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계산기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 다태아 120일)이고, 그중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보장돼야 해요(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 예정일과 시작일을 넣으면 날짜를 계산해요.

2027년 1월 25일부터 2027년 4월 24일까지 90일이에요

2027. 4. 24.까지

출산 전 45일(예정일 포함) · 출산 후 45일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휴가 날짜
항목날짜
휴가 시작2027. 1. 25.
출산 예정일2027. 3. 10. — 출산 전 45일째
회사 유급 의무 끝(최초 60일)2027. 3. 25.
휴가 끝2027. 4. 24. — 출산 후 45일
모두90일

비우면 가장 이른 날(예정일 44일 전, 다태아 59일 전)로 계산해요.

낳은 뒤 — 실제 출산일 · 미숙아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으로 태어나 24시간 안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예정일별 가장 이른 시작일과 종료일

출산 예정일한 명(90일)다태아(120일)
2027. 1. 15.2026. 12. 2. ~ 2027. 3. 1.2026. 11. 17. ~ 2027. 3. 16.
2027. 3. 10.2027. 1. 25. ~ 2027. 4. 24.2027. 1. 10. ~ 2027. 5. 9.
2027. 6. 30.2027. 5. 17. ~ 2027. 8. 14.2027. 5. 2. ~ 2027. 8. 29.
2027. 9. 1.2027. 7. 19. ~ 2027. 10. 16.2027. 7. 4. ~ 2027. 10. 31.
2027. 12. 25.2027. 11. 11. ~ 2028. 2. 8.2027. 10. 27. ~ 2028. 2. 23.

예정일에 낳는다고 보고, 출산 전 휴가를 최대로 쓴 경우예요. 시작을 늦추면 출산 후 휴가가 그만큼 길어져요.

계산 방법

  • 휴가는 달력 날짜로 90일(미숙아 100일 · 다태아 120일)이에요. 주말·공휴일도 들어가요.
  • 그중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돼야 해서,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날은 45일(다태아 60일)까지예요.
  • 출산일을 출산 전·후 어느 쪽에 넣는지는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출산일을 출산 전에 넣어, 출산 다음 날부터 45일이 온전히 남게 잡았어요. 출산일을 출산 후에 넣는 해석이면 가장 이른 시작일이 하루 빠르고(예정일 45일 전), 늦게 낳았을 때 종료일은 하루 이르게 돼요.
  • 예정일보다 늦게 낳아 출산 후 기간이 모자라면 종료일을 출산일 + 45일까지 늘려요. 미숙아면 총 100일로 늘어나요.
  • 회사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유급으로 줘야 해요(제74조 제4항). 고용보험 급여는 그 뒤에도 나올 수 있어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출산전후휴가 급여 금액(고용보험 상한·회사 규모별 지급 구간) —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유산·사산 휴가, 유산 경험 등으로 출산 전 휴가를 나눠 쓰는 경우(제74조 제2항·제3항)
  •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 계산기는 참고 자료예요. 정확한 휴가 일정은 회사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아기 나이는 교정 연령 계산기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이고, 그중 출산 후가 45일 이상이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그래서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날은 45일 남짓이에요. 출산일을 출산 전에 넣는 이 계산기 기준으로는 예정일 44일 전, 출산 후에 넣는 해석이면 45일 전이 가장 이른 시작일이에요.

예정일보다 늦게 낳으면 휴가가 늘어나나요?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은 보장돼야 해서, 늦게 낳아 출산 후 기간이 모자라면 종료일이 출산일 + 45일까지 늘어나요. 이 계산기는 실제 출산일을 넣으면 늘어난 종료일을 보여 줘요.

미숙아를 낳으면 며칠인가요?

100일이에요(2025년 2월 23일 시행).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났거나 출생 체중이 2,500g 미만인 아기로서, 출생 후 24시간 안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예요(시행규칙 제12조의2).

출산휴가 중 월급은 며칠분 받나요?

회사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유급으로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그 뒤 기간에도 나올 수 있고, 나온 만큼 회사 부담이 줄어요. 금액과 지급 구간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2026-10-07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90일 · 미숙아 100일 · 다태아 120일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2024.10.22 개정 · 2025.2.23 시행)·제4항(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 시행규칙 제12조의2(미숙아의 범위) ·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답변(90일은 역일 기준 · 실제 출산일부터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요율·법령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이 계산기 인용하기

블로그나 자료에 옮길 때, 아래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글에 붙일 때 계산기랩 「출산전후휴가 계산기」 https://calculab.net/maternity-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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