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급여 계산기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과 장례비를 계산해요. 평균임금과 연금을 받을 유족 수만 넣으면 산재보험법 별표 3으로 원 단위까지 보여 줘요.

평균임금을 넣어 주세요.

—원

유족보상연금 = 평균임금 × 365 × (47% + 1인당 5%)

적용 평균임금(1일)—
급여기초연액(× 365)—
유족보상연금(1년)—
연금 한 달분—
유족보상일시금—
장례비—

사망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예요.

받는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수급자격자를 모두 세요.

보상기준 금액, 장례비 상·하한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제2025-84호·제2025-85호, 2026년 12월 31일까지) 금액이에요. 해마다 새로 고시돼요.

유족급여 계산 방법

  • 유족보상연금: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 365)의 47%(기본금액)에, 연금을 받는 유족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수급자격자 1인당 5%(가산금액)를 더해요. 가산금액은 20%까지라 최대 67%예요(산재보험법 별표 3).
  • 유족보상일시금: 사망 당시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으면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에요(법 제62조 제2항).
  •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절반(650일분)을 받고 연금은 절반으로 줄여 받을 수 있어요(제62조 제3항).
  •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보다 많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으로 계산해요(법 제36조 제7항). 2026년은 1일 268,299원과 82,560원이에요.
  •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고 고시된 최고·최저 금액 사이로 맞춰요(법 제71조). 2026년은 최저 13,943,000원, 최고 19,279,760원이에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배우자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법 제63조): 60세 이상 부모·조부모, 25세 미만 자녀·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형제자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의 장애인.
  • 받는 순서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예요. 사망 당시 외국인으로 외국에 살던 유족은 수급자격자가 아니에요.
  • 연금을 받다가 자격이 없어졌는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받은 연금을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가 1,300일에 못 미치면 모자란 일수만큼 일시금으로 받아요(제62조 제4항).

유족 수별 유족보상연금

연금 받을 유족지급률평균임금 10만원(1년)한 달
1명52%18,980,000원1,581,666원
2명57%20,805,000원1,733,750원
3명62%22,630,000원1,885,833원
4명 이상67%24,455,000원2,037,916원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을 결정해요. 이 계산기는 참고 자료이고 실제 지급액은 공단 결정을 따르세요.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모르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유족보상연금은 얼마인가요?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 365)의 47%에, 연금을 받는 유족과 생계를 같이 하던 수급자격자 1인당 5%를 더해요. 가산은 20%까지라 최대 67%예요(산재보험법 별표 3). 평균임금 10만원에 배우자 1명이면 3,650만원 × 52% = 1,898만원이에요.

유족보상일시금은 언제 받나요?

근로자가 사망할 때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이 없으면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일시금으로 받아요.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1,300일분의 절반(650일분)을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을 절반으로 줄여 받을 수도 있어요(법 제62조).

장례비는 얼마인가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에요. 다만 2026년은 최저 13,943,000원, 최고 19,279,760원 사이로 맞춰요(법 제71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5호).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냈다면 120일분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받아요.

연금을 받다가 자격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받은 연금을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이 1,300일에 못 미치면 모자란 일수만큼 일시금으로 받아요(법 제62조 제4항).

2026-10-10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제62조·제63조·제71조, 별표 3(유족급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1일 268,299원·82,560원), 제2025-85호(장례비 최고 19,279,760원·최저 13,943,000원, 2026.1.1~12.31). 요율·법령이 바뀌면 갱신해요.

이 계산기 인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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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붙일 때 계산기랩 「산재 유족급여 계산기」 https://calculab.net/sanjae-survi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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