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회사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26조). 임금과 예고 날짜를 넣으면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을 계산해요. 5인 미만 회사에도 적용돼요.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을 받을 수 있어요

3,444,977원

월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30일 · 1원 미만 올림(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 계산 과정
항목값
시간급 통상임금14,354.07원
하루치 통상임금114,832.54원
해고예고수당(30일분)3,444,977원

기본급과 매달 정해진 수당(직책·자격수당 등)을 더한 금액이에요. 연장근로수당·성과급은 빼요.

주 5일보다 적게 일하면 4주 소정근로시간 ÷ 20일이에요(시행령 별표 2). 주 3일 × 8시간이면 96 ÷ 20 = 4.8시간.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이에요. 단시간 근로라면 급여명세서·계약서의 기준시간을 넣으세요.

상세 옵션 — 3개월 미만 근무·예외 사유

1월 1일 입사 → 3월 31일까지 일했으면 정확히 3개월이에요.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받나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26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도 같아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시행령 별표 1).

  • 예고 없이 해고 — 당일 통보,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 모두 30일분을 받아요.
  • 30일보다 짧게 예고 — 예를 들어 20일 전에 예고했어도 모자란 10일분이 아니라 30일분 전부예요(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346).
  • 30일 전에 예고 — 수당은 없어요. 예고받은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30일을 세요(같은 해석).

계약기간이 끝나 그만두거나 권고사직에 동의해 그만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고가 아니라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갱신이 당연히 기대되던 계약을 회사가 거절했다면 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따로 확인하세요.

해고가 정당한지와는 별개예요. 부당해고로 다투는 중이어도 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부당해고로 판정돼도 돌려주지 않아요(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받지 못하는 경우 — 예외 3가지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제26조 제1호, 2019년 1월 개정). 수습 중이어도 3개월 이상 일했으면 받아요.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제2호).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 별표에 정한 사유(제3호) — 공금 횡령, 영업 기밀 유출, 제품·원료 절취, 기물 고의 파손 등 9가지예요.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회사가 예외라고 주장해도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진정할 수 있어요.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주기로 한 임금이에요(시행령 제6조). 하루치 통상임금은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이고,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해요. 여기에 30을 곱해요 — 30일은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 30일이에요. 주 5일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수(보통 20일)로 나눠 정해요(시행령 별표 2).

이 계산기는 나눗셈을 끝까지 한 뒤 마지막에 한 번만 1원 미만을 올려요. 법이 30일분 「이상」을 정해서, 버리면 법정 금액보다 1원 모자랄 수 있어서예요.

아래 표는 주 40시간(209시간)·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이 페이지의 계산식이 만든 값이에요.

월 통상임금하루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30일분)
2,000,000원76,555.02원2,296,651원
2,500,000원95,693.78원2,870,814원
3,000,000원114,832.54원3,444,977원
3,500,000원133,971.29원4,019,139원
4,000,000원153,110.05원4,593,302원
5,000,000원191,387.56원5,741,627원
6,000,000원229,665.07원6,889,953원
시급하루 4시간하루 6시간하루 8시간
10,000원1,200,000원1,800,000원2,400,000원
11,000원1,320,000원1,980,000원2,640,000원
12,000원1,440,000원2,160,000원2,880,000원
15,000원1,800,000원2,700,000원3,600,000원
20,000원2,400,000원3,600,000원4,800,000원

함께 알아 둘 것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어요(제27조). 해고 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적었다면 그 통지로 갈음돼요.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별표 1).
  •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과는 따로 받아요.
  • 회사가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판정, 평균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세금
  • 부당해고 구제(복직·임금 상당액), 지연이자
  • 계약기간 만료·권고사직(합의 퇴직)인지 해고인지의 판단

이 계산기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이에요.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30으로 계산해요. 월 300만 원, 하루 8시간이면 3,444,977원이에요.

20일 전에 예고했으면 10일분만 받나요?

아니요. 30일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30일분 이상을 줘야 해요(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346).

부당해고로 다투는 중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해고가 정당한지와 관계없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줘야 하고, 나중에 부당해고로 판정돼도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대법원 2017다16778).

5인 미만 회사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해고의 예고(제26조)는 적용돼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됐으면 못 받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가 없어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했다면 정확히 3개월이라 예외가 아니에요.

해고예고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국세청 해석상 퇴직소득으로 봐요. 정확한 세액은 회사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2026-10-04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2019.1.15 개정, 현행 2026.10.2) · 시행령 제6조·별표 1 · 시행규칙 별표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346(2003.10.20)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요율·법령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이 계산기 인용하기

블로그나 자료에 옮길 때, 아래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글에 붙일 때 계산기랩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https://calculab.net/dismissal-notice-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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