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주문 읽는 법
-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금과 두 구간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갚으라는 뜻이에요.
- 첫 구간은 민법 제379조 연 5%(상거래로 생긴 채무는 상법 제54조 연 6%)예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에요(민법 제397조 제1항).
-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 —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12%예요(2019년 6월 1일부터).
- 채무자가 다투는 게 타당하다고 법원이 본 범위에는 12%를 적용하지 않기도 해요(같은 조 제2항). 그때는 판결문에 적힌 날짜·이율로 계산하세요.
지연손해금 조견표
| 원금 | 연 5% · 30일 | 연 5% · 1년 | 연 12% · 30일 | 연 12% · 1년 |
|---|---|---|---|---|
| 1,000,000원 | 4,109원 | 50,000원 | 9,863원 | 120,000원 |
| 5,000,000원 | 20,547원 | 250,000원 | 49,315원 | 600,000원 |
| 10,000,000원 | 41,095원 | 500,000원 | 98,630원 | 1,200,000원 |
| 30,000,000원 | 123,287원 | 1,500,000원 | 295,890원 | 3,600,000원 |
| 50,000,000원 | 205,479원 | 2,500,000원 | 493,150원 | 6,000,000원 |
| 100,000,000원 | 410,958원 | 5,000,000원 | 986,301원 | 12,000,000원 |
원금 × 이율 × 일수 ÷ 365 · 원 미만 버림이에요. 1년은 365일로 셌어요.
소송촉진법 이율이 바뀐 날
- 2015년 9월 30일까지 연 20% · 2015년 10월 1일부터 연 15% ·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법제처 제정·개정이유).
- 2003년 6월 1일 전 구간은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나누지 않아요 — 판결문 이율을 넣어 주세요.
- 개정 당시 1심 변론이 끝나지 않은 사건은 바뀐 날 전날까지 종전 이율, 그 뒤는 새 이율이에요(부칙 경과조치). 이 계산기는 이 방식으로 나눠요.
- 1심 변론이 개정 전에 이미 끝난 사건은 종전 이율이 그대로예요 — 「이율 직접 고치기」에서 둘째 칸에 넣어 계산하세요.
함께 알아 둘 것
- 못 받은 임금·퇴직금의 지연이자(연 20%)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계산기.
- 소송을 낼 때 드는 인지액·송달료는 소송 인지액·송달료 계산기, 기한 날짜는 법정기간 만료일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일부를 갚았다면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라(민법 제479조) 이 계산기 한 번으로는 맞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참고 자료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판결문에 적힌 날짜와 이율이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의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는 무슨 뜻인가요?
돈을 늦게 갚은 손해는 법정이율로 계산해요(민법 제397조). 소송 전에는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또는 상거래 연 6%(상법 제54조)이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돼요.
소송촉진법 이율은 늘 12%였나요?
아니에요. 2015년 10월 1일에 연 20%에서 15%로, 2019년 6월 1일에 15%에서 12%로 내려갔어요(법제처 개정이유). 개정 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은 바뀐 날을 기준으로 나눠 계산하게 했어서(부칙 경과조치), 이 계산기도 날짜로 나눠요. 1심 변론이 개정 전에 끝난 사건이나 2003년 6월 전 구간이 있는 오래된 사건은 판결문 이율을 이율 칸에 넣어 계산하세요.
날짜는 어떻게 세나요?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모두 넣어 세요. 판결문의 「○○부터 ○○까지」와 같아요. 1년은 365일로 나눠 일할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려요 — 법령에 정한 방식은 없고 일반적인 계산 관행을 따랐어요.
약정한 이율이 있으면요?
법령의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로 손해를 계산해요(민법 제397조 제1항). 첫 구간 이율에 직접 넣으면 돼요. 송달 다음 날부터의 이율은 판결에서 정해지니, 판결문 이율로 둘째 칸을 고쳐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