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입사일과 기준일(보통 오늘)을 입력하면 기준일 시점의 근속기간을 계산하고, 그 근속기간에 맞는 법정 연차휴가 일수를 보여줘요. 근속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로 계산한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를, 1년 이상이면 그 연차년도에 생긴 연차(15~25일)를 표시해요. 결과 아래에는 다음 연차가 늘어나는 시점도 함께 안내해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법 원칙)으로 계산하고,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한다면 실제 부여 시점·일수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해요. 이 계산기가 반영한 규칙은 다음과 같아요.
- 제60조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제60조 제2항: 계속 근로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1년 미만 구간 최대 11일)
- 제60조 제4항: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 가산 포함 총 25일 한도
즉 근속연수별 연차는 1년차(1년 미만) 최대 11일 → 1~2년차 15일 → 3~4년차 16일 → 5~6년차 17일 → … → 21년차 이후 25일(상한)이에요. 이 계산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최소 기준이고, 개근·80% 이상 출근을 가정해요.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월 단위 연차는 1년 근속 시 생기는 15일과 별개이고, 발생일로부터 사용기한(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해요.
계산 예시
2023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7월 21일 기준으로 조회하면 근속 3년 6개월이에요. 만 3년을 채웠으므로 제60조 제4항의 가산이 1일 붙어 이번 연차년도(4년차) 연차는 16일이에요. 다음 가산은 만 5년이 되는 2028년 1월 1일에 1일 더 붙어 17일이 돼요. 한편 2026년 3월 1일 입사자가 같은 날 조회하면 근속 4개월 — 개근했다면 매달 1일씩 4일이 생긴 상태고, 2027년 3월 1일에 15일이 새로 생겨요.
근속연수별 발생 연차 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발생 규칙을 근속연수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만 3년부터 2년에 1일씩 가산이 붙고, 가산을 포함해 25일이 법정 상한이에요. 표의 일수는 모두 개근·80% 이상 출근을 가정한 법정 최소 기준이라,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이보다 많이 주는 것은 언제든 가능해요.
| 근속기간 (만) | 발생 연차 | 근거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제60조 제2항 |
| 1~2년 | 15일 | 제60조 제1항 |
| 3~4년 | 16일 | 제60조 제4항 (가산 1일) |
| 5~6년 | 17일 | 가산 2일 |
| 7~8년 | 18일 | 가산 3일 |
| 9~10년 | 19일 | 가산 4일 |
| 11~12년 | 20일 | 가산 5일 |
| 13~14년 | 21일 | 가산 6일 |
| 15~16년 | 22일 | 가산 7일 |
| 17~18년 | 23일 | 가산 8일 |
| 19~20년 | 24일 | 가산 9일 |
| 21년 이상 | 25일 (법정 상한) | 제60조 제4항 |
결과 해석 — 발생 연차와 쓸 수 있는 연차는 달라요
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숫자는 이번 연차년도에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 일수예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잔여 연차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이 가장 흔한 오해예요. 실제로 쓸 수 있는 연차는 발생 연차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뺀 값이고, 이 계산기는 각자의 사용 이력을 알 수 없으니 사용분은 회사 인사 시스템이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회사 인사 시스템의 숫자와 계산 결과가 다르다면 대부분 회계연도 기준 부여 때문이에요.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는 연중 입사자에게 첫해 연차를 근무 기간에 비례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값과 부여 시점·일수가 달라 보여요. 어느 한쪽이 틀린 게 아니라 부여 방식이 다른 거예요. 다만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값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계산기의 입사일 기준 값은 퇴직 정산 때 최소 기준선을 확인하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또 하나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와 만 1년에 생기는 15일의 관계예요. 이 둘은 별개로 발생해요. 입사 후 1년을 개근하면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에 더해 만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새로 생기므로, 입사 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는 이론상 최대 26일이에요. 다만 월 단위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해서, 만 1년이 지난 뒤로 미뤄 둘 수는 없어요.
실무에서는 이직·퇴직을 준비할 때 이 계산이 특히 유용해요. 퇴직일까지 쓰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이 연차휴가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수당도 보통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환산해요. 구체적인 금액은 급여 구성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지니, 이 페이지의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쓰고 최종 확인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이용해 주세요.
관련 개념
회계연도 기준 부여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직원마다 연차 발생일이 다르면 관리가 번거로워서 많은 회사가 매년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시작일에 전 직원의 연차를 일괄 부여해요. 이때 연중 입사자는 첫해에 근무 기간에 비례한 연차를 받는 방식이 널리 쓰여요. 어느 방식이든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어야 하고,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했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해요. 우리 회사가 어느 기준인지는 취업규칙이나 인사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연차 사용촉진 제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사용촉진 제도는, 회사가 연차 사용기한이 끝나기 전에 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하는 절차예요. 회사가 이 법정 절차를 모두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으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아요. 반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촉진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 청구 대상으로 남아요. 연말에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이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이니, 소멸 전에 사용 계획을 세우는 편이 유리해요.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한 연차를 사용기한 안에 쓰지 못하면 휴가를 쓸 권리 자체는 사라지지만, 그 대신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 원칙이에요. 회사가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거친 경우는 예외예요. 퇴직 때는 남은 연차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므로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때 이 계산기로 확인한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가 정산의 출발점이 돼요. 지급 요건과 금액 산정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반차·시간 단위 사용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일 단위가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로 반차(0.5일)나 시간 단위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요. 반차는 법이 직접 정한 제도가 아니라 회사 규정에 따른 운영 방식이라, 반차 두 번을 연차 1일로 치는지, 오전·오후 반차의 시간 범위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요. 이 계산기의 결과는 일 단위 발생 일수이니, 반차 사용분까지 반영한 잔여 연차는 회사 인사 시스템의 소수점 단위 표시(예: 잔여 7.5일)로 확인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나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에요. 다만 인사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예: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회사도 많고, 이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요.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했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에요.
이 계산기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개근·80% 이상 출근을 가정한 법정 최소 기준 계산이에요. 결근·휴직 등으로 출근율이 80% 미만인 해에는 그 다음 해 연차가 다르게 계산되고(월 단위 부여), 회사가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규정을 두었다면 그 규정이 우선해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정확한 권리 관계는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해 주세요.
입력한 값이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실행되고,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도 저장하지도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