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짚을 것이에요. 중개보수는 법이 상한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협의로 정합니다. 이 계산기가 알려 주는 건 "중개사가 이보다 더 받을 수 없는 금액"이지 "반드시 내야 하는 금액"이 아니에요.
실제로 상한보다 낮게 합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거래가 어렵지 않았거나 여러 건을 함께 맡겼다면 조정 여지가 있어요. 다만 상한을 넘는 요구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이 금액을 냅니다. 5억 매매에서 상한이 200만 원이면 중개사는 양쪽에서 200만 원씩 받아 400만 원을 가져가요. 둘이 나눠 내는 게 아닙니다.
구간이 올라가면 요율도 올라갑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누진제와 달리 구간을 나눠 계산하지 않고 전체에 하나의 요율을 곱합니다.
주택 매매를 예로 들면 2억~9억 구간은 0.4%인데 9억을 넘는 순간 0.5%가 됩니다. 8억 9천만 원이면 356만 원이지만 9억이면 450만 원이에요. 1천만 원 차이로 수수료가 94만 원 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래 금액이 구간 경계 근처라면 이 차이를 알고 협상하는 것이 좋아요. 위 그래프에서 지금 어느 구간에 있고 경계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월세는 보증금만으로는 거래 규모를 알 수 없어서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1,000만 + 5,000만 = 6,000만 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한 값이 5,000만 원 미만이면 100배가 아니라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액 월세에서 수수료가 과도해지지 않게 하는 장치예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면 100배로는 3,500만 원인데, 5,000만 원 미만이므로 70배를 적용해 500만 + 2,100만 = 2,600만 원이 됩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붙습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더해져요. 상한이 200만 원이면 실제로는 220만 원을 냅니다. 간이과세자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돼 더 낮지만 면세는 아니에요.
계약 전에 중개사가 어느 쪽인지 물어보면 최종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돼 있어요.
오피스텔은 요건에 따라 갈립니다
오피스텔은 무조건 주택 요율이 아니에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별도 요율(매매 0.5%, 임대차 0.4%)이 적용됩니다.
이 요건을 벗어나면 주택 외 부동산으로 보아 매매·임대차 구분 없이 0.9% 이내에서 협의해요. 상가나 토지도 같은 기준입니다. 0.9%는 상한이라 실제로는 그보다 낮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대부분 국토교통부 기준을 그대로 따르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한 요율은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사무소에 반드시 게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 계산기에서는 요율을 직접 고칠 수 있으니, 지역 요율이 다르면 그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인가요?
아니에요.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고,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산기가 알려 주는 금액은 '이보다 더 받을 수 없는 선'이지 '내야 하는 금액'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상한보다 낮게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1,000만 + 5,000만 = 6,000만 원이 거래금액이에요. 다만 이렇게 계산한 값이 5,000만 원 미만이면 100배가 아니라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액 월세에서 수수료가 과도해지지 않게 하는 장치예요.
부가세는 따로 내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돼 더 낮고, 면세는 아니에요. 계약 전에 중개사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면 최종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지역마다 요율이 다른가요?
다를 수 있어요. 중개보수 요율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국토교통부 기준을 그대로 따르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요율은 해당 지역 조례나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로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에서는 요율을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주택 요율인가요?
요건을 갖추면 별도 요율이 적용돼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이 요건을 벗어나면 주택 외 부동산으로 보아 0.9% 이내에서 협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