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만 나이를 넣으면 소정급여일수(며칠치를 받는지)와 총액이 나와요. 월평균 급여는 넣어도 되고 비워도 됩니다 — 아래에서 설명하듯 대부분의 사람에게 하루 금액은 같기 때문이에요. 결과 아래에는 다음 칸까지 몇 개월이 남았는지가 함께 나옵니다.
총액을 가르는 건 금액이 아니라 일수예요
실업급여의 하루 금액(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그런데 위아래로 한계가 있습니다.
- 하한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근거: 고용보험법 제46조)
- 상한 68,100원 —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60%
둘의 차이가 2,052원, 약 3%입니다. 월급이 25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하루로 받는 돈은 거의 같아요. 반면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에서 270일까지 2.25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총액은 사실상 일수가 정해요.
⚠️ 위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예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최저기초일액」의 80%로 정하기 때문에(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하루 4시간 일했다면 하한액도 절반쯤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니, 단시간 근로자라면 실제 금액이 더 낮을 수 있어요.
가입기간·나이별 총액 — 하한액과 상한액으로
월급 300만 원이면 하한액(66,048원)이, 월급이 높으면 상한액(68,100원)이 적용돼요. 총액은 일수가 정하므로 두 경우의 차이는 3%뿐이에요. 표의 값은 위 산식(totalRows)으로 빌드할 때 계산한 값이에요.
| 가입기간 | 나이 | 소정급여일수 | 월급 300만 원(하한) | 월급 900만 원(상한) |
|---|---|---|---|---|
| 1년 | 30세 | 150일 | 9,907,200원 | 10,215,000원 |
| 3년 | 30세 | 180일 | 11,888,640원 | 12,258,000원 |
| 5년 | 30세 | 210일 | 13,870,080원 | 14,301,000원 |
| 10년 | 30세 | 240일 | 15,851,520원 | 16,344,000원 |
| 3년 | 50세 | 210일 | 13,870,080원 | 14,301,000원 |
| 10년 | 50세 | 270일 | 17,832,960원 | 18,387,000원 |
2026년에 상한이 오른 이유
하한은 최저임금에 연동되고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계산하면 하한이 66,048원이 되는데, 그때까지의 상한은 66,000원이었습니다. 하한이 상한보다 높아지는 역전이 생길 상황이었어요. 정부는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임금일액 상한을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렸고, 그 60%인 68,100원이 새 상한이 됐습니다.
일수가 뛰는 자리 — 여기가 경계예요
소정급여일수는 조금씩 늘지 않고 칸이 바뀔 때 30일씩 뜁니다. 경계는 두 종류예요.
- 가입기간 — 1년, 3년, 5년, 10년에서 각각 30일이 붙어요. 4년 11개월에 그만두면 3~5년 칸(180일)이고, 한 달을 더 채우면 5~10년 칸(210일)이 됩니다. 하루 66,048원 기준으로 약 198만 원 차이예요.
- 만 50세 — 이직일 당시 만 50세 이상이면(또는 장애인이면) 1년 미만을 뺀 모든 칸에서 30일이 더 붙어요. 생일이 이직일 근처라면 며칠 차이로 갈립니다.
다만 퇴사 시점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날짜가 정해진 상황이라면 이 경계는 「선택지」가 아니라 「알고는 있어야 할 사실」에 가깝습니다.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참고하세요.
계산 전에 확인할 것 두 가지
이 계산기는 아래 두 조건을 이미 만족한다고 보고 계산해요. 실제로는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이직 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고용보험법 제40조). 달력 날짜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수라서, 주 5일 근무면 주휴일을 포함해 대략 7~8개월은 일해야 채워집니다. 주 2~3일 근무였다면 1년을 다녀도 못 채울 수 있어요.
- 이직 사유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사업장 이전, 괴롭힘 등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한 금액을 다 받으려면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고용보험법 제48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거기서 끊깁니다. 270일은 약 9개월이라, 늦게 신청하면 계산한 금액을 다 못 받아요. 이직하면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실제 신청·수급 자격 판정은 고용센터가 해요. 이 계산기는 일수와 금액의 구조를 보여 줄 뿐이고, 실업인정·재취업활동 요건, 조기재취업수당, 반복수급 감액 같은 것은 다루지 않아요. 정확한 신청과 모의계산은 고용24에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를 받나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위아래로 한계가 있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라면 2026년에는 하루 66,048원(하한)에서 68,100원(상한) 사이로 들어옵니다. 이 폭이 2,052원, 약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월급이 얼마였든 하루 금액은 거의 같아요. 총액을 가르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며칠 받느냐입니다. 다만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정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왜 2026년에 하한이 상한보다 높아질 뻔했나요?
하한은 최저임금에 연동되고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기 때문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계산한 하한이 66,048원인데 그때까지의 상한은 66,000원이라 역전될 상황이었어요. 정부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임금일액 상한을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렸고, 그 60%인 68,100원이 새 상한이 됐습니다.
가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나요?
이직일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에요.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합산할 수 있지만,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전 기간은 빠집니다. 정확한 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확인하는 게 확실해요.
나이는 언제 기준인가요?
이직일 당시의 만 나이예요. 지금 나이가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 날의 나이입니다. 만 50세가 되는 시점이 이직일 근처라면 며칠 차이로 소정급여일수가 30일 달라질 수 있어요.
180일은 무엇인가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40조). 이건 달력 날짜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수라서, 주 5일 근무면 주휴일을 포함해 대략 7~8개월은 일해야 채워집니다. 이 계산기는 180일을 채웠다고 보고 계산해요.
계산한 금액을 다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고용보험법 제48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거기서 끊깁니다. 예를 들어 27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늦게 신청하면 실제로는 그보다 적게 받아요. 이직하면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월급 300만 원, 고용보험 3년 가입, 30세면 실업급여를 모두 얼마 받나요?
하루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이에요. 월급 300만 원의 평균임금 60%는 하한액(66,048원)보다 낮아 하한액이 적용되고, 가입 3년·50세 미만의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에요. 같은 조건에서 50세 이상이면 210일이라 13,870,080원, 가입 1년이면 150일이라 9,907,200원이에요. 아래 표에서 다른 조합도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