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별 실수령액
| 지급액 | 3.3% 뗀 돈 | 3.3% 실수령 | 8.8% 뗀 돈 | 8.8% 실수령 |
|---|---|---|---|---|
| 100,000원 | 3,300원 | 96,700원 | 0원 | 100,000원 |
| 125,000원 | 4,120원 | 120,880원 | 0원 | 125,000원 |
| 300,000원 | 9,900원 | 290,100원 | 26,400원 | 273,600원 |
| 500,000원 | 16,500원 | 483,500원 | 44,000원 | 456,000원 |
| 1,000,000원 | 33,000원 | 967,000원 | 88,000원 | 912,000원 |
| 1,500,000원 | 49,500원 | 1,450,500원 | 132,000원 | 1,368,000원 |
| 2,000,000원 | 66,000원 | 1,934,000원 | 176,000원 | 1,824,000원 |
| 3,000,000원 | 99,000원 | 2,901,000원 | 264,000원 | 2,736,000원 |
| 5,000,000원 | 165,000원 | 4,835,000원 | 440,000원 | 4,560,000원 |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린 값이에요. 기타소득은 125,000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계산 방법
- 사업소득 3.3%: 소득세 = 지급액 × 3%(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기타소득 8.8%: 필요경비 = 지급액 × 60%(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 소득금액 = 나머지 40% · 소득세 = 소득금액 × 20%(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기타소득금액이 한 건에 5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어요(제84조) — 지급액 125,000원까지. 이 계산기는 기타소득금액을 원 미만까지 그대로 비교해서, 125,001원(기타소득금액 50,000.4원)부터 세금을 매겨요.
-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려요. 소득세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따르고,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의 10%를 같은 방식으로 버리는 관행을 따랐어요. 지급명세서에 원 단위로 적고 납부할 때 버리는 회사도 있어 몇십 원 다를 수 있어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실제 필요경비가 60%보다 많은 기타소득, 공익법인 시상 상금·주택입주 지체상금처럼 필요경비율이 80%인 기타소득(시행령 제87조 제1호)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정산 — 3.3%·8.8%는 미리 낸 세금이라, 다른 소득·공제에 따라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어요.
- 근로소득(4대보험) — 시급 계산기에서 4대보험 공제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참고 자료예요. 세무 자문이 아니고, 정확한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회사와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부가세 별도 금액은 부가세 계산기로 나눌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3.3%는 어떻게 나뉘나요?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지방세법 제103조의13)예요. 100만 원이면 소득세 30,000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받아요.
8.8%는 왜 8.8%인가요?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받은 돈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남은 40%에 20%를 매겨요(제129조).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40% × 20% × 1.1 = 8.8%예요. 100만 원이면 88,000원을 떼고 912,000원을 받아요.
기타소득은 얼마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한 건에 5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84조). 필요경비가 60%라 받은 돈 125,000원까지가 여기에 해당해요.
실수령액에서 세전 금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3.3%면 실수령액을 0.967로, 8.8%면 0.912로 나누면 거의 맞지만, 세금의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몇 원 어긋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그 실수령액이 정확히 나오는 세전 금액을 찾고, 같은 실수령이 되는 금액이 여럿이면 함께 알려 줘요(967,000원은 999,980원과 1,000,000원 둘 다).
1,000원 미만 세금은 안 떼나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 부징수(소득세법 제86조)가 있지만, 2024년 7월부터 인적용역을 계속·반복해서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은 예외예요(시행령 제149조의3 · 부칙 제1조). 보통의 3.3% 프리랜서 소득은 금액이 작아도 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