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는 전부에 같은 단가를 적용하지 않아요
가장 흔한 오해가 "400kWh를 쓰면 400kWh 전체에 높은 단가가 붙는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구간마다 나눠서 계산해요. 350kWh를 썼다면 처음 200kWh는 1단계 단가로, 나머지 150kWh만 2단계 단가로 계산한 뒤 더합니다.
다만 기본요금은 다릅니다. 기본요금만큼은 최종 도달한 단계의 금액이 한 번 통째로 부과돼요. 1단계면 910원, 2단계면 1,600원, 3단계면 7,300원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구간을 살짝 넘길 때 요금이 계단처럼 뜁니다.
1kWh 차이로 6,800원이 갈리는 지점
기타 계절 기준으로 400kWh와 401kWh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요. 400kWh까지는 기본요금이 1,600원이지만, 401kWh가 되는 순간 7,300원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3단계 전력량요금까지 붙으면 1kWh를 더 쓴 대가가 약 6,800원이 돼요.
그래서 월말에 사용량이 구간 경계에 가까우면 며칠만 신경 써도 체감 효과가 큽니다. 이 계산기가 다음 구간까지 남은 여유를 표시하는 이유예요. 반대로 이미 3단계에 한참 들어섰다면 몇 kWh 아껴도 계단 효과는 없고 단가만큼만 줄어듭니다.
여름에는 구간이 넓어집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누진 구간이 완화돼요. 1단계 상한이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이 400kWh에서 450kWh로 올라갑니다. 냉방 때문에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라 부담을 덜어 주려는 조치예요.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450kWh를 쓴다면 평소에는 3단계에 들어가 기본요금 7,300원이 붙지만, 여름에는 2단계에 머물러 1,600원으로 끝나요. 같은 사용량인데 청구액이 2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요금은 이렇게 구성돼요
청구서 금액은 전력량요금만이 아니에요.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을 더해 전기요금계를 만들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3.7%가 붙습니다.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은 사용량에 비례해 kWh당 붙는 항목이에요.
실제 청구서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검침일 기준 일할 계산, 복지할인,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같은 개별 사정이 반영되고 연료비조정요금은 분기마다 바뀌어요. 아파트는 대부분 저압이 아닌 고압 요금을 적용받아 단가가 더 낮고, 관리비에 공동전기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계산에 쓰인 기준
- 주택용 저압 · 기본요금 1단계 910원 · 2단계 1,600원 · 3단계 7,300원
- 전력량요금 1단계 120.0원 · 2단계 214.6원 · 3단계 307.3원 (kWh당)
- 구간: 기타 계절 200/400kWh · 여름(7~8월) 300/450kWh
- 기후환경요금 9.0원/kWh · 연료비조정요금 5.0원/kWh
- 부가가치세 10% · 전력산업기반기금 3.7%
요율은 바뀔 수 있고 연료비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돼요. 정확한 금액은 한전 고지서나 한전ON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