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에서 월급으로, 월급에서 시급으로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 흔히 하는 실수는 근무시간만 단순히 곱하는 거예요. 주 40시간을 한 달로 환산하면 약 174시간인데, 실제 급여 계산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더해집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한 주에 8시간을 일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기 때문에, 한 주 48시간분이 기준이 돼요.
여기에 한 달 평균 주수인 약 4.345주(365 ÷ 7 ÷ 12)를 곱하면 208.6시간이 되고, 반올림한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의 법정 기준으로 쓰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한 2,156,880원이 최저 월급으로 발표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주휴수당, 알바라면 꼭 확인하세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약속한 날을 모두 나왔다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더 받습니다. 이게 주휴수당이에요.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이고, 그보다 짧게 일하면 시간에 비례해 줄어들어요. 주 20시간 근무자는 4시간분을 받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은 한 시간 차이지만 실제 월급 차이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근무시간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이 경계를 알아 두는 게 좋아요.
3.3%와 4대보험, 뭐가 다른가요
같은 일을 하고도 어떤 곳은 3.3%를 떼고 어떤 곳은 9%대를 뗍니다.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3.3%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할 때 미리 떼어 두는 원천징수예요. 소득세 3%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값입니다. 이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해서, 소득이 적으면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어요.
4대보험은 근로자로 등록됐을 때 내는 사회보험이에요.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로 합치면 약 9.7%입니다. 국민연금이 1998년 이후 27년 만에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몫이 4.5%에서 4.75%가 됐어요. 떼는 돈은 더 크지만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돌아오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근거가 되며, 건강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 줍니다.
참고로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이 계산기도 그 경우엔 두 항목을 빼고 계산합니다.
다른 나라는 시급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주휴수당은 한국에 특히 발달한 제도예요. 나라마다 방식이 꽤 다릅니다.
미국은 유급 주휴일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요. 연방 차원의 유급휴가 의무가 없어서 일한 시간만큼만 받는 게 기본이고, 대신 주 40시간을 넘기면 1.5배 가산이 붙습니다.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7.25로 묶여 있어서 실제로는 주(state)별 최저임금이 훨씬 높은 곳이 많아요. 공제는 사회보장세 6.2%와 메디케어 1.45%를 합친 FICA 7.65%에 연방·주 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영국은 한국의 주휴수당과 비슷한 역할을 휴가 적립 12.07%가 합니다. 법정 유급휴가 5.6주를 나머지 46.4주로 나눈 값이라, 일한 시간의 12.07%만큼 유급휴가가 쌓여요. 한 달에 68시간 일하면 약 8.21시간의 유급휴가가 생기는 식입니다. 최저임금은 연령별로 갈려서 2026년 4월 기준 21세 이상 £12.71, 18~20세 £10.85, 18세 미만 £8.00이에요. 공제는 소득세와 국민보험을 PAYE로 원천징수합니다.
인도는 시급보다 월급 기준이 일반적이에요. 최저임금이 전국 단일이 아니라 주와 업종·숙련도별로 따로 정해집니다. 공제는 기본급과 물가수당을 합친 금액의 12%를 EPF(공적연금)로 떼고, 총급여가 월 ₹21,000 이하면 ESI 0.75%가 추가돼요. 2025년 노동법전 개정으로 수당이 기본급의 50%를 넘지 못하게 되면서 EPF 산정 기준액이 커지는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 구분 | 유급휴일 | 근로자 공제 |
|---|---|---|
| 한국 | 주휴수당 (주 15h+) | 4대보험 약 9.7% |
| 미국 | 없음 (초과근무 1.5배) | FICA 7.65% + 소득세 |
| 영국 | 휴가 적립 12.07% | 국민보험 + PAYE |
| 인도 | 주·업종별 상이 | EPF 12% (+ESI 0.75%) |
이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공제를 반영해도 실제 급여와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로소득세는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로 정해지는데, 이 계산기는 그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급여가 낮으면 근로소득세가 0에 가깝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4대보험과 별도로 더 빠져요.
반대로 실제 급여가 계산값보다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기 때문이에요. 이 계산기는 기본 소정근로만 다루니, 초과근무가 많다면 별도로 더해 보셔야 해요.
계산에 쓰인 기준
- 월 환산시간 =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반올림 ·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주휴시간 = 1주 근무시간 ÷ 40 × 8 (주 15시간 미만이면 0)
- 연봉 = 월급 × 12 · 주급 =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시급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고용노동부 고시)
-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사업소득 원천징수)
- 4대보험 근로자 부담(2026)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13.14%) + 고용보험 0.9% ≈ 9.7%
- 월 60시간 미만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 제외
세전 기준 참고용이에요.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공제 항목·초과근무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