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계산 방법
-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 × 일수로 받아요(산재보험법 제57조·별표 2).
- 1~3급은 연금으로 받아요(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등급, 시행령 제53조 제5항). 청구 사유가 생긴 당시 외국인으로 외국에 살고 있으면 일시금이에요.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르고 8~14급은 일시금이에요.
-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보다 많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으로 계산해요(법 제36조 제7항). 2026년은 1일 268,299원과 82,560원이에요(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 연금은 1년분을 12로 나눠 매달 받아요. 처음 1년분이나 2년분(1~3급은 4년분까지)의 절반을 미리 받을 수도 있어요(법 제57조 제4항).
- 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이 없어졌는데 받은 연금이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모자란 일수만큼 일시금으로 받아요(법 제57조 제5항).
- 평균임금은 1년이 지나면 해마다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60세부터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바뀌어요(법 제36조 제3항). 이 계산기는 넣은 평균임금 그대로 계산해요.
장해가 여러 개일 때, 원래 장해가 있을 때
- 장해가 둘 이상이면 가장 심한 장해의 등급을 기준으로 해요. 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5급 이상 둘 이상 → 3개 등급, 8급 이상 둘 이상 → 2개 등급, 13급 이상 둘 이상 → 1개 등급 올리고 1급을 넘으면 1급이에요(시행령 제53조 제2항). 장해 정도가 조정된 등급의 다른 장해보다 명백히 낮으면 1개 등급 낮출 수 있어요.
- 원래 장해가 있던 같은 부위가 더 심해지면(가중), 일시금은 지금 등급의 일시금 일수에서 원래 등급의 일시금 일수를 뺀 만큼, 연금은 연금 일수끼리 뺀 만큼 받아요. 원래 장해가 8~14급이면 그 일시금 일수의 22.2%를 연금 일수로 보고 빼요(시행령 제53조 제4항).
장해등급별 장해급여표
| 등급 | 연금(1년) | 일시금 | 연금(평균임금 10만원) | 일시금(평균임금 10만원) |
|---|---|---|---|---|
| 1급 | 329일분 | 1474일분 | 32,900,000원 | 147,400,000원 |
| 2급 | 291일분 | 1309일분 | 29,100,000원 | 130,900,000원 |
| 3급 | 257일분 | 1155일분 | 25,700,000원 | 115,500,000원 |
| 4급 | 224일분 | 1012일분 | 22,400,000원 | 101,200,000원 |
| 5급 | 193일분 | 869일분 | 19,300,000원 | 86,900,000원 |
| 6급 | 164일분 | 737일분 | 16,400,000원 | 73,700,000원 |
| 7급 | 138일분 | 616일분 | 13,800,000원 | 61,600,000원 |
| 8급 | — | 495일분 | — | 49,500,000원 |
| 9급 | — | 385일분 | — | 38,500,000원 |
| 10급 | — | 297일분 | — | 29,700,000원 |
| 11급 | — | 220일분 | — | 22,000,000원 |
| 12급 | — | 154일분 | — | 15,400,000원 |
| 13급 | — | 99일분 | — | 9,900,000원 |
| 14급 | — | 55일분 | — | 5,500,000원 |
일수는 평균임금 기준이에요(산재보험법 별표 2). 1~3급 일시금은 외국인이 외국에 살 때만 받아요.
장해등급 판정은 근로복지공단이 해요. 이 계산기는 참고 자료이고 실제 지급액은 공단 결정을 따르세요.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모르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장해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일수예요(산재보험법 별표 2). 평균임금 10만원에 10급이면 일시금 297일분, 2,970만원이에요. 평균임금이 2026년 최저 보상기준 금액(1일 82,560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으로, 최고 보상기준 금액(1일 268,299원)보다 많으면 최고 금액으로 계산해요.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으로 받나요?
1~3급은 연금, 8~14급은 일시금이고 4~7급은 고를 수 있어요(법 제57조, 시행령 제53조 제5항). 4급 일시금 1,012일분은 연금 224일분의 약 4.5년치라, 연금을 그보다 오래 받으면 연금이 더 많아요. 연금을 받다 일찍 수급권이 없어지면 모자란 일수만큼 일시금으로 받아요(법 제57조 제5항).
장해가 여러 개면 등급은 어떻게 정하나요?
가장 심한 장해의 등급을 기준으로, 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등급을 올려요. 5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3개 등급, 8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2개 등급, 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1개 등급을 올리고 1급을 넘으면 1급이에요(시행령 제53조 제2항).
원래 장해가 있던 곳을 다시 다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중 장해예요. 일시금이면 지금 등급의 일시금 일수에서 원래 장해 등급의 일시금 일수를 빼고 평균임금을 곱해요. 연금이면 연금 일수끼리 빼되, 원래 장해가 8~14급이면 그 일시금 일수의 22.2%를 빼요(시행령 제5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