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예요(부가가치세법 제30조).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붙이거나, 부가세가 들어간 합계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원 단위로 나눠요.

합계 110,000원 =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10,000원

공급가액 × 10%(반올림) = 부가세 · 공급가액 + 부가세 = 110,000원

공급가액·부가세·합계
항목금액
공급가액100,000원
부가세(10%)10,000원
합계110,000원

합계에서 거꾸로 나눌 때도 공급가액 × 10%를 이 방식으로 처리해요.

합계 금액별 공급가액·부가세

합계(부가세 포함)공급가액부가세
10,000원9,091원909원
33,000원30,000원3,000원
50,000원45,454원4,546원 †
50,000원 · 버림45,455원4,545원
100,000원90,909원9,091원
110,000원100,000원10,000원
550,000원500,000원50,000원
1,000,000원909,091원90,909원
1,100,000원1,000,000원100,000원
10,000,000원9,090,909원909,091원

공급가액 × 10%를 반올림한 부가세와 더해 합계가 되는 공급가액이에요. 부가세 원 미만을 버리면 「버림」 줄의 값이에요. † 표시는 딱 맞는 공급가액이 없어 부가세를 1원 맞춘 금액이에요.

자주 틀리는 계산

합계 110,000원에서틀린 값맞는 값
공급가액 = 합계 × 0.999,000원100,000원(÷ 1.1)
부가세 = 합계 × 10%11,000원10,000원(× 10/110)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라서, 합계 금액에서는 10/110(약 9.09%)이에요.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이에요(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계산 방법

  • 공급가액 → 합계: 부가세 = 공급가액 × 10%(원 미만 처리) ·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공급가액 + 공급가액 × 10%(원 미만 처리) = 합계가 되는 공급가액을 찾아요. 그 공급가액으로 다시 계산해도 같은 부가세가 나와요. 버림일 때 100,000원처럼 딱 맞는 공급가액이 없는 합계는 부가세를 1원 맞춰 합계를 지켜요.
  • 부가세액 → 공급가액: 공급가액 = 부가세 × 10 ·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원 미만을 처리한 부가세에서 거꾸로 구하면 실제 공급가액과 몇 원 다를 수 있어요.

원 미만 처리 방식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0조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품목마다 처리하느냐 합계에서 한 번 처리하느냐에 따라서도 몇 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세금계산서는 쓰는 세무 프로그램이나 홈택스 계산을 따르세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계산식이 달라요.
  • 영세율(0%)·면세 거래 — 부가세가 0이에요.
  • 매입세액 공제, 신고·납부 세액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는 시급 계산기, 할인율·인상률은 퍼센트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합계 금액을 1.1로 나눠요(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의 110분의 100). 11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이에요. 합계에 0.9를 곱하면 99,000원이 나와 1,000원이 어긋나요.

합계 금액의 10%가 부가세 아닌가요?

아니에요.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라서 합계의 약 9.09%(10/110)예요. 110,000원의 10%인 11,000원은 실제 부가세 10,000원보다 1,000원 많아요.

원 미만은 반올림인가요, 버림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0조는 원 미만 처리 방식을 정하지 않아요. 실무에서는 반올림이나 버림을 쓰고, 이 계산기는 부가세의 원 미만을 고른 방식으로 처리해요.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맞출 때는 부가세를 먼저 정하고 공급가액 = 합계 − 부가세로 두면 합계가 어긋나지 않아요.

부가세율은 업종마다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10%예요.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내서 계산식이 달라요.

2026-10-06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 · 제29조 제7항(부가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 요율·법령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이 계산기 인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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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붙일 때 계산기랩 「부가세 계산기」 https://calculab.net/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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