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계산기

판결문의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그대로 계산해요. 원금과 날짜를 넣으면 구간별 일수와 지연손해금을 원 단위로 보여 줘요. 상거래 채무는 연 6%로 바꿀 수 있어요.

원금과 날짜를 넣어 주세요.

—원

원금 × 연 이율 × 일수 ÷ 365 · 구간마다 원 미만 버림

구간별 계산—
원금 + 지연손해금—

보통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판결문의 「○○부터」 날짜예요.

이날까지 첫 이율,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이율이에요.

비워 두면 오늘까지로 계산해요.

이율 직접 고치기

고치면 「약정 이율 직접 입력」으로 바뀌어요.

비우면 날짜에 맞춰 20% → 15% → 12%로 나눠요.

판결문 주문 읽는 법

  •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금과 두 구간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갚으라는 뜻이에요.
  • 첫 구간은 민법 제379조 연 5%(상거래로 생긴 채무는 상법 제54조 연 6%)예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에요(민법 제397조 제1항).
  •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 —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12%예요(2019년 6월 1일부터).
  • 채무자가 다투는 게 타당하다고 법원이 본 범위에는 12%를 적용하지 않기도 해요(같은 조 제2항). 그때는 판결문에 적힌 날짜·이율로 계산하세요.

지연손해금 조견표

원금연 5% · 30일연 5% · 1년연 12% · 30일연 12% · 1년
1,000,000원4,109원50,000원9,863원120,000원
5,000,000원20,547원250,000원49,315원600,000원
10,000,000원41,095원500,000원98,630원1,200,000원
30,000,000원123,287원1,500,000원295,890원3,600,000원
50,000,000원205,479원2,500,000원493,150원6,000,000원
100,000,000원410,958원5,000,000원986,301원12,000,000원

원금 × 이율 × 일수 ÷ 365 · 원 미만 버림이에요. 1년은 365일로 셌어요.

소송촉진법 이율이 바뀐 날

  • 2015년 9월 30일까지 연 20% · 2015년 10월 1일부터 연 15% ·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법제처 제정·개정이유).
  • 2003년 6월 1일 전 구간은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나누지 않아요 — 판결문 이율을 넣어 주세요.
  • 개정 당시 1심 변론이 끝나지 않은 사건은 바뀐 날 전날까지 종전 이율, 그 뒤는 새 이율이에요(부칙 경과조치). 이 계산기는 이 방식으로 나눠요.
  • 1심 변론이 개정 전에 이미 끝난 사건은 종전 이율이 그대로예요 — 「이율 직접 고치기」에서 둘째 칸에 넣어 계산하세요.

함께 알아 둘 것

이 계산기는 참고 자료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판결문에 적힌 날짜와 이율이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의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는 무슨 뜻인가요?

돈을 늦게 갚은 손해는 법정이율로 계산해요(민법 제397조). 소송 전에는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또는 상거래 연 6%(상법 제54조)이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돼요.

소송촉진법 이율은 늘 12%였나요?

아니에요. 2015년 10월 1일에 연 20%에서 15%로, 2019년 6월 1일에 15%에서 12%로 내려갔어요(법제처 개정이유). 개정 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은 바뀐 날을 기준으로 나눠 계산하게 했어서(부칙 경과조치), 이 계산기도 날짜로 나눠요. 1심 변론이 개정 전에 끝난 사건이나 2003년 6월 전 구간이 있는 오래된 사건은 판결문 이율을 이율 칸에 넣어 계산하세요.

날짜는 어떻게 세나요?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모두 넣어 세요. 판결문의 「○○부터 ○○까지」와 같아요. 1년은 365일로 나눠 일할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려요 — 법령에 정한 방식은 없고 일반적인 계산 관행을 따랐어요.

약정한 이율이 있으면요?

법령의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로 손해를 계산해요(민법 제397조 제1항). 첫 구간 이율에 직접 넣으면 돼요. 송달 다음 날부터의 이율은 판결에서 정해지니, 판결문 이율로 둘째 칸을 고쳐 계산하세요.

2026-10-07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근거: 민법 제379조·제397조 · 상법 제54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연 12%, 2019.6.1 시행 · 부칙 경과조치). 요율·법령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이 계산기 인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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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붙일 때 계산기랩 「지연손해금 계산기」 https://calculab.net/delay-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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