

한 가지 법적인 하한선은 있어요. 어떤 방식을 쓰든 일할 계산된 급여가 그 기간의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 돼요. 원래 월급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이어도, 분모를 크게 잡는 방식으로 일할 계산하면 짧은 재직 기간에서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도 근로자 입장에서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월세·관리비 일할 — 관행과 합의

월세 일할 계산은 급여보다 단순해요. 월세 ÷ 해당 월의 일수 × 거주 일수가 표준 관행이고, 이 계산기의 역일 방식 그대로예요. 일부에서는 1년치 월세(월세 × 12)를 365일로 나눠 하루치를 구하는 연 기준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 이러면 달 길이와 무관하게 하루치가 일정해지는 대신 표준 관행과 금액이 조금 달라져요. 어느 방식이든 법으로 강제된 건 아니라서, 임대차계약서에 정산 방식이 적혀 있으면 그게 우선이고 없으면 임대인과 합의로 정하면 돼요.

실제 분쟁은 계산식보다 날수를 어디까지 세느냐에서 생겨요. 이사 당일(퇴거일)을 거주 일수에 포함할지, 오전에 나가면 빼 주는지 같은 문제는 정해진 규칙이 없어서 당사자 합의에 달려 있어요. 보증금 반환과 얽히기 전에 퇴거일 처리 기준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미리 맞춰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새 세입자가 이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보통 새 세입자의 입주일을 기준으로 그 전날까지를 기존 세입자 부담으로 계산해요.

관리비는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야 해요. 일반(공용) 관리비처럼 매달 정액으로 나오는 부분은 거주 일수 기준 일할 정산이 기본이에요. 반면 전기·수도·가스처럼 쓴 만큼 내는 부분은 일할이 아니라 이사 당일 검침값으로 정산하는 것이 관행이라, 이사 날 관리사무소에 정산을 요청하면 두 부분을 나눠 계산해 줘요. 이 계산기의 관리비 칸에는 정액으로 나오는 월 관리비를 넣으면 돼요.

계산 예시

중도 퇴사: 월급 2,000,000원인 직원이 6월 15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했어요. 6월은 30일이므로 2,000,000원 ÷ 30일 × 15일 = 1,000,000원이 6월분 일할 급여예요. 같은 조건으로 7월(31일) 15일까지 재직했다면 2,000,000원 ÷ 31일 × 15일 = 967,742원으로 조금 줄어요.

월 중간 입주: 월세 600,000원짜리 집에 7월 20일 입주해 그달 말일까지 살았다면 거주 일수는 12일이에요. 600,000원 ÷ 31일 × 12일 = 232,258원이 7월분 월세예요. 정액 관리비가 월 100,000원이라면 같은 식으로 100,000원 ÷ 31일 × 12일 = 38,710원이 붙어요.

여러 달에 걸친 정산: 6월 16일 입주해서 8월 10일 퇴거했다면 6월분은 600,000원 ÷ 30일 × 15일 = 300,000원, 7월은 한 달을 다 채웠으니 600,000원 전액, 8월분은 600,000원 ÷ 31일 × 10일 = 193,548원 — 합계 1,093,548원이에요. 이 계산기에 시작일과 종료일만 넣으면 이 월별 분할을 자동으로 해 줘요.

결과 해석 — 참고용 기준선이에요

이 계산기의 결과는 가장 널리 쓰이는 역일 방식으로 구한 참고용 기준선이에요. 위에서 본 것처럼 급여는 회사 취업규칙이 30일 고정·통상시급 방식 등을 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하고, 월세·관리비는 임대차계약과 당사자 합의가 우선해요. 그래서 실제 정산 금액과 이 결과가 다르다고 해서 어느 쪽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역일 방식은 별도 규정이 없을 때의 기본형이라,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여기서 크게 벗어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 근거를 물어볼 출발점으로 쓰기 좋아요.

급여 일할 금액은 세전 기준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실수령액은 여기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뗀 값이라 더 적어요. 또 마지막 달 급여에는 일할 급여 외에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1년 이상 근속 시) 정산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으니, 퇴직 정산 전체 금액은 급여명세서로 확인해야 해요. 끝수(원 미만) 처리도 반올림·버림 중 무엇을 쓰는지에 따라 몇 원 단위 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최종 금액은 반드시 회사(인사·급여 담당)나 임대인·관리사무소와 확인해 주세요. 급여 정산에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 임대차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어요.

관련 개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일할 조항

급여 일할 계산의 근거는 법이 아니라 회사의 규정 체계에 있어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임금의 계산·지급 방법이 필수 기재 사항이라 일할 계산 방식도 보통 여기에 들어가요. 내 급여가 어떤 방식으로 일할 계산되는지 궁금하다면 취업규칙의 임금 조항,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순으로 찾아보면 되고, 어디에도 없다면 역일 방식 같은 일반 관행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을 사후에 적용하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일급·시급제와의 차이

일할 계산은 월급제에서만 나오는 문제예요. 일급제·시급제는 애초에 일한 날·시간만큼 계산하니 일할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어요. 월급제는 달의 길이(28~31일)와 무관하게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대신, 월을 다 채우지 못한 달에만 예외적으로 날수 비례 계산이 등장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의 하루치 단가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몇 월이냐, 어떤 방식으로 나누냐"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고, 이 페이지의 계산 과정 표시가 그 단가 산출을 그대로 보여 줘요.

장기수선충당금 — 이사 때 챙길 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이사 나갈 때 관리비 일할 정산과 함께 챙겨야 할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이에요.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관리비에 얹혀 세입자가 대신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대신 낸 금액은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거주 기간의 납부 내역서를 떼 주니, 퇴거 정산 때 월세·관리비 일할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중도 퇴사 월의 4대 보험료

급여를 일할 계산하는 달이라도 공제 항목이 똑같이 일할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단위 부과가 원칙이라 퇴사 시점과 정산 방식에 따라 마지막 달 공제액이 예상과 다를 수 있고, 특히 건강보험은 퇴직 시 그해 보수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 추가 공제나 환급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달 실수령액은 "일할 급여 − 평소 공제액"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정확한 공제 내역은 마지막 급여명세서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급여 일할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가장 널리 쓰는 역일 방식은 월급을 그 달의 실제 일수(28~31일)로 나눈 뒤 재직 일수를 곱해요.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 6월(30일)에 15일 재직했다면 200만 원 ÷ 30일 × 15일 = 100만 원이에요. 다만 법으로 정해진 단일 방식이 아니라서 회사 취업규칙이 30일 고정·통상시급(209시간) 방식 등을 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해요.

월세 일할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월세를 그 달의 실제 일수로 나눈 뒤 거주 일수를 곱하는 방식이 표준 관행이에요. 월세 60만 원, 7월(31일)에 12일 거주했다면 60만 원 ÷ 31일 × 12일 = 232,258원이에요. 이사(퇴거) 당일을 거주 일수에 넣을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서 임대인과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일할 계산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일할 계산 방식을 못 박아 둔 법 조항은 없어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1455-24422)도 회사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고, 없으면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급여는 취업규칙·근로계약, 월세·관리비는 임대차계약과 합의가 우선하고, 다만 급여는 어떤 방식이든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 돼요.

입력한 값이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실행되고,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도 저장하지도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