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세는 법(민법)
- 첫날은 세지 않아요 — 일·주·월·년으로 정한 기간은 다음 날이 1일째예요(제157조). 그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만 첫날을 세요.
- 마지막 날이 끝날 때 만료돼요(제159조). 그날 밤 12시까지예요.
- 주·월·년은 달력으로 세요(제160조). 1일째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이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달에 그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이에요 — 1월 31일 송달 + 1개월이면 2월 말일, 2월 28일 송달 + 1개월이면 3월 31일이에요.
-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끝나요(제161조). 일요일·국경일·설·추석 연휴·대체공휴일 모두 공휴일이에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자주 쓰는 법정기간
| 기간 | 언제부터 | 근거 |
|---|---|---|
| 민사 항소 2주(불변기간) | 판결서가 송달된 날 | 민사소송법 제396조 |
| 민사 상고 2주 | 판결서가 송달된 날 | 민사소송법 제425조(제396조 준용) |
| 즉시항고 1주(불변기간) | 재판이 고지된 날 | 민사소송법 제444조 |
| 행정심판 청구 90일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처분일부터 180일 한도) | 행정심판법 제27조 |
| 취소소송 제기 90일(불변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거쳤으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 행정소송법 제20조 |
민사소송의 기간은 민법대로 세요(민사소송법 제170조).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요 — 판결문·처분서에 적힌 안내를 먼저 보세요.
오늘 시작했다면 — 기간별 마지막 날
첫 줄의 날짜(오늘)에 시작했다면이에요. 다른 날짜는 위 계산기에 넣으세요.
| 기간 | 계산상 마지막 날 | 기한(넘긴 뒤) | 넘어간 이유 |
|---|---|---|---|
| 시작된 날 | 2026년 10월 5일(월) | ||
| 1주 |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2일(월) | — |
| 2주 | 2026년 10월 19일(월) | 2026년 10월 19일(월) | — |
| 30일 | 2026년 11월 4일(수) | 2026년 11월 4일(수) | — |
| 90일 | 2027년 1월 3일(일) | 2027년 1월 4일(월) | 일요일 |
| 1개월 | 2026년 11월 5일(목) | 2026년 11월 5일(목) | — |
| 6개월 | 2027년 4월 5일(월) | 2027년 4월 5일(월) | — |
| 1년 | 2027년 10월 5일(화) | 2027년 10월 5일(화) | — |
달력으로 세는 예시
| 시작된 날 | 기간 | 계산상 마지막 날 |
|---|---|---|
| 2025년 1월 31일(금) | 1개월 | 2025년 2월 28일(금) |
| 2024년 1월 31일(수) | 1개월 | 2024년 2월 29일(목) |
| 2027년 2월 28일(일) | 1개월 | 2027년 3월 31일(수) |
| 2026년 3월 10일(화) | 3개월 | 2026년 6월 10일(수) |
| 2026년 10월 5일(월) | 2주 | 2026년 10월 19일(월) |
| 2028년 2월 29일(화) | 1년 | 2029년 2월 28일(수) |
토요일·공휴일 보정 전의 날짜예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형사소송법의 기간(제66조 — 시효·구속기간 예외), 시·분 단위 기간
- 「◯일 전까지」처럼 거꾸로 세는 기간(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 송달이 언제 된 것으로 보는지, 불변기간을 넘겼을 때 추후보완이 되는지의 판단
이 계산기는 참고 자료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기한을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어요. 법원·행정청 안내나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간 첫날은 왜 세지 않나요?
민법 제157조는 일·주·월·년으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센다고 정해요. 판결서를 10월 5일에 받았다면 10월 6일이 1일째예요.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첫날도 세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 날로 기간이 끝나요(민법 제161조). 다음 날도 일요일·공휴일이면 계속 넘어가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2026년 5월부터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도 들어가요.
2주와 14일은 같은가요?
네. 주로 정한 기간도 달력으로 세서(민법 제160조), 첫날을 빼면 14일째와 같은 날이에요. 10월 5일에 송달받으면 2주 기간의 말일은 10월 19일이에요.
1월 31일부터 1개월이면 언제까지인가요?
2월 말일이에요. 첫날을 빼면 2월 1일이 1일째라, 한 달 뒤 같은 날(3월 1일)의 전날에 끝나요(민법 제157조·제160조 제2항). 평년이면 2월 28일, 윤년이면 2월 29일이에요. 1월 30일부터 1개월이면 1일째(1월 31일)에 해당하는 날이 2월에 없어서 그 달 말일에 끝나요(제160조 제3항).
형사사건 기간도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민법 방식만 다뤄요. 형사소송법 제66조는 시효·구속기간에 따로 정한 예외가 있어서 이 계산기로 세면 안 돼요. 형사 기간은 법원·변호인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