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당기면 평생 깎이고, 미루면 평생 늘어요
조기노령연금은 1개월 앞당길 때마다 0.5%(1년 6%)씩 깎인 금액을 평생 받아요. 5년 앞당기면 정상 연금의 70%예요(국민연금법 제63조). 연기연금은 1개월 미룰 때마다 0.6%(1년 7.2%)씩 늘어서 5년이면 136%가 돼요(제62조). 받기 시작한 뒤에는 두 쪽 모두 해마다 물가만큼 같이 올라요. 이 계산은 그 상태의 「오늘 가치」 비교예요. 실제 조기 월액은 청구하는 해 기준으로 다시 정해져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공단에서 조기노령연금 예상액도 함께 조회해 보세요.
몇 살까지 살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
정상 개시 나이에 받는 것과 총액이 같아지는 시점이에요. 조기는 그 뒤로 정상 수령이 앞서고, 연기는 그 뒤로 연기한 쪽이 앞서요. 월 100만 원 기준이고, 마지막 열은 정상 개시가 65세인 1969년생 이후 기준 나이예요.
| 시점 | 지급률 | 월 수령액 | 정상과 같아지는 때 | 1969년생 이후 나이 |
|---|---|---|---|---|
| 5년 앞당김 | 70% | 700,000원 | 정상 개시 11년 8개월 뒤 | 76세 8개월 |
| 4년 앞당김 | 76% | 760,000원 | 정상 개시 12년 8개월 뒤 | 77세 8개월 |
| 3년 앞당김 | 82% | 820,000원 | 정상 개시 13년 8개월 뒤 | 78세 8개월 |
| 2년 앞당김 | 88% | 880,000원 | 정상 개시 14년 8개월 뒤 | 79세 8개월 |
| 1년 앞당김 | 94% | 940,000원 | 정상 개시 15년 8개월 뒤 | 80세 8개월 |
| 1년 미룸 | 107.2% | 1,072,000원 | 정상 개시 14년 11개월 뒤 | 79세 11개월 |
| 2년 미룸 | 114.4% | 1,144,000원 | 정상 개시 15년 11개월 뒤 | 80세 11개월 |
| 3년 미룸 | 121.6% | 1,216,000원 | 정상 개시 16년 11개월 뒤 | 81세 11개월 |
| 4년 미룸 | 128.8% | 1,288,000원 | 정상 개시 17년 11개월 뒤 | 82세 11개월 |
| 5년 미룸 | 136% | 1,360,000원 | 정상 개시 18년 11개월 뒤 | 83세 11개월 |
앞당긴 개월 수를 k라 하면 손익분기는 정상 개시 뒤 200 − k개월이고, 미룬 개월 수를 d라 하면 d + 166.7개월이에요. 부분 연기도 비율과 상관없이 같은 시점이에요 — 미루는 동안 덜 받은 금액과 그 뒤 더 받는 금액이 같은 비율로 커지기 때문이에요.
출생연도별 받는 나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가요(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조기는 그 5년 전부터, 연기는 5년 뒤까지 고를 수 있어요.
| 출생연도 | 정상 개시 | 조기 가능 | 연기 최대 |
|---|---|---|---|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65세 |
| 1953~1956년 | 61세 | 56세 | 66세 |
| 1957~1960년 | 62세 | 57세 | 67세 |
| 1961~1964년 | 63세 | 58세 | 68세 |
| 1965~1968년 | 64세 | 59세 | 6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70세 |
일하면서 받으면
조기연금은 일하지 않을 때만 청구할 수 있고, 받는 중에 근로·사업 소득(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뒤 금액을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이 A값을 넘으면 정상 개시 나이 전까지 지급이 정지돼요(제61조 제2항·제66조, 시행령 제45조). 2026년 A값은 월 3,193,511원이고 해마다 바뀌어요 — 위 상세 옵션에서 그해 값으로 고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일할 계획이면 조기수령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정상 개시 뒤 5년 동안은 (조기로 받던 사람도) 소득이 A값을 200만 원 이상 넘으면 연금이 깎여요. 2026년 6월 17일부터 A값 초과 200만 원 미만 구간의 감액이 없어졌어요(제63조의2, 2025년 12월 개정). 깎이는 금액은 연금의 절반을 넘지 않아요. 아래는 월 연금 200만 원일 때예요.
| 월 소득(공제 뒤) | A값 초과분 | 월 감액 |
|---|---|---|
| 5,193,511원 | 2,000,000원 | 150,000원 |
| 5,693,511원 | 2,500,000원 | 225,000원 |
| 6,193,511원 | 3,000,000원 | 300,000원 |
| 7,193,511원 | 4,000,000원 | 500,000원 |
| 8,193,511원 | 5,000,000원 | 750,000원 |
정하기 전에 따져 볼 것
-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금을 포함한 연 소득이 2,000만 원(월 약 166.7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어요. 연기로 월액이 커지면 이 선을 넘기 쉬워요.
- 유족연금: 내가 먼저 사망하면 배우자 등이 받는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에 가입 기간별 비율(40~60%)을 곱해 정해지고, 사망한 사람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않아요(제74조).
- 기초연금: 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어요. 어느 금액(조기 감액·연기 가산 전후)을 기준으로 보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 이 계산은 「몇 살까지 사느냐」만 비교해요. 건강, 다른 소득, 생활비가 필요한 시점이 더 중요한 판단 근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조기수령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최대 5년 앞당기면 정상 연금의 70%를 평생 받아요(국민연금법 제63조 — 1개월에 0.5%). 정상 개시가 65세인 1969년생 이후라면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몇 살까지 살아야 조기수령이 손해인가요?
5년 앞당기면 정상 개시 뒤 11년 8개월이 지나는 때(1969년생이면 76세 8개월)부터 정상 수령보다 총액이 적어져요. 1년만 앞당기면 15년 8개월 뒤(80세 8개월)예요.
연기연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1개월 미룰 때마다 0.6%(1년 7.2%), 최대 5년 미루면 36%를 더 받아요. 5년 미루면 정상 개시 뒤 18년 11개월(1969년생이면 83세 11개월)을 넘게 살아야 정상 수령보다 총액이 많아져요.
일부만 미루는 부분 연기는 몇 %가 좋은가요?
연금의 50~90%만 미룰 수 있어요. 비율과 상관없이 연기가 끝난 뒤 약 13년 11개월이 지나야 본전이라, 비율은 미루는 동안 받을 생활비로 고르면 돼요.
일하면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기연금은 소득이 A값(2026년 월 3,193,511원)을 넘으면 지급이 정지돼요. 정상 개시 뒤 5년 동안은 A값을 200만 원 이상 넘는 소득부터 깎이고, 깎이는 금액은 연금의 절반을 넘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내 연금액을 알려주나요?
아니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연금월액을 조회해 넣으면, 그 금액으로 언제 받을지를 비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