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kWh에서 요금이 튀는가
전기요금 계산기는 사용량을 넣으면 누진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청구액을 알려 줘요. 가장 중요한 건 구간 경계입니다. 400kWh에서 401kWh로 1kWh만 더 써도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갈아 끼워지면서 청구액이 약 6,840원 뜁니다.
이건 표로는 보이지 않아서 계단 그래프로 함께 보여 드려요. 지금 내가 어디쯤 있고 다음 절벽까지 몇 kWh 남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누진제를 오해하는 방식은 대체로 하나예요
가장 흔한 오해가 “400kWh를 쓰면 400kWh 전체에 높은 단가가 붙는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구간마다 나눠서 계산해요. 350kWh를 썼다면 처음 200kWh는 1단계 단가로, 나머지 150kWh만 2단계 단가로 계산한 뒤 더합니다.
계단이 생기는 건 전력량요금이 아니라 기본요금 때문이에요. 기본요금만은 최종 도달한 단계의 금액이 한 번 통째로 부과됩니다. 주택용 저압 기준으로 1단계 910원, 2단계 1,600원, 3단계 7,300원이에요. 그래서 경계를 살짝 넘기는 순간 요금이 튀고, 이미 3단계에 한참 들어섰다면 몇 kWh 아껴도 계단 효과 없이 단가만큼만 줄어듭니다.
여름에 요금이 덜 나오는 것도 같은 구조에서 나와요. 7~8월에는 1단계 상한이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이 400kWh에서 450kWh로 넓어집니다. 450kWh를 쓰면 평소에는 3단계에 들어가 기본요금 7,300원이 붙지만 여름에는 2단계에 머물러 1,600원으로 끝나요. 같은 사용량인데 청구액이 2만 원 넘게 차이납니다.
청구서 총액은 전력량요금만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면 좋아요.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을 더해 전기요금계를 만들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3.7%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용 저압 기준이라, 대부분 고압 요금을 적용받는 아파트라면 실제 요금이 이보다 낮게 나올 수 있어요.
법이 정한 선을 넘었는가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는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고, 그 조건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상한을 넘는지 판정해요.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이라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직접 고칠 수 있게 해 두었어요.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 2.75%를 넣으면 상한은 4.75%가 됩니다. 보증금 1억 원을 이 전환율로 월세로 돌리면 1억 × 0.0475 ÷ 12 = 약 39만 5,833원이에요.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적용 범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이미 맺은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중에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를 규율해요. 처음부터 월세로 맺는 신규 계약이나,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에는 이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 계약의 월세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상한을 넘는 요구를 받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전월세 상담 창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보수는 전기요금과 정반대로 계산돼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도 구간별 요율을 쓰는데, 누진제와 달리 구간을 나눠 계산하지 않고 거래금액 전체에 하나의 요율을 곱합니다. 주택 매매를 예로 들면 2억~9억 구간은 0.4%인데 9억을 넘는 순간 0.5%가 돼요. 8억 9천만 원이면 356만 원이지만 9억이면 450만 원입니다. 1천만 원 차이로 수수료가 94만 원 뛰는 구조라, 경계 근처라면 이 사실을 알고 협상하는 것이 좋아요.
월세는 거래금액을 따로 환산합니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하되, 그렇게 계산한 값이 5,000만 원 미만이면 100배가 아니라 70배로 다시 계산해요. 소액 월세에서 수수료가 과도해지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오피스텔도 무조건 주택 요율이 아니에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매매 0.5%·임대차 0.4%라는 별도 요율이 적용되고, 요건을 벗어나면 주택 외 부동산으로 보아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지 정가가 아니에요. 요율 자체도 각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서, 계산기에서 요율을 직접 고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면적과 짐
평수 계산기는 평과 제곱미터를 오가고 전용률, 용적률·건폐율까지 계산해요. 참고로 평은 법정 계량단위가 아니라 거래·증명에는 제곱미터를 써야 합니다.
1평은 400 ÷ 121, 약 3.305785㎡예요. 흔히 3.3㎡으로 어림하는데 큰 면적에서는 오차가 쌓입니다. 100평이면 3.3 기준으로 330㎡지만 정확히는 330.58㎡라 0.58㎡가 어긋나요.
더 크게 헷갈리는 건 같은 집을 두 가지 숫자로 부른다는 점입니다. 84㎡는 현관문 안쪽 실제 사용 공간인 전용면적이고 평수로는 약 25.4평인데, 흔히 부르는 34평은 여기에 계단·복도·엘리베이터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전용률 75% 정도면 전용 84㎡가 공급 약 112㎡, 즉 34평이 됩니다.
전용률은 아파트가 대체로 70~80%, 오피스텔이 30~40% 수준이에요. 오피스텔이 낮은 이유는 분양면적을 계약면적(주차장·관리사무소 같은 기타공용면적까지 포함) 기준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30평”이라도 실제 쓰는 공간이 꽤 다를 수 있어요. 용적률과 건폐율도 자주 섞이는데, 건폐율은 대지를 위에서 봤을 때 건물이 덮은 비율(건축면적 ÷ 대지면적)이고 용적률은 건물 전체 규모의 비율(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입니다.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에서 빠져요.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계산기는 mAh를 Wh로 바꿔 100Wh·160Wh 기준을 넘는지 판정해요. 공항에서 막히기 전에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환산은 Wh = mAh × 전압(V) ÷ 1000이고 리튬이온 셀 전압은 보통 3.7V라, 20,000mAh 제품은 74Wh가 돼요. 100Wh는 3.7V 기준으로 약 27,000mAh, 160Wh는 약 43,000mAh입니다.
용량만큼 자주 걸리는 게 개수와 보관 방법이에요. 2026년 4월부터 국내 기준이 강화돼 용량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100Wh 이하를 5개까지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리튬배터리는 위탁수하물에 넣을 수 없고 반드시 기내에 휴대해야 하며, 머리 위 선반이 아니라 몸에 지니거나 앞좌석 주머니에 넣어야 합니다. 기내에서 사용·충전하는 것도 금지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