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할 수 있는 세 가지
연말정산 공제 대부분은 1년 동안 쓴 돈과 낸 돈으로 정해져요. 그래도 12월 31일 전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있어요. 남은 지출을 어떤 결제 수단으로 할지, 연금저축·IRP에 얼마를 더 넣을지, 고향사랑기부를 할지예요. 셋은 모두 2027년 1~2월 연말정산(2026년 귀속)에 반영돼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5% 문턱부터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돼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문턱을 채울 때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어떤 카드로 써도 결과가 같아요. 그 뒤로는 결제 수단마다 공제율이 달라요.
| 결제 수단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 초과 |
|---|---|---|
| 신용카드 | 15%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30% |
| 도서·공연·박물관·영화·수영장·헬스 | 30% | 결제 수단 공제율 |
| 전통시장 | 40% | 40% |
| 대중교통 | 40% | 40% |
2026년 사용분부터 기본 한도에 자녀 몫이 생겼어요. 기본 한도를 넘은 공제는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까지) 공제분만큼 추가 한도로 더 받을 수 있어요. 아래 표는 이 페이지의 계산식으로 만든 값이에요.
| 총급여 | 25% 문턱 | 기본 한도(자녀 0·1·2명 이상) | 추가 한도 |
|---|---|---|---|
| 2,400만 원 | 600만 원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3,000만 원 | 750만 원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4,000만 원 | 1,000만 원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5,000만 원 | 1,250만 원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6,000만 원 | 1,500만 원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7,000만 원 | 1,750만 원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8,000만 원 | 2,000만 원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 1억 원 | 2,500만 원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 기본 한도 | 2025년 사용분 | 2026년 사용분 |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자녀 1명 350만 원 · 2명 이상 4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50만 원 · 자녀 1명 275만 원 · 2명 이상 300만 원 |
여기서 자녀는 내가 기본공제를 받는 20세 이하 자녀·손자녀예요. 맞벌이라면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쪽만 늘어난 한도를 써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퇴직연금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넣은 돈의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를 세금에서 빼 줘요(소득세법 제59조의3).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치면 13.2%·16.5%예요. 금융회사마다 12월 마지막 날 입금 마감 시각이 다르니 며칠 여유를 두고 넣으세요.
| 총급여 | 연금저축만 600만 원 | IRP 합쳐 900만 원 |
|---|---|---|
| 5,500만 원 이하 | 990,000원 | 1,485,000원 |
| 5,500만 원 초과 | 792,000원 | 1,188,000원 |
고향사랑기부 — 20만 원까지가 가장 커요
내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110분의 100), 10만 원 넘고 20만 원까지는 40%, 그 위는 15%(특별재난지역은 30%)를 세금에서 빼 줘요(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40% 구간은 2026년 기부분부터).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10만 원까지 거의 전액, 다음 10만 원은 44%예요. 여기에 지자체가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줘요.
| 기부액 | 돌려받는 세금 | 답례품 최대 | 실제 부담 |
|---|---|---|---|
| 10만 원 | 99,999원 | 30,000원 | 이득 29,999원 |
| 20만 원 | 143,999원 | 60,000원 | 이득 3,999원 |
| 30만 원 | 160,499원 | 90,000원 | 49,501원 |
| 50만 원 | 193,499원 | 150,000원 | 156,501원 |
| 100만 원 | 275,999원 | 300,000원 | 424,001원 |
| 500만 원 | 935,999원 | 1,500,000원 | 2,564,001원 |
| 2,000만 원 | 3,410,999원 | 6,000,000원 | 10,589,001원 |
낼 세금이 적으면 다 못 받아요
세액공제는 그해 낼 세금(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어요. 넘치는 몫은 사라지고, 여러 공제가 겹치면 연금계좌 공제가 가장 마지막에 깎여요(소득세법 제61조). 그래서 이 계산기는 「세금이 충분할 때 최대」와 「낼 세금 안에서 실제」를 나눠 보여 줘요.
낼 세금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4대보험료(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반영)를 빼고 세율을 곱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를 뺀 어림값이에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는 넣지 않았으니 실제 낼 세금은 이보다 적을 수 있어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결정세액을 확인해 이 어림값과 비교해 보세요. 결정세액이 더 작으면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도 그만큼 줄어요.
| 총급여 | 혼자(1명) | 4인 가구(8세 이상 자녀 2명) |
|---|---|---|
| 2,000만 원 | 224,276원 | 0원 |
| 3,000만 원 | 501,848원 | 0원 |
| 4,000만 원 | 1,560,457원 | 335,457원 |
| 5,000만 원 | 2,788,696원 | 1,563,696원 |
| 6,000만 원 | 4,067,935원 | 2,842,935원 |
| 8,000만 원 | 7,439,798원 | 5,809,798원 |
| 1억 원 | 11,761,364원 | 10,131,364원 |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25%는 연봉 기준인가요?
총급여 기준이에요.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월 20만 원까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체크카드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니에요. 법은 25% 문턱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봐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어느 카드로 써도 결과가 같아요. 신용카드만으로 문턱을 넘은 뒤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의 두 배예요.
2026년 사용분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본공제 한도에 자녀 몫이 생겼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자녀 1명 350만 원·2명 이상 400만 원으로,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에서 275만 원·300만 원으로 늘어요. 고향사랑기부는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어요.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더해 합계 연 900만 원까지예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대 148.5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118.8만 원을 돌려받아요.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연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세금을 적게 내면 공제를 다 못 받나요?
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넘을 수 없고, 연금계좌 공제가 가장 마지막에 깎여요. 이 계산기의 「낼 세금 안에서 실제로」 줄이 그 금액이에요.
고향사랑기부를 카드로 하면 카드 공제도 받나요?
아니요. 세액공제를 받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빠져요. 내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답례품도 돌려받는 돈인가요?
세금 환급은 아니에요. 지자체가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주는 물건이라, 이 계산기는 「최대 30%」로 따로 보여 줘요.
2027년에는 또 바뀌나요?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중교통 추가공제 폐지, 고향사랑기부 지역별 공제율 같은 내용이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통과돼도 2027년 사용·기부분부터라 2026년분 계산은 그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