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어떤 순서로 상속받나
유언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순서대로 상속받아요(제1000조). 1순위는 자녀·손자녀(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조부모(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에요.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받지 못해요.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받아요(제1003조).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받지 못해요.
몫은 이렇게 나눠요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함께 받는 자녀(또는 부모) 한 명 몫에 5할을 더 받아요(제1009조). 즉 배우자 1.5 : 자녀 1의 비율이에요. 아래 표는 이 페이지의 계산식으로 만든 값이에요.
| 가족 구성 | 법정상속분 |
|---|---|
| 배우자 + 자녀 1명 | 배우자 3/5(60%) · 자녀 2/5(40%) |
|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3/7(42.9%) · 자녀 각 2/7(28.6%) |
| 배우자 + 자녀 3명 | 배우자 1/3(33.3%) · 자녀 각 2/9(22.2%) |
| 배우자 + 자녀 4명 | 배우자 3/11(27.3%) · 자녀 각 2/11(18.2%) |
| 자녀 2명(배우자 없음) | 자녀 각 1/2(50%) |
| 자녀 3명(배우자 없음) | 자녀 각 1/3(33.3%) |
| 배우자 + 부모 2명(자녀 없음) | 배우자 3/7(42.9%) · 부모 각 2/7(28.6%) |
| 배우자 + 부모 1명 | 배우자 3/5(60%) · 부모 2/5(40%) |
| 배우자 + 형제자매(자녀·부모·조부모 없음) | 배우자 전부(100%) |
| 부모 2명만 | 부모 각 1/2(50%) |
| 형제자매 3명만(부모·조부모 없음) | 형제자매 각 1/3(33.3%) |
| 배우자 + 자녀 1명 +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 2명 | 배우자 3/7(42.9%) · 자녀 2/7(28.6%) · 먼저 사망한 자녀 1의 자녀 각 1/7(14.3%) |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으면 —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으면,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손자녀)가 대신 상속받아요(제1001조·제1003조 제2항). 몫은 먼저 사망한 자녀가 받았을 만큼이고, 그 안에서 다시 배우자 1.5 : 자녀 1로 나눠요(제1010조).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사망이 아니라 상속 결격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녀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지 못해요. 이 계산기는 먼저 사망한 경우를 계산해요.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제1042조), 그 몫은 남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가요(제1043조). 포기는 대습 사유가 아니라서 포기한 자녀의 자녀가 대신 받지도 않아요. 자녀가 모두 포기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아요(대법원 2023. 3. 23. 2020그42 전원합의체). 자녀가 모두 포기했는데 배우자도 없거나 포기했다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데, 이 경우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아요.
유류분은 참고로만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가 있어도 보장받는 최소한의 몫이에요. 자녀·손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같은 해 9월 조문이 삭제됐어요(제1112조). 실제 유류분 금액은 생전 증여를 더하고 빚을 빼는 등 계산이 복잡해서, 이 계산기는 비율만 보여 줘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상속세, 유언·유증, 생전 증여(특별수익), 기여분, 한정승인·상속 채무
- 조부모·4촌 이내 방계혈족, 형제자매의 대습상속, 손자녀가 직접 상속인이 되는 경우
- 현행 민법(2026년 3월 17일) 기준이에요. 오래전에 개시된 상속은 그때 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소송·상속등기 전에는 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 한 명 몫의 1.5배를 받아요.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3/7, 자녀 각 2/7이에요.
자녀가 없으면 누가 상속받나요?
부모·조부모가 배우자와 함께 상속받아요.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 혼자 받고,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돼요.
자녀가 먼저 사망했으면 손자녀가 받나요?
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이어받아요. 그 안에서 다시 배우자 1.5 : 자녀 1로 나눠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몫은 어디로 가나요?
남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가요. 자녀가 모두 포기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아요(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 나누는 비율이고,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가 있어도 보장받는 최소한의 몫이에요.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이에요.
유언이나 증여가 있으면 이 비율대로 나누나요?
아니요. 유언, 생전 증여, 기여분이 있으면 실제 몫이 달라져요. 소송·등기 전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