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이란
-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주지 못할 때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주는 돈이에요(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대신 준 만큼은 나라가 사업주에게 받아 내요.
- 간이대지급금: 확정판결·지급명령·조정 등을 받았거나,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경우예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가 대상이에요.
-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도산 사실 인정)한 경우예요. 최종 6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와 최종 3년간 퇴직급여가 대상이에요. 2026년 8월 20일 전에 결정·인정이 있었다면 종전대로 3개월분이에요(법 제7조 제2항, 부칙 제2조).
상한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간이대지급금: 임금·출산전후휴가급여·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합계 1,000만원까지예요. 퇴직급여는 퇴직한 근로자만 받아요.
도산대지급금: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정해져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는 1개월분, 퇴직급여는 1년분 기준이에요.
| 퇴직 당시 나이 | 임금(월) | 퇴직급여(1년분) | 휴업수당(월) | 출산전후휴가급여(월) |
|---|---|---|---|---|
| 30세 미만 | 220만원 | 220만원 | 154만원 | 310만원 |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원 | 310만원 | 217만원 | 310만원 |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원 | 350만원 | 245만원 | 310만원 |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원 | 330만원 | 231만원 | 310만원 |
| 60세 이상 | 230만원 | 230만원 | 161만원 | 310만원 |
도산대지급금을 달마다 어떻게 나눠 상한을 적용하는지, 근속이 3년보다 짧을 때 퇴직급여 상한을 어떻게 셈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심사해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과 대상 기간만 보여 줘요.
받을 수 있는 사람, 같이 받을 때, 신청 기한
-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판결·지급명령 등)을 냈거나 1년 안에 진정·고소 등을 낸 사람이에요(시행령 제7조 제2항). 사업주가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해요(시행령 제8조).
- 도산대지급금: 회생·파산 신청일(또는 도산 사실 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안에 퇴직한 사람이에요(시행령 제7조 제1항). 도산 사실 인정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에 한하고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요(시행령 제5조).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해요(시행령 제8조 제1항).
-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소송이나 진정을 낸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 체불일부터 3개월 동안 밀린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가 대상이에요. 근로계약상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이어야 하고(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 맨 나중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소송은 2년·진정은 1년 안에 냈어야 해요. 한 사업에서 한 번만 받아요(법 제7조의2, 시행령 제7조 제3항, 고시 제2021-84호).
- 같은 근무기간에 대해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뒤 도산대지급금을 받거나 그 반대일 때는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줘요(법 제7조 제3항). 재직 중에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이 퇴직한 뒤 같은 기간에 대해 청구하면, 도산대지급금은 받은 금액을 빼고 주지만 간이대지급금은 주지 않아요(법 제7조의2 제5항).
- 신청 기한: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 등·도산 사실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판결 등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확인서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확인서를 처음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안이에요(시행령 제9조).
대지급금으로 못 받은 나머지는 여전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밀린 임금의 지연이자는 임금 체불 지연이자 계산기, 퇴직금 자체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포함)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까지이고 합계는 1,000만원까지예요(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재직 중이면 퇴직급여가 없어 임금 700만원까지예요.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임금 월 220만~350만원, 퇴직급여 1년분 220만~350만원이에요.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350만원으로 가장 많아요.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 사실 인정이 있으면 최종 6개월분 임금이 대상이에요(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부칙 제2조).
회사에 다니면서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소송이나 진정을 낸 날 기준으로 맨 나중 체불일부터 3개월 동안의 밀린 임금이 대상이고 근로계약상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이어야 해요. 한 사업에서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법 제7조의2, 고시 제2021-84호).
대지급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 등이나 도산 사실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판결 등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확인서를 처음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요(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