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율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 | 가산 | 기본 임금 포함 |
|---|---|---|
| 연장근로(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 50% | 150% |
| 야간근로(밤 10시~오전 6시) | 50% | 150%(소정근로 중이면 가산 50%만) |
| 휴일근로 8시간까지 | 50% | 150% |
| 휴일근로 8시간 넘는 부분 | 100% | 200% |
| 연장 + 야간 | 100% | 200% |
| 휴일 8시간까지 + 야간 | 100% | 200%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150% | 250% |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연장 가산을 겹쳐 주지 않아요(대법원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가산율은 법정 최소이고, 근로계약·취업규칙이 더 높게 정했으면 그쪽을 따라요.
시급별 1시간 수당 조견표
| 통상시급 | 연장 1시간 | 연장+야간 1시간 | 휴일 8시간 | 휴일 초과 1시간 |
|---|---|---|---|---|
| 10,000원 | 15,000원 | 20,000원 | 120,000원 | 20,000원 |
| 12,000원 | 18,000원 | 24,000원 | 144,000원 | 24,000원 |
| 15,000원 | 22,500원 | 30,000원 | 180,000원 | 30,000원 |
| 20,000원 | 30,000원 | 40,000원 | 240,000원 | 40,000원 |
| 30,000원 | 45,000원 | 60,000원 | 360,000원 | 60,000원 |
기본 임금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원 미만은 버려요.
계산 방법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시행령 제6조) — 원 미만 버림.
- 연장·휴일은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100%)에 가산분을 더해요. 야간은 기본 임금이 이미 연장·휴일·소정근로에 들어 있어서 가산분(50%)만 더해요.
- 항목마다 기본 임금과 가산수당을 각각 원 미만 버림한 뒤 더해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별표 1).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은 받아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판정, 포괄임금·고정 연장수당 약정의 유효성
- 주 52시간 한도 위반 여부, 보상휴가제,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기간제법 제6조) 세부
이 계산기는 참고 자료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퇴직 뒤 못 받은 수당은 지연이자 계산기, 시급 환산은 시급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야근하면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둘 다 받나요?
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를 함께 받아요(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제3항). 그 시간은 통상시급의 200%가 돼요.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얼마인가요?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50%, 8시간을 넘는 2시간은 100%를 가산해요(제56조 제2항).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따로 받아요.
휴일근로에 연장 가산이 또 붙나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는 연장 가산을 겹쳐 주지 않아요. 대법원은 휴일근로 중 8시간 이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월급으로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급(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으로 나눠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주 40시간제에서는 주휴 8시간을 포함해 보통 209시간을 써요. 상여·실적 수당처럼 통상임금이 아닌 돈은 빼고 넣으세요.
5인 미만 회사도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법으로는 의무가 없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제56조를 적용하지 않아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을 정했다면 그대로 받아야 해요.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