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막차 계산기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바꿀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남은 카드 지출을 어떤 카드로 쓸지, 연금저축·IRP에 얼마를 더 넣을지, 고향사랑기부를 할지 지금 정하면 돌려받는 세금을 계산해요. 2026년 사용·납입·기부분 기준이에요.

내 정보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내가 연말정산에 올리는 가족과 나를 합한 수예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결정세액이 이 어림값보다 작으면,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도 그만큼 줄어요.

올해 쓴 금액을 넣어 주세요.

—원 공제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돼요

25% 문턱—
지금까지 쓴 돈—
공제 한도(기본)—
지금까지 공제—
남은 지출을 체크카드로—
남은 지출을 신용카드로—

이 돈을 어떤 카드로 쓰면 공제가 얼마나 느는지 비교해요.

상세 옵션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자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따로 30%예요.

1명이면 한도 +50만 원, 2명 이상 +100만 원(7천만 원 초과는 +25·50만 원).

위 금액은 신용·체크 칸에 넣지 말고 여기에만 넣어요.

세 가지를 함께 하면

위 칸을 채우면 합계를 보여 드려요.

—원

카드 → 고향사랑 → 연금 순서로 낼 세금 안에서 계산(지방세 포함·추정)

신용카드 등—
고향사랑기부—
연금저축·IRP—
합계—

12월에 할 수 있는 세 가지

연말정산 공제 대부분은 1년 동안 쓴 돈과 낸 돈으로 정해져요. 그래도 12월 31일 전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있어요. 남은 지출을 어떤 결제 수단으로 할지, 연금저축·IRP에 얼마를 더 넣을지, 고향사랑기부를 할지예요. 셋은 모두 2027년 1~2월 연말정산(2026년 귀속)에 반영돼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5% 문턱부터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돼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문턱을 채울 때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어떤 카드로 써도 결과가 같아요. 그 뒤로는 결제 수단마다 공제율이 달라요.

결제 수단총급여 7천만 원 이하7천만 원 초과
신용카드15%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30%
도서·공연·박물관·영화·수영장·헬스30%결제 수단 공제율
전통시장40%40%
대중교통40%40%

2026년 사용분부터 기본 한도에 자녀 몫이 생겼어요. 기본 한도를 넘은 공제는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까지) 공제분만큼 추가 한도로 더 받을 수 있어요. 아래 표는 이 페이지의 계산식으로 만든 값이에요.

총급여25% 문턱기본 한도(자녀 0·1·2명 이상)추가 한도
2,400만 원600만 원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300만 원
3,000만 원750만 원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300만 원
4,000만 원1,000만 원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300만 원
5,000만 원1,250만 원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300만 원
6,000만 원1,500만 원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300만 원
7,000만 원1,750만 원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300만 원
8,000만 원2,000만 원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200만 원
1억 원2,500만 원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200만 원
기본 한도2025년 사용분2026년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300만 원300만 원 · 자녀 1명 350만 원 · 2명 이상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250만 원250만 원 · 자녀 1명 275만 원 · 2명 이상 300만 원

여기서 자녀는 내가 기본공제를 받는 20세 이하 자녀·손자녀예요. 맞벌이라면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쪽만 늘어난 한도를 써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퇴직연금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넣은 돈의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를 세금에서 빼 줘요(소득세법 제59조의3).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치면 13.2%·16.5%예요. 금융회사마다 12월 마지막 날 입금 마감 시각이 다르니 며칠 여유를 두고 넣으세요.

총급여연금저축만 600만 원IRP 합쳐 900만 원
5,500만 원 이하990,000원1,485,000원
5,500만 원 초과792,000원1,188,000원

고향사랑기부 — 20만 원까지가 가장 커요

내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110분의 100), 10만 원 넘고 20만 원까지는 40%, 그 위는 15%(특별재난지역은 30%)를 세금에서 빼 줘요(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40% 구간은 2026년 기부분부터).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10만 원까지 거의 전액, 다음 10만 원은 44%예요. 여기에 지자체가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줘요.

기부액돌려받는 세금답례품 최대실제 부담
10만 원99,999원30,000원이득 29,999원
20만 원143,999원60,000원이득 3,999원
30만 원160,499원90,000원49,501원
50만 원193,499원150,000원156,501원
100만 원275,999원300,000원424,001원
500만 원935,999원1,500,000원2,564,001원
2,000만 원3,410,999원6,000,000원10,589,001원

낼 세금이 적으면 다 못 받아요

세액공제는 그해 낼 세금(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어요. 넘치는 몫은 사라지고, 여러 공제가 겹치면 연금계좌 공제가 가장 마지막에 깎여요(소득세법 제61조). 그래서 이 계산기는 「세금이 충분할 때 최대」와 「낼 세금 안에서 실제」를 나눠 보여 줘요.

낼 세금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4대보험료(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반영)를 빼고 세율을 곱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를 뺀 어림값이에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는 넣지 않았으니 실제 낼 세금은 이보다 적을 수 있어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결정세액을 확인해 이 어림값과 비교해 보세요. 결정세액이 더 작으면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도 그만큼 줄어요.

총급여혼자(1명)4인 가구(8세 이상 자녀 2명)
2,000만 원224,276원0원
3,000만 원501,848원0원
4,000만 원1,560,457원335,457원
5,000만 원2,788,696원1,563,696원
6,000만 원4,067,935원2,842,935원
8,000만 원7,439,798원5,809,798원
1억 원11,761,364원10,131,364원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25%는 연봉 기준인가요?

총급여 기준이에요.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월 20만 원까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체크카드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니에요. 법은 25% 문턱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봐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어느 카드로 써도 결과가 같아요. 신용카드만으로 문턱을 넘은 뒤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의 두 배예요.

2026년 사용분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본공제 한도에 자녀 몫이 생겼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자녀 1명 350만 원·2명 이상 400만 원으로,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에서 275만 원·300만 원으로 늘어요. 고향사랑기부는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어요.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더해 합계 연 900만 원까지예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대 148.5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118.8만 원을 돌려받아요.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연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세금을 적게 내면 공제를 다 못 받나요?

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넘을 수 없고, 연금계좌 공제가 가장 마지막에 깎여요. 이 계산기의 「낼 세금 안에서 실제로」 줄이 그 금액이에요.

고향사랑기부를 카드로 하면 카드 공제도 받나요?

아니요. 세액공제를 받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빠져요. 내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답례품도 돌려받는 돈인가요?

세금 환급은 아니에요. 지자체가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주는 물건이라, 이 계산기는 「최대 30%」로 따로 보여 줘요.

2027년에는 또 바뀌나요?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중교통 추가공제 폐지, 고향사랑기부 지역별 공제율 같은 내용이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통과돼도 2027년 사용·기부분부터라 2026년분 계산은 그대로예요.

2026-10-03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2025.12.23 개정)·제58조 · 소득세법 제47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61조 ·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시행령 제5조. 요율·법령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이 계산기 인용하기

블로그나 자료에 옮길 때, 아래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글에 붙일 때 계산기랩 「연말정산 막차 계산기」 https://calculab.net/year-end-s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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