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 8.8% 원천징수 계산기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3.3%, 강연료·원고료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은 8.8%를 떼고 받아요. 지급액을 넣으면 실수령액을, 받은 돈을 넣으면 세전 금액을 원 단위로 계산해요.

1,000,000원에서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받아요

967,000원

실수령액 · 소득세 3%(10원 미만 버림)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원천징수 내역
항목금액
지급액(세전)1,000,000원
소득세 3%30,00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3,000원
떼는 돈 합계33,000원
실수령액967,000원

계속·반복하는 일이면 사업소득, 한 번뿐인 강연·원고면 기타소득이에요.

지급액별 실수령액

지급액3.3% 뗀 돈3.3% 실수령8.8% 뗀 돈8.8% 실수령
100,000원3,300원96,700원0원100,000원
125,000원4,120원120,880원0원125,000원
300,000원9,900원290,100원26,400원273,600원
500,000원16,500원483,500원44,000원456,000원
1,000,000원33,000원967,000원88,000원912,000원
1,500,000원49,500원1,450,500원132,000원1,368,000원
2,000,000원66,000원1,934,000원176,000원1,824,000원
3,000,000원99,000원2,901,000원264,000원2,736,000원
5,000,000원165,000원4,835,000원440,000원4,560,000원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린 값이에요. 기타소득은 125,000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계산 방법

  • 사업소득 3.3%: 소득세 = 지급액 × 3%(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기타소득 8.8%: 필요경비 = 지급액 × 60%(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 소득금액 = 나머지 40% · 소득세 = 소득금액 × 20%(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기타소득금액이 한 건에 5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어요(제84조) — 지급액 125,000원까지. 이 계산기는 기타소득금액을 원 미만까지 그대로 비교해서, 125,001원(기타소득금액 50,000.4원)부터 세금을 매겨요.
  •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려요. 소득세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따르고,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의 10%를 같은 방식으로 버리는 관행을 따랐어요. 지급명세서에 원 단위로 적고 납부할 때 버리는 회사도 있어 몇십 원 다를 수 있어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실제 필요경비가 60%보다 많은 기타소득, 공익법인 시상 상금·주택입주 지체상금처럼 필요경비율이 80%인 기타소득(시행령 제87조 제1호)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정산 — 3.3%·8.8%는 미리 낸 세금이라, 다른 소득·공제에 따라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어요.
  • 근로소득(4대보험) — 시급 계산기에서 4대보험 공제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참고 자료예요. 세무 자문이 아니고, 정확한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회사와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부가세 별도 금액은 부가세 계산기로 나눌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3.3%는 어떻게 나뉘나요?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지방세법 제103조의13)예요. 100만 원이면 소득세 30,000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받아요.

8.8%는 왜 8.8%인가요?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받은 돈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남은 40%에 20%를 매겨요(제129조).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40% × 20% × 1.1 = 8.8%예요. 100만 원이면 88,000원을 떼고 912,000원을 받아요.

기타소득은 얼마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한 건에 5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84조). 필요경비가 60%라 받은 돈 125,000원까지가 여기에 해당해요.

실수령액에서 세전 금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3.3%면 실수령액을 0.967로, 8.8%면 0.912로 나누면 거의 맞지만, 세금의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몇 원 어긋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그 실수령액이 정확히 나오는 세전 금액을 찾고, 같은 실수령이 되는 금액이 여럿이면 함께 알려 줘요(967,000원은 999,980원과 1,000,000원 둘 다).

1,000원 미만 세금은 안 떼나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 부징수(소득세법 제86조)가 있지만, 2024년 7월부터 인적용역을 계속·반복해서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은 예외예요(시행령 제149조의3 · 부칙 제1조). 보통의 3.3% 프리랜서 소득은 금액이 작아도 떼요.

2026-10-06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사업소득 3%)·제6호 라목(기타소득 20%) · 제84조 제4호(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 과세최저한) · 제86조 제1호와 시행령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와 그 예외) ·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필요경비 60%)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소득세의 10%)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10원 미만 끝수). 요율·법령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이 계산기 인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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