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원가와 판매가만 넣어도 개당 이익과 마진율이 바로 나와요. 카드 결제나 오픈마켓·배달앱을 통해 판다면 수수료율을, 포장재·택배비가 든다면 개당 부대비용을 넣어 주세요. 임대료·인건비처럼 판매량과 관계없이 매달 나가는 돈은 월 고정비에 넣으면 손익분기 수량이 계산돼요. 값을 입력하는 즉시 결과가 갱신되고, 계산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만 실행돼요.
마진율과 마크업은 다릅니다
이 계산기가 두 값을 나란히 보여 주는 이유예요. 둘은 나누는 기준이 다릅니다.
- 마진율(이익률) = 이익 ÷ 판매가 — 매출 100원 중 얼마가 남는지
- 마크업(원가대비율) = 이익 ÷ 원가 — 사 온 값에 몇 %를 붙였는지
원가 300원짜리를 1,000원에 팔면 이익은 700원이에요. 이때 마진율은 700 ÷ 1,000 = 70%인데, 마크업은 700 ÷ 300 = 233.3%예요. 같은 거래를 두고 70%와 233%라는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가 "마진 30% 붙여서 드릴게요"라고 할 때 어느 쪽 기준인지 확인해야 해요. 원가 10,000원짜리를 두고 마진율 30%면 판매가는 14,286원이지만, 마크업 30%면 13,000원이거든요. 1,286원 차이가 납니다. 유통·도매에서는 마크업으로, 회계·재무에서는 마진율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마진율은 구조상 100%를 넘을 수 없어요(이익이 판매가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요). 반면 마크업은 제한이 없어서 원가 1,000원짜리를 5,000원에 팔면 400%가 나와요. 계산 결과에서 마크업이 세 자릿수라고 놀랄 필요는 없어요.
부가세가 이익을 갉아먹는 방식
소상공인이 가장 자주 겪는 착각이에요. 판매가에 포함된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잠시 맡아 둔 세금이에요.
일반과세자가 1,000원(부가세 포함)에 팔고 300원(부가세 포함)에 사 왔다고 해 볼게요.
- 매출 공급가 909원 + 매출세액 91원 = 판매가 1,000원
- 매입 공급가 273원 + 매입세액 27원 = 원가 300원
- 납부할 부가세 = 91원 − 27원 = 약 64원
- 실제로 남는 돈 = 700원 − 64원 = 약 636원
겉보기 이익 700원과 실제 636원의 차이가 바로 부가세예요. 마진율로 보면 70%가 아니라 약 63.6%인 셈이죠. 부가세를 이익으로 계산하고 있으면 분기마다 납부할 때 현금이 부족해지는 일이 생겨요.
매입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27원을 공제받지 못해서 91원을 그대로 내야 해요. 이 경우 실제 이익은 609원으로 더 줄어요. 계산기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체크를 끄면 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농산물이나 간이과세자에게 사 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라면 부가세 처리를 "해당 없음"으로 두세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낮은 세율로 따로 계산하고, 면세 품목은 부가세 자체가 없어요.
손익분기 수량 읽는 법
손익분기 수량은 월 고정비 ÷ 개당 이익을 올림한 값이에요. 개당 이익이 약 636.4원이고 임대료·인건비 등 월 고정비가 100만 원이면 1,000,000 ÷ 636.4 ≈ 1,571.4이므로 1,572개를 팔아야 겨우 본전이에요. 하루 53개꼴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누는 것이에요. 원가·수수료·포장비는 하나 팔 때마다 늘어나는 변동비라서 개당 이익 계산에 들어가고, 임대료·기본급·통신비는 몇 개를 팔든 똑같이 나가는 고정비라서 손익분기 계산에 들어가요. 이 둘을 섞으면 숫자가 크게 어긋나요.
개당 이익이 0원 이하면 손익분기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 팔 때마다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많이 팔수록 적자가 늘어나요. 이럴 때는 판매량을 늘릴 게 아니라 판매가를 올리거나 원가·수수료를 줄여야 해요.
계산 예시
배달앱으로 파는 경우를 계산해 볼게요. 원가 3,000원, 판매가 12,000원(부가세 포함), 중개수수료 15%, 포장비 500원, 월 고정비 300만 원이라고 하면:
- 수수료 = 12,000 × 15% = 1,800원
- 납부 부가세 ≈ (12,000 − 3,000 − 1,800 − 500) ÷ 11 ≈ 609원
- 개당 이익 ≈ 12,000 − 3,000 − 1,800 − 500 − 609 = 약 6,091원
- 마진율 ≈ 50.8%, 손익분기 ≈ 493개 (하루 약 17개)
원가율이 25%밖에 안 되는데도 수수료와 부가세를 빼면 마진율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아요. 배달앱 수수료 15%는 판매가에 비례하기 때문에 객단가가 올라가도 비율이 그대로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해요.
관련 개념
기여이익(공헌이익) — 이 계산기의 "개당 이익"이 회계에서 말하는 기여이익이에요. 판매가에서 변동비만 뺀 값으로, 고정비를 갚아 나가는 데 기여하는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손익분기 수량은 고정비를 기여이익으로 나눈 값이고요.
원가율 — 원가 ÷ 판매가예요. 마진율과는 다른 개념인데, 수수료·부대비용이 없다면 원가율 + 마진율 = 100%가 돼요. 외식업에서 "원가율 30%를 넘기지 마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나머지 70%로 임대료·인건비·세금을 모두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목표 마진율 역산 — 원하는 마진율에서 판매가를 거꾸로 구할 때, 원가에 단순히 마진을 더하면 안 돼요. 수수료와 부가세가 판매가에 비례해서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원가 300원에 마진율 30%를 원한다고 300 ÷ 0.7 = 429원으로 정하면, 수수료 5%와 부가세를 빼고 나서 실제 마진율은 30%에 못 미쳐요. 위 역산 칸은 이 연쇄 효과를 반영해서 계산해요.
이 계산기의 범위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세금은 업종·과세유형·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고,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료는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아요. 부가세는 일반과세자 기준 10%로만 계산하며,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나 의제매입세액공제 같은 특례는 반영하지 않아요. 수수료에 붙는 부가세는 공제받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세무 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마진율과 마크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준이 다릅니다. 마진율(이익률)은 이익을 판매가로 나눈 값이고, 마크업(원가대비율)은 이익을 원가로 나눈 값이에요. 원가 300원짜리를 1,000원에 팔면 이익은 700원인데, 마진율은 700÷1,000 = 70%이고 마크업은 700÷300 = 233%예요. 같은 거래인데 숫자가 크게 다르니, 거래처가 "마진 30%"라고 할 때 어느 쪽 기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부가세는 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판매가가 부가세 포함이면 그중 11분의 1은 내 돈이 아니라 나중에 납부할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1,000원에 팔고 300원에 사 왔다면 겉보기 이익은 700원이지만, 매출세액 약 91원에서 매입세액 약 27원을 뺀 약 64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로 남는 건 약 636원이에요. 부가세를 이익으로 착각하는 것이 소상공인이 가장 흔히 겪는 실수예요.
손익분기 수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고정비를 개당 이익으로 나눈 뒤 올림하면 돼요. 개당 이익이 약 636.4원이고 월 임대료·인건비 같은 고정비가 100만 원이면 1,000,000 ÷ 636.4 ≈ 1,571.4이므로 1,572개를 팔아야 본전이에요. 개당 이익이 0 이하면 아무리 많이 팔아도 손익분기에 도달하지 못해요.
목표 마진율에 맞추려면 판매가를 얼마로 해야 하나요?
계산기 아래쪽 역산 칸에 원하는 마진율을 넣으면 필요한 판매가가 나와요. 수수료율과 부가세 설정까지 반영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히 원가에 마진을 더한 값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수수료와 세금이 판매가에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