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금 한도 계산 방법
-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반드시 가입해요. 피해자 1명당 부상은 상해등급별 한도(별표 1), 후유장애는 장애등급별 한도(별표 2), 사망은 1억 5,000만원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을 줘요(시행령 제3조 제1항). 사망 손해액이 2,000만원보다 적어도 2,000만원은 받아요.
- 치료가 끝난 뒤 후유장애가 남으면 부상 한도와 후유장애 한도를 합산해요.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사망하면 부상 한도와 사망 한도를 합산한 범위에서 줘요(제3조 제2항).
- 병급: 2급~11급 상해가 둘 이상이고 가장 높은 등급부터 하위 3등급 사이(예: 2급이면 5급까지)에 다른 상해가 있으면 한 등급 높은 금액을 줘요(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
- 치과보철: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겹치면 각 등급 금액을 더하되 1급 금액(3,000만원)을 넘지 않아요(공통 나). 치아 수로 등급이 정해져요: 1개 14급, 2~3개 13급, 4~5개 12급, 6~8개 11급, 9~10개 10급, 11~12개 9급, 13~15개 8급, 16~18개 7급, 19~22개 6급, 23개 이상 5급.
- 후유장애가 둘 이상이면 가장 무거운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줘요(별표 2 비고 1).
- 부상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으로 산출한 진료비보다 적으면, 등급 한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줘요(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등급별 책임보험 한도
| 등급 | 부상(별표 1) | 후유장애(별표 2) |
|---|---|---|
| 1급 | 3,000만원 | 1억 5,000만원 |
| 2급 | 1,500만원 | 1억 3,500만원 |
| 3급 | 1,200만원 | 1억 2,000만원 |
| 4급 | 1,000만원 | 1억 500만원 |
| 5급 | 900만원 | 9,000만원 |
| 6급 | 700만원 | 7,500만원 |
| 7급 | 500만원 | 6,000만원 |
| 8급 | 300만원 | 4,500만원 |
| 9급 | 240만원 | 3,800만원 |
| 10급 | 200만원 | 2,700만원 |
| 11급 | 160만원 | 2,300만원 |
| 12급 | 120만원 | 1,900만원 |
| 13급 | 80만원 | 1,500만원 |
| 14급 | 50만원 | 1,000만원 |
사망은 1억 5,000만원(최저 2,000만원), 차·물건 피해(대물)는 사고 1건당 2,000만원이 책임보험 한도예요(제3조 제3항).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Ⅱ·대물배상(종합보험)에서 받아요.
상해 내용 찾기: 시행령 별표 1, 별표 2 전문
등급은 보험사가 의무기록과 별표 1의 영역별 세부지침(머리·척추·팔다리 등)으로 정해요. 아래 목록에서 다친 부위를 찾아 대략의 등급을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기는 등급을 판정하지 않아요.
부상: 상해의 구분(별표 1)
1급: 3,000만원 (15항목)
-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척주(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 화상ㆍ좌창ㆍ괴사상처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500만원 (15항목)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목뼈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넓적다리뼈 윗목부 분쇄 골절, 돌기 아랫부분 분쇄 골절, 관절융기 분쇄 골절, 정강이뼈(경골) 관절융기 분쇄 골절 또는 정강이뼈 먼쪽 관절 내 분쇄 골절
-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팔다리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200만원 (19항목)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어깨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손목 부위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 골절(넓적다리뼈머리 골절은 제외한다)
-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무릎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발목관절의 손상으로 발목뼈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1,000만원 (27항목)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위팔뼈목 골절
- 위팔뼈 몸통 분쇄성 골절
-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노뼈 먼쪽 부위 골절과 자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 자뼈 몸쪽 부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 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손목뼈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목말뼈 또는 발꿈치뼈 골절
-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팔다리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900만원 (33항목)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안와 골절에 의한 겹보임[복시(複視)]으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 안정성 추체 골절
- 상완 신경총 상부 몸통 또는 하부 몸통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 위팔뼈 몸통 골절
-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해
- 노뼈 붓돌기 골절
- 노뼈 먼쪽부위 관절 내 골절
- 손목 손배뼈 골절
- 손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넓적다리뼈 또는 몸쪽 정강이뼈의 견열골절
-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무릎뼈 골절
- 발목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그 밖의 발목뼈 골절(목말뼈 및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 손상
-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6개 이상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다발성 팔다리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700만원 (32항목)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심장 타박
- 폐타박상(한쪽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혈흉(혈액가슴증) 또는 기흉(공기가슴증)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어깨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위팔뼈 대결절 견열 골절
- 위팔뼈 먼쪽 부위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노뼈 몸통 또는 먼쪽 부위 관절외 골절
- 노뼈목 골절
- 자뼈 팔꿈치머리 부위 골절
- 자뼈 몸통 골절(몸쪽 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 다발성 손목손허리뼈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무릎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반월상(반달모양)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발목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먼쪽 정강이뼈ㆍ종아리뼈 분리
-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500만원 (27항목)
-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
- 겹보임을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 쇄골(빗장뼈) 골절
- 어깨뼈(어깨뼈가시,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뼈목, 봉우리돌기 및 부리돌기 포함) 골절
-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자뼈 붓돌기 기저부 골절
-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손배뼈 외 손목뼈 골절
- 손목 부위 손배뼈ㆍ반달뼈 사이 인대 파열
- 손목손허리뼈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 손허리손가락관절의 골절 및 탈구
-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종아리뼈 몸통 골절 또는 뼈머리 골절
-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발목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300만원 (26항목)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등의 얼굴 머리뼈 골절
- 외상성 시신경병증
-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복합 고막 파열
-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가로돌기) 또는 후궁 골절
-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 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손허리뼈 골절
- 손가락뼈의 몸쪽 손가락뼈 사이 또는 먼쪽 손가락뼈 사이 골절 탈구
- 다발성 손가락뼈 골절
- 무지 손허리손가락관절 측부인대 파열
-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무릎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손발가락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팔다리의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팔다리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팔다리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팔다리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만원 (20항목)
-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
-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복장뼈(흉골) 골절
- 추간판 탈출증
- 흉쇄관절 탈구
-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손가락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손가락관절 탈구
- 무릎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손가락ㆍ발가락 폄근힘줄 1개의 파열로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팔다리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200만원 (10항목)
- 3cm 이상 얼굴 부위 찢김상처(열상)
- 안검과 누소관 찢김상처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각막, 공막 등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 어깨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손발가락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다리 3대 관절의 혈관절증
-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만원 (6항목)
- 뇌진탕
-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 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20만원 (8항목)
-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 척추 염좌
-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만원 (5항목)
-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단순 고막 파열
-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50만원 (5항목)
-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손발가락 관절 염좌
- 팔다리의 단순 타박
-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후유장애의 구분(별표 2)
1급: 1억 5,000만원 (9항목)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반신불수가 된 사람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억 3,500만원 (6항목)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억 2,000만원 (5항목)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억 500만원 (7항목)
-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두 발을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9,000만원 (8항목)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7,500만원 (8항목)
-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척주(등골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6,000만원 (13항목)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4,500만원 (11항목)
-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3,800만원 (16항목)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두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2,700만원 (11항목)
-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2,300만원 (11항목)
-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2급: 1,900만원 (13항목)
-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 쇄골(빗장뼈), 복장뼈(흉골),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500만원 (11항목)
-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1,000만원 (10항목)
-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보험금은 보험사가 손해액을 산정해 지급해요. 이 계산기는 법령상 한도를 보여 주는 참고 자료예요. 손해배상 소송까지 가면 소송비용 계산기로 비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해등급별 책임보험 한도는 얼마인가요?
1급 3,000만원, 2급 1,500만원, 3급 1,200만원, 4급 1,000만원, 5급 900만원, 6급 700만원, 7급 500만원, 8급 300만원, 9급 240만원, 10급 200만원, 11급 160만원, 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이에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척추 염좌는 12급이라 120만원이에요.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은 얼마인가요?
1급 1억 5,000만원부터 14급 1,000만원까지예요(시행령 별표 2). 치료 중에 받은 부상 보험금과 따로 셈해 합산해요(제3조 제2항 제2호).
상해가 여러 개면 한도가 올라가나요?
2급~11급 상해가 둘 이상이고 가장 높은 등급부터 하위 3등급 사이에 다른 상해가 있으면 한 등급 높은 금액을 받아요(병급). 예를 들어 9급과 11급이 겹치면 8급 300만원이에요. 치과보철이 필요한 상해는 일반 외상 금액에 더하되 1급 금액(3,000만원)을 넘지 않아요.
치료비가 한도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등급 한도까지만 줘요. 넘는 손해는 가해 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Ⅱ(종합보험)에서 받거나,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해요.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