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예금 계산기

세금까지 떼고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을 계산해요. 연 5% 적금이 왜 2%대가 되는지도 함께 보여 줘요.

적금 만기 계산

만기에 손에 쥐는 돈이에요.

—원

이자소득세를 뗀 세후 금액이에요

—

같은 돈을 예금에 넣으면

적금 —
예금 —

과세 유형별 비교

지금 조건에서 세금만 바꿨을 때 받는 금액이에요.

과세 유형세율세금실수령 이자
일반과세15.4%25,025원137,475원
세금우대 (3,000만원 한도)1.4%2,275원160,225원
조합 예탁금 5% (3,000만원 한도)5%8,125원154,375원
비과세 (5,000만원 한도)0%0원162,500원

연 5% 적금이 2%대가 되는 진짜 이유

많은 사람이 세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큰 이유는 납입 방식이에요. 적금은 매달 나눠 넣기 때문에 회차마다 돈이 은행에 머문 기간이 달라요.

12개월 적금이라면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두 번째 달 돈은 11개월치,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만 받아요. 평균을 내면 표시 금리의 절반 남짓이 돼요. 정확히는 표시 금리 × (기간+1) ÷ (2 × 기간)이에요.

월 50만원씩 12개월을 연 5%로 넣으면 총 600만원을 넣고 이자는 162,500원, 원금 대비 2.71%예요. 여기에서 세금 15.4%를 떼면 137,475원, 2.29%가 돼요. 표시된 5%의 절반도 안 되는 셈이죠. 은행이 속인 건 없어요. 적금이라는 상품의 구조가 원래 그래요.

이자소득세 15.4%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가 붙어요. 은행이 이자를 줄 때 알아서 떼고 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일은 없어요. 원금에 붙는 게 아니라 이자에만 붙는다는 점이 중요해요.

구분세율한도대상
일반과세15.4%—대부분의 예·적금
세금우대1.4%3,000만원신협·새마을금고·농협 등 조합 예탁금: 2025년까지 가입, 또는 2026~2028년 가입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5% (2027년 가입 9%)3,000만원2026년 이후 가입, 소득 요건 밖, 지방소득세 없음
비과세종합저축0%5,000만원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

★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는 일반과세 15.4%가 붙어요. 이 계산기는 그걸 반영해서 한도까지의 원금이 낳은 이자에만 우대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에는 15.4%를 적용해요. 예를 들어 세금우대로 6,000만원을 넣으면 절반만 1.4%가 되어 실효세율이 8.4%가 돼요. 한도를 넘겼는데 우대 세율이 전부에 적용된 금액을 믿으면 실제 수령액보다 많이 기대하게 돼요.

세금우대는 상호금융의 조합원·준조합원이 되면 받을 수 있어요(2026년 이후 가입분은 직전 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 소득 요건을 갖춰야 2028년 가입분까지 1.4%이고 그 밖에는 5%·2027년 가입분 9%,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지점에서 소액 출자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내기 때문에, 같은 금리라도 실수령액이 눈에 띄게 늘어나요.

적금과 예금은 목적이 다르다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600만원을 한 번에 넣은 예금은 12개월 내내 전액이 이자를 벌지만 월 50만원 적금은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만 예치된 상태거든요. 같은 연 5%인데 예금 이자가 300,000원, 적금 이자가 162,500원으로 1.8배 넘게 차이 나요.

그래서 은행이 적금 금리를 예금보다 높게 매기는 거예요. 예금 3%와 적금 5%가 나란히 있으면 얼핏 적금이 좋아 보이지만 실효 수익률로 보면 적금 5%는 예금 2.7% 수준이에요. 적금은 목돈을 모으는 수단이고 예금은 목돈을 굴리는 수단이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단리와 월복리의 차이는 생각보다 작다

월 50만원 12개월 연 5% 기준으로 단리는 162,500원, 월복리는 165,009원이에요. 2,500원 차이예요. 복리는 시간이 쌓여야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1~2년짜리 상품에서는 체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짧은 기간의 상품을 고를 때는 복리 여부를 따지기보다 금리 자체와 세금 조건을 보는 게 나아요. 세금우대만 받아도 15.4%가 1.4%로 줄어 훨씬 큰 차이가 나요.

금융소득이 많다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과세돼요. 세율이 소득 구간에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금리 4% 기준으로 원금 5억원쯤부터 해당되는 수준이라 대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만기가 한 해에 몰리면 넘어갈 수 있어요. 만기 시점을 여러 해로 나누는 것도 방법이에요.

계산에 쓰인 기준

  • 적금 단리 이자 = 월납입액 × (연이율 ÷ 12) × 기간 × (기간 + 1) ÷ 2
  • 적금 월복리 만기액 = 월납입액 × [((1 + 연이율÷12)기간 − 1) ÷ (연이율÷12)] × (1 + 연이율÷12)
  • 예금 단리 이자 = 원금 × 연이율 × (기간 ÷ 12), 예금 월복리 이자 = 원금 × [(1 + 연이율÷12)기간 − 1]
  •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세율): 일반 15.4%, 세금우대 1.4%,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5%, 비과세 0% (한도 초과분은 15.4%)
  • 실효 수익률 = 세후 이자 ÷ 총 납입 원금

적금은 첫 회차 납입금이 전체 기간, 마지막 회차가 1개월 예치되는 방식으로 계산했어요. 은행마다 이자 계산일과 우대금리 조건이 조금씩 달라 실제 금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가입하려는 은행에서 확인해 주세요. 복리 효과를 길게 보려면 복리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 5% 적금인데 왜 이자가 2%대인가요?

세금보다 납입 방식이 더 큰 이유예요. 적금은 매달 넣기 때문에 회차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요. 12개월 적금이면 첫 달 납입금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한 달치만 받아요. 평균을 내면 표시 금리의 절반쯤이 돼요. 월 50만원씩 12개월 연 5%로 넣으면 총 600만원에 이자는 162,500원, 원금 대비 2.71%예요. 여기서 세금 15.4%를 떼면 2.29%가 돼요.

이자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15.4%예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이고 이자를 받을 때 은행이 알아서 떼고 줘요. 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의 조합 예탁금은 3,000만원 한도로 1.4%만 내면 되고(2026년 이후 가입분은 소득 요건이 붙어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같은 금리면 적금과 예금 중 뭐가 유리한가요?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이 훨씬 유리해요. 600만원을 한 번에 넣는 예금은 12개월 내내 전액이 이자를 벌지만 월 50만원씩 넣는 적금은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만 예치된 셈이거든요. 같은 연 5%라도 예금 이자가 300,000원, 적금 이자가 162,500원으로 1.8배 넘게 차이 나요. 적금은 목돈을 모으는 수단이지 굴리는 수단이 아니에요.

단리와 월복리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기간이 짧으면 생각보다 작아요. 월 50만원 12개월 연 5% 기준으로 단리는 162,500원, 월복리는 165,009원으로 2,500원 정도 차이예요. 복리의 힘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1~2년짜리 적금에서는 복리 여부보다 금리 자체와 세금 조건이 훨씬 중요해요.

세금우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모두는 아니에요. 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 같은 상호금융 조합 예탁금(3,000만원 한도)은 2025년까지 가입했으면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내요. 2026~2028년 가입분은 직전 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이거나 농어민 등 정해진 조합원이어야 같은 혜택이고 그 밖의 사람은 2026년 가입분 5%·2027년 가입분 9%로 원천징수돼요(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고 5,000만원 한도예요.

이자를 많이 받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과세돼요. 예금 금리가 4%라면 원금 5억원 정도부터 해당되는 수준이라 대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기가 한 해에 몰리면 넘을 수 있으니 만기 시점을 나누는 것도 방법이에요.

2026-10-14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근거: 이자소득세 15.4%,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 2026 가입 5%·2027 가입 9%)·제88조의5 ②1호(소득 요건), 시행 2026.9.18. 요율·법령이 바뀌면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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