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요건(시행규칙 별표 1의2)
| 요건 | 기준 |
|---|---|
| 소득 합계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 |
| 사업소득 | 없을 것. 사업자등록이 없거나(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제외), 장애인으로 등록했거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이면 연 500만원 이하는 없는 것으로 봐요 |
| 기혼자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이면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천만원 이하, 또는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1,000만원 이하 |
| 형제자매의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억 8천만원 이하 |
소득은 이렇게 세요
- 소득은 소득세법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고 비과세 소득은 빼요(시행령 제41조 제1항).
-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하지 않고 세금에서는 빠지는 2002년 이전 납입분 연금까지 그해 받은 금액을 세요(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5호).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은 비과세라 빼요(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 근로소득은 총급여, 사업·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에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아요(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 판정에 쓰는 소득 자료: 1~10월에는 전전년도 소득(연금은 전년도), 11~12월에는 전년도 소득이에요(시행령 제41조 제3항). 다만 사업소득 등이 새로 생겨 소득월액 조정을 신고했거나 공단이 확인하면 그 소득이 생긴 달 기준으로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재건축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을 빼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처럼 공단이 관계 자료로 인정하면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요(별표 1의2 제1호 다목).
- 연금저축·퇴직연금(IRP) 같은 사적연금은 이 점검기에 넣지 않았어요. 실제로 반영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부양요건(시행규칙 별표 1)
소득·재산요건과 함께 부양요건도 맞아야 해요. 이 점검기는 부양요건을 판정하지 않아요.
|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 함께 살 때 | 따로 살 때 |
|---|---|---|
| 배우자 | 인정 | 인정 |
| 부모 | 인정 | 부모와 함께 사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법률상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는 그 배우자·함께 사는 직계비속 기준) |
| 자녀 | 인정 | 미혼(이혼·사별 포함)이면 인정. 이혼·사별했다면 그 자녀가 없거나 보수·소득이 없어야 해요 |
| 조부모·외조부모 | 인정 | 함께 사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
| 손자녀 | 부모가 없거나 부모에게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 미혼이고 부모가 없으면 인정 |
| 배우자의 부모 | 인정 |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사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
|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 인정 | 불인정 |
| 배우자의 자녀 | 미혼(이혼·사별 포함)이면 인정 | 불인정 |
| 형제자매(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상이등급 유공자 등) | 미혼이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에게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 미혼이고 부모와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부모·함께 사는 형제자매에게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
| 자녀·손자녀·형제자매가 이혼·사별했다면 그 자녀가 없거나 보수·소득이 없어야 해요.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해요. | ||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재산 자료로 확인해요. 이 점검기는 법령 기준과 비교해 보는 참고 자료이고 결과가 '충족'이어도 공단 판정과 다를 수 있어요.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르면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 없이 그해 받은 금액을 세되 유족연금·장애연금 같은 비과세 연금은 빼고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아요(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
사업소득이 조금 있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원칙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해요.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거나(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제외) 장애인·상이등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라면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일 때 없는 것으로 봐요(별표 1의2 제1호 나목).
재산이 얼마까지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면 돼요. 5억 4천만원을 넘고 9억원 이하이면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형제자매는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해요(별표 1의2 제2호).
부부 중 한 명만 요건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라면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해요(별표 1의2 제1호 라목).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의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두 분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