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
- 퇴직한 경우 — 임금·보상금·퇴직금(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제1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퇴직일이고 그날이 1일째라, 마지막 근무일 + 14일까지예요. 그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어요.
- 재직 중인 경우 — 매월 정한 임금 지급일까지 못 받으면 그다음 날부터 붙어요(제37조 제1항 제2호 · 2025년 10월 23일 시행). 그 뒤 퇴직해도 원래 지급일 기준이에요(제2항).
- 받는 날까지 세요 — 받은 날도 지연 일수에 들어가요.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늘리지 않고 계산해요.
- 이율은 연 20%예요(시행령 제17조). 1년 늦으면 원금의 20%, 한 달(30일)이면 약 1.64%예요.
지연이자 조견표(연 20%)
| 못 받은 금액 | 30일 | 90일 | 180일 | 365일 |
|---|---|---|---|---|
| 1,000,000원 | 16,438원 | 49,315원 | 98,630원 | 200,000원 |
| 3,000,000원 | 49,315원 | 147,945원 | 295,890원 | 600,000원 |
| 5,000,000원 | 82,191원 | 246,575원 | 493,150원 | 1,000,000원 |
| 10,000,000원 | 164,383원 | 493,150원 | 986,301원 | 2,000,000원 |
| 30,000,000원 | 493,150원 | 1,479,452원 | 2,958,904원 | 6,000,000원 |
| 50,000,000원 | 821,917원 | 2,465,753원 | 4,931,506원 | 10,000,000원 |
금액 × 20 × 일수 ÷ 36,500 · 원 미만 버림이에요.
함께 알아 둘 것
- 퇴직연금(DB·DC) 부담금을 늦게 낸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로 정한 이자가 있어서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아요.
- 소송으로 받을 때의 법정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다른 규정이에요.
- 못 받은 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상담 1350). 퇴직금 자체는 퇴직금 계산기, 예고 없는 해고는 해고예고수당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 자료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합의로 지급기일을 늘렸거나 적용 제외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예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고, 그날을 1일째로 세는 게 일반적인 안내라 마지막 근무일이 8월 3일이면 8월 17일까지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늘릴 수 있어요.
지연이자율은 몇 %인가요?
연 20%예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법은 연 40%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 두었어요(제37조 제1항). 이율이 바뀌면 계산기의 이율 칸만 고치면 돼요.
회사에 다니는 중에 밀린 월급에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네.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도 정기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어요(제37조 제1항 제2호). 그 뒤 퇴직해도 이자는 원래 지급일을 기준으로 세요(제2항).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천재·사변, 회생·파산 같은 법령상 제약으로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게 적절한 경우 등은 그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만큼 빠져요(제37조 제3항, 시행령 제18조). 그 기간 일수를 계산기에 넣으면 빼고 계산해요.
윤년이면 366일로 나누나요?
이 계산기는 1년을 365일로 일할 계산해요. 법령에 정한 방식은 없고, 연 이율을 날짜로 나누는 일반적인 계산 관행을 따랐어요. 원 미만은 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