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시급을 넣으면 주급·월급·연봉을, 월급을 넣으면 시급을 알려 드려요. 주휴수당과 2026년 최저임금 비교까지 함께 계산해요.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어 주세요.

주휴수당 포함 · 세금 떼기 전

근무시간 입력 방식
공제 방식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예요. 2026년 요율 기준이고,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한 달로 치면
시급
한 주에 · 세금 떼기 전
한 달에 · 세금 떼기 전
일 년에 · 세금 떼기 전

어디서 온 숫자인가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 · 식은 아래 「계산에 쓰인 기준」에 적어 뒀어요

근무시간별 월급 환산표

입력한 시급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금액이에요.

1주 근무월 환산시간월급(세전)주휴수당
주 10시간43시간448,429원없음
주 15시간78시간807,171원3시간분
주 20시간104시간1,076,229원4시간분
주 25시간130시간1,345,286원5시간분
주 30시간156시간1,614,343원6시간분
주 35시간183시간1,883,400원7시간분
주 40시간209시간2,152,457원8시간분

시급에서 월급으로, 월급에서 시급으로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 흔히 하는 실수는 근무시간만 단순히 곱하는 거예요. 주 40시간을 한 달로 환산하면 약 174시간인데, 실제 급여 계산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더해집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한 주에 8시간을 일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기 때문에, 한 주 48시간분이 기준이 돼요.

여기에 한 달 평균 주수인 약 4.345주(365 ÷ 7 ÷ 12)를 곱하면 208.6시간이 되고, 반올림한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의 법정 기준으로 쓰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한 2,156,880원이 최저 월급으로 발표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연도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시간급이에요(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른 고시). 월 환산액은 위에서 설명한 209시간 기준입니다.

연도시간급인상액인상률월 209시간
2026년10,320원+290원+2.9%2,156,880원
2025년10,030원+170원+1.7%2,096,270원
2024년9,860원+240원+2.5%2,060,740원
2023년9,620원+460원+5.0%2,010,580원
2022년9,160원+440원+5.0%1,914,440원
2021년8,720원+130원+1.5%1,822,480원
2020년8,590원+240원+2.9%1,795,310원
2019년8,350원+820원+10.9%1,745,150원
2018년7,530원+1,060원+16.4%1,573,770원
2017년6,470원+440원+7.3%1,352,230원
2016년6,030원+450원+8.1%1,260,270원
2015년5,580원+370원+7.1%1,166,220원
2014년5,210원1,088,890원

출처: 고용노동부 「연도별 최저임금」 공공데이터. 최저임금은 매년 8월에 고시돼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주휴수당, 알바라면 꼭 확인하세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약속한 날을 모두 나왔다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더 받습니다. 이게 주휴수당이에요.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이고, 그보다 짧게 일하면 시간에 비례해 줄어들어요. 주 20시간 근무자는 4시간분을 받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은 한 시간 차이지만 실제 월급 차이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근무시간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이 경계를 알아 두는 게 좋아요.

3.3%와 4대보험, 뭐가 다른가요

같은 일을 하고도 어떤 곳은 3.3%를 떼고 어떤 곳은 9%대를 뗍니다.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3.3%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할 때 미리 떼어 두는 원천징수예요. 소득세 3%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값입니다. 이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해서, 소득이 적으면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어요.

4대보험은 근로자로 등록됐을 때 내는 사회보험이에요.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로 합치면 약 9.7%입니다. 국민연금이 1998년 이후 27년 만에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몫이 4.5%에서 4.75%가 됐어요. 떼는 돈은 더 크지만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돌아오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근거가 되며, 건강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 줍니다.

참고로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이 계산기도 그 경우엔 두 항목을 빼고 계산합니다.

다른 나라는 시급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주휴수당은 한국에 특히 발달한 제도예요. 나라마다 방식이 꽤 다릅니다.

미국은 유급 주휴일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요. 연방 차원의 유급휴가 의무가 없어서 일한 시간만큼만 받는 게 기본이고, 대신 주 40시간을 넘기면 1.5배 가산이 붙습니다.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7.25로 묶여 있어서 실제로는 주(state)별 최저임금이 훨씬 높은 곳이 많아요. 공제는 사회보장세 6.2%와 메디케어 1.45%를 합친 FICA 7.65%에 연방·주 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영국은 한국의 주휴수당과 비슷한 역할을 휴가 적립 12.07%가 합니다. 법정 유급휴가 5.6주를 나머지 46.4주로 나눈 값이라, 일한 시간의 12.07%만큼 유급휴가가 쌓여요. 한 달에 68시간 일하면 약 8.21시간의 유급휴가가 생기는 식입니다. 최저임금은 연령별로 갈려서 2026년 4월 기준 21세 이상 £12.71, 18~20세 £10.85, 18세 미만 £8.00이에요. 공제는 소득세와 국민보험을 PAYE로 원천징수합니다.

인도는 시급보다 월급 기준이 일반적이에요. 최저임금이 전국 단일이 아니라 주와 업종·숙련도별로 따로 정해집니다. 공제는 기본급과 물가수당을 합친 금액의 12%를 EPF(공적연금)로 떼고, 총급여가 월 ₹21,000 이하면 ESI 0.75%가 추가돼요. 2025년 노동법전 개정으로 수당이 기본급의 50%를 넘지 못하게 되면서 EPF 산정 기준액이 커지는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구분유급휴일근로자 공제
한국주휴수당 (주 15h+)4대보험 약 9.7%
미국없음 (초과근무 1.5배)FICA 7.65% + 소득세
영국휴가 적립 12.07%국민보험 + PAYE
인도주·업종별 상이EPF 12% (+ESI 0.75%)

이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공제를 반영해도 실제 급여와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로소득세는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로 정해지는데, 이 계산기는 그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급여가 낮으면 근로소득세가 0에 가깝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4대보험과 별도로 더 빠져요.

반대로 실제 급여가 계산값보다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기 때문이에요. 이 계산기는 기본 소정근로만 다루니, 초과근무가 많다면 별도로 더해 보셔야 해요.

계산에 쓰인 기준

세전 기준 참고용이에요.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공제 항목·초과근무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유급 주휴 8시간이 더해져 한 주에 48시간분의 임금이 발생해요. 여기에 한 달 평균 주수(365 ÷ 7 ÷ 12 = 약 4.345주)를 곱하면 208.6시간이 나오고, 이를 반올림한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의 법정 기준으로 쓰여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최저 월급이 되는 이유예요.

주휴수당은 언제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개근하면 1주에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더 받아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이고, 그보다 적게 일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줄어들어요.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320원이에요.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올랐고,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에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해서 미달이면 알려 드려요.

3.3%와 4대보험 중 뭘 골라야 하나요?

일하는 신분에 따라 정해져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계약했다면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2026년 기준 약 9.7%(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 고용보험 0.9%)를 공제해요. 급여명세서에 어떤 항목이 찍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4대보험 공제율이 왜 예전과 다른가요?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기 때문이에요.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이라 근로자 부담분도 4.5%에서 4.75%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 자료의 9.4% 대신 약 9.7%로 계산해야 맞아요. 앞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더 오를 예정이에요.

여기 나온 금액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인가요?

근사치예요. 공제 방식을 고르면 실수령액을 보여 주지만, 근로소득세는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이 계산기에는 반영돼 있지 않아요. 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므로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로 확인해 주세요.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라 주휴수당은 4 × 10,320원 = 41,280원/주예요. 한 달(약 4.345주)로는 약 179,371원이고, 주휴를 포함한 월급은 (20 + 4)시간 × 4.345주 × 10,320원 ≈ 1,076,229원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아요.

2026-07-28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근거: 2026년 최저임금 고시(10,320원)와 4대보험 요율. 요율·법령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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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붙일 때 계산기랩 「시급 계산기」 https://calculab.net/hourly-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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