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계산기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되면 쉰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아요(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 전 3개월 임금과 휴업 일수를 넣으면 휴업수당을 원 단위로 계산해요.

휴업 10일이면 하루 68,479원씩 684,790원 이상 받아요

684,790원

1일 평균임금 97,827원(9,000,000원 ÷ 92일 · 7월 1일~9월 30일) × 70%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계산 과정
항목금액
1일 평균임금97,827원
1일 휴업수당(70%)68,479원
휴업 일수10일
합계684,790원

이날 전 3개월이 평균임금 기간이에요.

일하기로 한 날 중 쉰 날이에요.

세전 금액. 기본급·고정수당·연장수당을 모두 더해요.

상세 옵션 —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휴업 중 받은 임금

3/12만 평균임금에 더해요.

미사용 연차수당 — 3/12만 더해요.

통상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 상한·하한 비교에 써요.

몇 시간만 일하고 받은 돈. 없으면 0.

월급별 휴업수당 조견표

월급(3개월 같음)1일 평균임금휴업 1일휴업 5일휴업 10일
2,500,000원81,522원57,066원285,330원570,660원
3,000,000원97,827원68,479원342,395원684,790원
3,500,000원114,131원79,892원399,460원798,920원
4,000,000원130,435원91,305원456,525원913,050원
5,000,000원163,044원114,131원570,655원1,141,310원

3개월 92일 기준이에요(7~9월처럼 31일인 달이 둘). 2~4월처럼 89일인 기간이면 평균임금이 3% 남짓 높아져요. 상여·연차수당은 넣지 않았어요.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달력 일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해요(같은 조 제2항). 원 미만은 올려요.
  • 1일 휴업수당 = (평균임금 − 휴업일에 받은 임금) × 70%(시행령 제26조). 원 미만은 올려요.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회사는 통상임금 − 받은 임금을 줄 수 있어요(제46조 제1항 단서 · 시행령 제26조 단서). 이 경우 계산기는 그 금액을 최소액으로 보여 줘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별표 1).

휴업수당 금액의 원 미만 처리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가 평균임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올림하라고 본 취지(퇴직연금복지과-777)를 따라 올림해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휴업이 회사 귀책인지(천재지변·근로자 사정은 해당 없음),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판정
  • 주휴일·무급 휴무일을 휴업 일수에 넣는지 — 한 주를 통째로 쉬면 주휴일도 휴업 기간에 들어간다는 해석이 있어요. 회사·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 3개월 안에 빼야 하는 기간 — 앞선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요양, 수습 3개월 등은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요(시행령 제2조). 이런 기간이 끼어 있으면 남은 기간의 임금과 일수를 직접 넣으세요.
  • 노동위원회 승인(제46조 제2항)을 받은 감액, 고용유지지원금

이 계산기는 참고 자료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같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휴업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회사 사정(사용자의 귀책사유)으로 쉬면 쉰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아요(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1일 평균임금은 휴업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월 30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 97,827원, 하루 휴업수당은 68,479원이에요(92일 기준).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회사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줄 수 있어요(제46조 제1항 단서). 연장근로 수당이 많아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에 해당해요.

휴업 중에 일부 임금을 받았으면요?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70% 이상을 받아요(시행령 제26조). 하루 4시간만 일하고 4만 원을 받았다면, 평균임금 10만 원일 때 (10만 원 − 4만 원) × 70% = 42,000원을 더 받아요.

5인 미만 회사도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법으로는 의무가 없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제46조를 적용하지 않아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했다면 그대로 받아요.

70%보다 적게 줄 수도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줄 수 있어요(제46조 제2항). 승인 없이 회사가 임의로 줄일 수는 없어요.

2026-10-06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 ·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적용 규정 — 제46조 제외). 요율·법령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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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붙일 때 계산기랩 「휴업수당 계산기」 https://calculab.net/furlough-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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