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 기간 계산기

주택 전월세 계약 만료일을 넣으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과 보증금·월세 5% 증액 상한, 갱신 후 만료일을 계산해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 개별 사안은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 만료일을 넣어 주세요.

—까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2개월 전 해당일 0시 전까지 도달(국토부·법무부 해설집)

요구할 수 있는 기간—
갱신하면 새 만료일—
보증금 증액 상한—
월세 증액 상한—
다음 증액 청구는—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이에요.

묵시적 갱신은 쓴 것으로 보지 않아요(해설집).

기준일 · 지자체 조례 상한

법은 5%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낮출 수 있게 해요(제7조 제2항 단서).

계약갱신요구권 — 언제, 몇 번

  • 기간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국토교통부·법무부 해설집은 「2개월 전 해당일 0시 전까지 도달」로 풀어요 — 만료일 12월 10일이면 10월 9일까지예요. 이 계산기는 해설집 방식(더 이른 쪽)으로 마지막 날을 보여 줘요.
  • 횟수 — 한 번만 쓸 수 있고, 갱신되면 기간은 2년이에요(제6조의3 제2항). 조건은 전 계약과 같고, 차임·보증금만 제7조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어요(제3항).
  • 거절 — 임대인은 2기 차임 연체, 임대인·직계존비속의 실거주 같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어요(제6조의3 제1항 각 호).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갱신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제5항·제6항).
  • 방법 — 법이 정한 방식은 없어요. 문자·이메일도 되지만,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증거가 남는 방법(내용증명 우편 등)이 다툼을 줄여요.

날짜는 민법의 기간 계산(제157조·제160조)을 따라 같은 날짜로 거슬러 세고, 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로 맞춰요. 말일로 맞춘 경우는 해석에 따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시작일은 늦은 쪽, 마지막 날은 이른 쪽으로 보여 줘요.

5% 증액 상한 조견표

보증금·월세 각각 20분의 1이 상한이에요(제7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원 단위 아래는 버려요. 5%는 최대치일 뿐, 자동으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 상한은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제6조의3 제3항)와 계약 기간 중 증액을 청구할 때 적용돼요. 계약이 끝난 뒤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예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지금 보증금최대 증액증액 후 최대
10,000,000원500,000원10,500,000원
30,000,000원1,500,000원31,500,000원
50,000,000원2,500,000원52,500,000원
100,000,000원5,000,000원105,000,000원
200,000,000원10,000,000원210,000,000원
300,000,000원15,000,000원315,000,000원
500,000,000원25,000,000원525,000,000원
700,000,000원35,000,000원735,000,000원
1,000,000,000원50,000,000원1,050,000,000원
지금 월세최대 증액증액 후 최대
300,000원15,000원315,000원
500,000원25,000원525,000원
700,000원35,000원735,000원
1,000,000원50,000원1,050,000원
1,500,000원75,000원1,575,000원

만료일별 요구 기간 예시

월 중간·월말·윤년이 섞인 예시예요. 월말 만료는 말일 맞춤 때문에 해석에 따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계약 만료일요구 시작마지막 날(도달 기준)
2027년 3월 14일(일)2026년 9월 14일(월)2027년 1월 13일(수)
2027년 4월 30일(금)2026년 10월 30일(금)2027년 2월 27일(토)
2027년 8월 31일(화)2027년 3월 1일(월)2027년 6월 29일(화)
2027년 12월 31일(금)2027년 7월 1일(목)2027년 10월 30일(토)
2028년 2월 29일(화)2027년 8월 29일(일)2027년 12월 28일(화)
2028년 4월 30일(일)2027년 10월 30일(토)2028년 2월 28일(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상가 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요.
  •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실거주 거절 손해배상액 계산
  •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꿀 때의 비교 —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쓰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 자료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개별 사안은 달라질 수 있어요. 분쟁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요구는 언제 해야 하나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국토교통부·법무부 해설집은 2개월 전 해당일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한다고 풀어요. 만료일이 3월 14일이면 1월 13일까지 도달해야 하니, 하루라도 일찍 보내는 게 안전해요.

갱신하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5% 올려야 하나요?

아니에요. 5%는 올릴 수 있는 최대치일 뿐이고(제7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그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정해요.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더 낮게 정할 수도 있어서, 이 계산기는 상한 비율을 바꿀 수 있게 해 두었어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갱신요구권을 쓴 건가요?

아니에요. 해설집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갱신요구권은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을 때 인정돼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 뒤에도 새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한 번 쓸 수 있어요.

요구 기간을 놓쳤어요.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았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끝내겠다고 알리지 않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이어져요(제6조, 묵시적 갱신). 다만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면 예외예요(제6조 제3항).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제6조의2).

올린 뒤 1년 안에 또 올릴 수 있나요?

아니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어요(제7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이 계산기는 갱신이 시작된 날부터 1년 뒤를 보여 줘요. 언제부터 세는지는 사안에 따라 하루 정도 다를 수 있어요.

2026-10-04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제6조의3·제7조(시행 2026.1.2) · 시행령 제8조(시행 2026.7.1) · 민법 제157조·제160조 · 국토교통부·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2020.8). 요율·법령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이 계산기 인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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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붙일 때 계산기랩 「계약갱신요구 기간 계산기」 https://calculab.net/lease-rene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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