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별 휴업수당 조견표
| 월급(3개월 같음) | 1일 평균임금 | 휴업 1일 | 휴업 5일 | 휴업 10일 |
|---|---|---|---|---|
| 2,500,000원 | 81,522원 | 57,066원 | 285,330원 | 570,660원 |
| 3,000,000원 | 97,827원 | 68,479원 | 342,395원 | 684,790원 |
| 3,500,000원 | 114,131원 | 79,892원 | 399,460원 | 798,920원 |
| 4,000,000원 | 130,435원 | 91,305원 | 456,525원 | 913,050원 |
| 5,000,000원 | 163,044원 | 114,131원 | 570,655원 | 1,141,310원 |
3개월 92일 기준이에요(7~9월처럼 31일인 달이 둘). 2~4월처럼 89일인 기간이면 평균임금이 3% 남짓 높아져요. 상여·연차수당은 넣지 않았어요.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달력 일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해요(같은 조 제2항). 원 미만은 올려요.
- 1일 휴업수당 = (평균임금 − 휴업일에 받은 임금) × 70%(시행령 제26조). 원 미만은 올려요.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회사는 통상임금 − 받은 임금을 줄 수 있어요(제46조 제1항 단서 · 시행령 제26조 단서). 이 경우 계산기는 그 금액을 최소액으로 보여 줘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별표 1).
휴업수당 금액의 원 미만 처리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가 평균임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올림하라고 본 취지(퇴직연금복지과-777)를 따라 올림해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휴업이 회사 귀책인지(천재지변·근로자 사정은 해당 없음),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판정
- 주휴일·무급 휴무일을 휴업 일수에 넣는지 — 한 주를 통째로 쉬면 주휴일도 휴업 기간에 들어간다는 해석이 있어요. 회사·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 3개월 안에 빼야 하는 기간 — 앞선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요양, 수습 3개월 등은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요(시행령 제2조). 이런 기간이 끼어 있으면 남은 기간의 임금과 일수를 직접 넣으세요.
- 노동위원회 승인(제46조 제2항)을 받은 감액, 고용유지지원금
이 계산기는 참고 자료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같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휴업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회사 사정(사용자의 귀책사유)으로 쉬면 쉰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아요(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1일 평균임금은 휴업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월 30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 97,827원, 하루 휴업수당은 68,479원이에요(92일 기준).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회사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줄 수 있어요(제46조 제1항 단서). 연장근로 수당이 많아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에 해당해요.
휴업 중에 일부 임금을 받았으면요?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70% 이상을 받아요(시행령 제26조). 하루 4시간만 일하고 4만 원을 받았다면, 평균임금 10만 원일 때 (10만 원 − 4만 원) × 70% = 42,000원을 더 받아요.
5인 미만 회사도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법으로는 의무가 없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제46조를 적용하지 않아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했다면 그대로 받아요.
70%보다 적게 줄 수도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줄 수 있어요(제46조 제2항). 승인 없이 회사가 임의로 줄일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