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인지액·송달료 계산기

민사소송을 낼 때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과 미리 내는 송달료를 계산해요. 소가(청구 금액)만 넣으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산식으로 인지액을, 대법원 예규 기준 횟수로 송달료를 원 단위로 보여 줘요. 전자소송은 인지액이 10% 할인돼요.

소가를 넣어 주세요.

—원

인지액 = 소가 구간별 산식(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100원 미만 버림

사건 구분 · 송달 횟수—
송달료(예규 — 양쪽 당사자 모두)—
송달료(전자소송포털 예시 — 상대방만)—
인지액 + 송달료(예규 기준)—

돈을 청구하면 그 금액이 소가예요. 이자·지연손해금은 넣지 않아요.

내 쪽 당사자 수 · 송달료 1회분

전자소송포털 안내 금액(2026년 10월 확인)이에요. 우편요금이 오르면 바뀌어요.

인지액 계산 방법

  • 1천만원 미만 — 소가 × 0.5%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0.4% + 55,000원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계산한 금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그 위는 100원 미만을 버려요(인지법 제2조 제2항).
  • 항소장은 1.5배, 상고장은 2배(제3조), 지급명령신청서는 10분의 1이에요(제7조 제2항). 제3조에는 단수 규정이 없어 종이 항소장은 50원 단위가 남을 수 있어요.
  • 전자소송은 10분의 9(제16조) — 전자소송포털 안내대로 0.9를 곱한 뒤 100원 미만을 버리고, 1천원 미만이면 900원이에요.

소가별 인지액 조견표

소가1심 종이1심 전자항소 전자상고 전자
1,000,000원5,000원4,500원6,700원9,000원
5,000,000원25,000원22,500원33,700원45,000원
10,000,000원50,000원45,000원67,500원90,000원
30,000,000원140,000원126,000원189,000원252,000원
50,000,000원230,000원207,000원310,500원414,000원
100,000,000원455,000원409,500원614,200원819,000원
300,000,000원1,255,000원1,129,500원1,694,200원2,259,000원
500,000,000원2,055,000원1,849,500원2,774,200원3,699,000원
1,000,000,000원4,055,000원3,649,500원5,474,200원7,299,000원

항소·상고는 같은 금액을 다툰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송달료는 얼마나 미리 내나

  • 송달료는 소장을 낼 때 미리 내고(송달료규칙 제2조), 재판이 끝나면 남은 돈을 돌려받아요.
  • 당사자 1인당 횟수(대법원 예규 재일 87-4 별표 1) — 민사 1심 소액사건 10회(소가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독·합의사건 15회, 항소 12회, 상고 8회.
  • 예규는 「당사자 1인당」이라 원고와 피고를 모두 세는데, 전자소송포털 계산 예시는 피고 수만 곱해요. 그래서 두 금액을 함께 보여 줘요.

함께 알아 둘 것

  • 소가를 계산할 수 없는 소송이나 돈이 아닌 권리를 다투는 소송은 소가가 정해져 있어요(인지법 제2조 제4항 · 대법원규칙) — 이 계산기는 돈을 청구하는 소송만 계산해요.
  • 판결로 받을 지연손해금은 지연손해금 계산기, 기한 날짜는 법정기간 만료일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 자료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실제 납부액은 접수하는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가가 1천만원 미만이면 소가 × 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소가 × 0.45% + 5천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소가 × 0.4% + 5만 5천원, 10억원 이상이면 소가 × 0.35% + 55만 5천원이에요(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그 위는 100원 미만을 버려요.

전자소송으로 내면 얼마나 싸지나요?

인지액의 10분의 9만 내요(인지법 제16조) — 10% 할인이에요. 전자소송포털 안내대로 0.9를 곱한 뒤 100원 미만을 버리고, 1천원 미만이면 900원으로 계산했어요. 소가 3천만원이면 종이 140,000원, 전자 126,000원이에요.

항소·상고하면 인지액이 얼마인가요?

항소장은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장은 2배예요(인지법 제3조). 전자소송이면 여기에 0.9를 곱해요. 항소·상고 때 소가는 불복하는 범위의 금액이에요.

송달료는 몇 회분을 내나요?

대법원 예규(재일 87-4) 별표 1의 당사자 1인당 기준이에요. 민사 1심 소액사건(소가 3천만원 이하) 10회, 그 밖의 1심 15회, 항소 12회, 상고 8회예요. 1회분 금액은 전자소송포털 안내 5,640원으로 넣어 두었고, 바뀌면 칸에서 고치면 돼요.

송달료 당사자 수는 원고도 세나요?

예규 별표 1은 「당사자 1인당」 기준이고 송달받는 사람을 「원고, 피고 등」으로 적어요. 그런데 전자소송포털 계산 예시는 피고 수만 곱해요. 두 기준이 달라서 이 계산기는 둘 다 보여 줘요 — 실제 예납액은 접수하는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2026-10-07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조·제7조·제16조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2026.3.1 시행) 별표 1 · 전자소송포털 소송유형별 계산방법(송달료 1회분 5,640원). 요율·법령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이 계산기 인용하기

블로그나 자료에 옮길 때, 아래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글에 붙일 때 계산기랩 「소송 인지액·송달료 계산기」 https://calculab.net/lawsuit-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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