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위 탭에서 계산 모드를 골라 주세요. 석차 → 등급은 전체 인원(과목 수강자 수)과 내 석차를 입력하면 상위 몇 퍼센트인지와 함께 2025학년도 고1부터 적용되는 내신 5등급제 등급, 기존 내신·수능에서 쓰는 9등급제 등급을 동시에 보여 드려요. 목표 등급 → 필요 석차는 받고 싶은 등급을 고르면 그 등급의 커트라인이 전체 몇 등인지, 등급 구간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거꾸로 계산해요. 값을 입력하는 즉시 결과가 갱신되고,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실행돼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도, 저장하지도 않아요.
전체 인원 자리에는 전교생 수가 아니라 그 과목을 함께 수강한 인원을 넣는 것이 정확해요. 내신 석차등급은 과목별 수강자 집단 안에서 산출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전교생 전원이 듣는 공통과목이라면 전교생 수를 그대로 넣으면 돼요.
등급 산정 기준 — 5등급제와 9등급제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내신 평가 체계가 바뀌었어요. 교육부가 2023년 12월 27일 확정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고1부터 고3까지 전 학년·전 과목 내신에 성취평가(절대평가 A~E)와 함께 5등급 상대평가 등급이 기재돼요. 상대평가 비율은 다음과 같아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발표 참고).
| 5등급제 등급 | 구간 비율 | 상위 누적 비율 |
|---|---|---|
| 1등급 | 10% | 0 ~ 10% |
| 2등급 | 24% | 10 ~ 34% |
| 3등급 | 32% | 34 ~ 66% |
| 4등급 | 24% | 66 ~ 90% |
| 5등급 | 10% | 90 ~ 100% |
한편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내신과 수능 등급은 9등급제(스테나인)를 따라요. 정규분포를 4·7·12·17·20·17·12·7·4% 비율로 나눈 표준 9구간 분류예요.
| 9등급제 등급 | 구간 비율 | 상위 누적 비율 |
|---|---|---|
| 1등급 | 4% | 0 ~ 4% |
| 2등급 | 7% | 4 ~ 11% |
| 3등급 | 12% | 11 ~ 23% |
| 4등급 | 17% | 23 ~ 40% |
| 5등급 | 20% | 40 ~ 60% |
| 6등급 | 17% | 60 ~ 77% |
| 7등급 | 12% | 77 ~ 89% |
| 8등급 | 7% | 89 ~ 96% |
| 9등급 | 4% | 96 ~ 100% |
이 계산기는 학교가 실제로 쓰는 방식 그대로 계산해요. 상위 퍼센트로 구간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별 누적 인원을 수강자 수 × 누적 비율의 반올림으로 끊어서 정원으로 판정해요. 동점자를 입력하면 그 무리가 등급 경계에 걸쳤을 때만 중간석차로 다시 계산하는 규정까지 반영해요. 다만 학교마다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세부를 더 정할 수 있으니, 최종 등급은 성적표로 확인해 주세요.
| 수강자 | 제도 | 1등급 정원 | 커트라인 | 상위 퍼센트로는 |
|---|---|---|---|---|
| 96명 | 5등급제 | 10명 (96×0.10=9.6) | 10등까지 | 10.42% — 10%를 넘는다 |
| 240명 | 9등급제 | 10명 (240×0.04=9.6) | 10등까지 | 4.17% — 4%를 넘는다 |
| 178명 | 5등급제 | 18명 (178×0.10=17.8) | 18등까지 | 10.11% |
| 300명 | 5등급제 | 30명 (300×0.10=30) | 30등까지 | 10.00% — 딱 맞는다 |
수강자 수별 등급 정원 — 1등급은 몇 등까지인가
수강자 수 × 누적 비율을 반올림한 값이 그 등급의 마지막 석차예요. 아래 표는 위 산식(quotaRows)으로 빌드할 때 계산해 넣은 값이라 계산기와 어긋나지 않아요. 동점자가 경계에 걸리면 중간석차 규정이 따로 적용돼요.
| 수강자 | 5등급제 1등급 | 5등급제 2등급까지 | 9등급제 1등급 | 9등급제 2등급까지 |
|---|---|---|---|---|
| 25명 | 3등까지 | 9등까지 | 1등까지 | 3등까지 |
| 30명 | 3등까지 | 10등까지 | 1등까지 | 3등까지 |
| 40명 | 4등까지 | 14등까지 | 2등까지 | 4등까지 |
| 50명 | 5등까지 | 17등까지 | 2등까지 | 6등까지 |
| 60명 | 6등까지 | 20등까지 | 2등까지 | 7등까지 |
| 80명 | 8등까지 | 27등까지 | 3등까지 | 9등까지 |
| 96명 | 10등까지 | 33등까지 | 4등까지 | 11등까지 |
| 100명 | 10등까지 | 34등까지 | 4등까지 | 11등까지 |
| 120명 | 12등까지 | 41등까지 | 5등까지 | 13등까지 |
| 150명 | 15등까지 | 51등까지 | 6등까지 | 17등까지 |
| 178명 | 18등까지 | 61등까지 | 7등까지 | 20등까지 |
| 200명 | 20등까지 | 68등까지 | 8등까지 | 22등까지 |
| 240명 | 24등까지 | 82등까지 | 10등까지 | 26등까지 |
| 300명 | 30등까지 | 102등까지 | 12등까지 | 33등까지 |
9등급 5등급 환산표 — 두 제도를 서로 바꾸면
두 제도는 등급을 나누는 구간 폭이 달라서 공식적인 1:1 환산표는 존재하지 않아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낸 어떤 자료에도 두 제도를 서로 바꾸는 표는 없어요. 두 척도는 교육과정별로 따로 정해져 있고, 학년에 따라 나란히 쓰일 뿐이에요.
아래 표는 상위 누적 비율이 겹치는 구간을 이어 붙인 비공식 근사표예요. 쓰기 전에 한계 세 가지를 알아 두세요.
- 5등급제 1등급(상위 10% 이내)이 9등급제 1등급과 2등급에 걸쳐 있어서 일대일로 맞출 수 없어요.
- 실제 등급은 위에서 본 반올림 정원과 중간석차로 정해지기 때문에, 백분율만 매개로 삼으면 수강자 수에 따라 오차가 생겨요.
-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과목 범위 자체가 두 교육과정에서 달라요(2015 개정은 진로선택 제외, 2022 개정은 사회·과학 융합선택 제외). 그래서 같은 이름의 과목이라도 비교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9등급제 등급을 5등급제로
| 9등급제 | 상위 누적 구간 | 5등급제로는 |
|---|---|---|
| 1등급 | 상위 0~4% | 1등급 |
| 2등급 | 상위 4~11% | 1등급이 대부분 (상위 4~10%는 1등급 · 상위 10~11%는 2등급) |
| 3등급 | 상위 11~23% | 2등급 |
| 4등급 | 상위 23~40% | 2등급이 대부분 (상위 23~34%는 2등급 · 상위 34~40%는 3등급) |
| 5등급 | 상위 40~60% | 3등급 |
| 6등급 | 상위 60~77% | 4등급이 대부분 (상위 60~66%는 3등급 · 상위 66~77%는 4등급) |
| 7등급 | 상위 77~89% | 4등급 |
| 8등급 | 상위 89~96% | 5등급이 대부분 (상위 89~90%는 4등급 · 상위 90~96%는 5등급) |
| 9등급 | 상위 96~100% | 5등급 |
5등급제 등급을 9등급제로
| 5등급제 | 상위 누적 구간 | 9등급제로는 |
|---|---|---|
| 1등급 | 상위 0~10% | 2등급이 대부분 (상위 0~4%는 1등급 · 상위 4~10%는 2등급) |
| 2등급 | 상위 10~34% | 3등급이 대부분 (상위 10~11%는 2등급 · 상위 11~23%는 3등급 · 상위 23~34%는 4등급) |
| 3등급 | 상위 34~66% | 5등급이 대부분 (상위 34~40%는 4등급 · 상위 40~60%는 5등급 · 상위 60~66%는 6등급) |
| 4등급 | 상위 66~90% | 7등급이 대부분 (상위 66~77%는 6등급 · 상위 77~89%는 7등급 · 상위 89~90%는 8등급) |
| 5등급 | 상위 90~100% | 8등급이 대부분 (상위 90~96%는 8등급 · 상위 96~100%는 9등급) |
상위 누적 구간으로 나란히 보기
| 상위 누적 구간 | 5등급제 | 9등급제 |
|---|---|---|
| 0 ~ 4% | 1등급 | 1등급 |
| 4 ~ 10% | 1등급 | 2등급 |
| 10 ~ 11% | 2등급 | 2등급 |
| 11 ~ 23% | 2등급 | 3등급 |
| 23 ~ 34% | 2등급 | 4등급 |
| 34 ~ 40% | 3등급 | 4등급 |
| 40 ~ 60% | 3등급 | 5등급 |
| 60 ~ 66% | 3등급 | 6등급 |
| 66 ~ 77% | 4등급 | 6등급 |
| 77 ~ 89% | 4등급 | 7등급 |
| 89 ~ 90% | 4등급 | 8등급 |
| 90 ~ 96% | 5등급 | 8등급 |
| 96 ~ 100% | 5등급 | 9등급 |
요약하면 5등급제 1등급(상위 10% 이내)은 9등급제 1~2등급에, 2등급(10~34%)은 9등급제 2~4등급(중심은 3등급)에, 3등급(34~66%)은 4~6등급(중심은 5등급)에, 4등급(66~90%)은 6~8등급에, 5등급(90~100%)은 8~9등급에 대응해요. 겹치는 폭이 넓어서 "5등급제 2등급 = 9등급제 3등급"처럼 단정할 수 없고, 같은 5등급제 등급 안에서도 상위 퍼센트에 따라 대응되는 9등급제 등급이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계산 예시
전교 240명이 함께 듣는 과목에서 20등이라면 상위 % = 20 ÷ 240 × 100 = 상위 8.33%예요. 5등급제에서는 10% 이내라서 1등급, 9등급제에서는 4%를 넘고 11% 이내라서 2등급이에요. 같은 성적인데 제도에 따라 등급 숫자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만약 30등이라면 상위 12.5%로, 5등급제 2등급(10% 초과)·9등급제 3등급(11% 초과)이 돼요.
반대로 목표에서 출발해 볼게요. 300명이 듣는 과목에서 5등급제 1등급(상위 10%)을 받으려면 300 × 0.10 = 30등 이내에 들어야 하고, 1등급 인원은 30명이에요. 같은 300명 기준 9등급제 1등급(상위 4%)의 커트라인은 300 × 0.04 = 12등이었으니, 개편으로 1등급 문이 12명에서 30명으로 2.5배 넓어진 셈이에요.
소수점이 나오면 반올림이에요.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은 “등급별 누적 학생 수는 수강자수와 누적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240명 기준 9등급제 1등급은 240 × 0.04 = 9.6이니 반올림해서 10등까지예요. 그래서 “상위 4% 이내”라는 말은 어림이고, 실제 커트라인은 수강자 수에 따라 4%를 조금 넘기도 해요. 96명이 듣는 과목의 5등급제 1등급이 대표적인 예로, 정원은 96 × 0.10 = 9.6을 반올림한 10명이라서 10등도 1등급이에요 — 상위 퍼센트로는 10.42%로 10%를 넘는데도요.
학년이 달라 두 제도를 모두 겪는 집에서는 이런 비교도 가능해요. 기존 9등급제 학년인 첫째와 5등급제 학년인 둘째가 각자 과목에서 똑같이 상위 12% 성적을 받았다면, 첫째의 성적표에는 3등급(11~23% 구간), 둘째의 성적표에는 2등급(10~34% 구간)이 찍혀요. 숫자만 보면 둘째가 잘한 것 같지만 실제 위치는 같다는 것을 상위 퍼센트가 알려 줘요. 서로 다른 제도의 등급을 비교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상위 퍼센트로 바꿔서 견줘 보세요.
결과 해석
같은 석차라도 제도에 따라 등급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5등급제 1등급은 상위 10%까지라 기존 9등급제 1등급(4%)보다 문이 2.5배 넓고, 9등급제 기준 2등급 중반(10%)까지가 전부 1등급으로 묶여요. 그래서 5등급제 1등급이라는 정보만으로는 상위 1%인지 9%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대입에서 내신을 정밀하게 비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등급 숫자만 보지 말고 이 계산기가 함께 보여 주는 상위 퍼센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훨씬 정확해요. 성취평가 점수(원점수·성취도)와 석차등급이 병기되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경계선 근처 석차는 넉넉하게 해석해 주세요. 상위 9.9%와 10.1%는 거의 같은 위치지만 5등급제 등급은 1과 2로 갈려요. 게다가 실제 학교 산출에서는 동점자가 있으면 중간석차 백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험 한 문제·동점자 몇 명 차이로 등급이 바뀔 수 있어요. 계산 결과가 경계선에 가깝다면 계산기가 띄우는 경계 안내를 참고해서 "등급이 흔들릴 수 있는 위치"로 읽는 것이 안전해요.
수강자 수가 적은 과목일수록 등급 따기가 어려워져요. 25명이 듣는 소인수 선택과목이면 5등급제 1등급(10%) 정원은 25 × 0.10 = 2.5를 반올림한 3명, 9등급제 1등급(4%)은 1명이에요. 인원이 더 적으면 정원이 0명이 되는 등급도 생겨요 — 실측하면 5등급제는 5명 이하에서, 구간이 아홉 칸인 9등급제는 13명 이하에서 그런 등급이 나타나요. 등급 숫자가 건너뛰는 것이 오류가 아니라 규정대로예요. 다만 수강자가 5명 이하면 애초에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아요. 이 계산기의 “목표 등급 → 필요 석차” 모드에 실제 수강 인원을 넣어 보면 과목 선택 전에 등급 구조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관련 개념
5등급제 도입 배경과 적용 대상
내신 5등급제는 고교학점제·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도입됐어요. 기존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상위 4%뿐이라 내신 경쟁과 과목 선택 왜곡(수강자가 적은 과목 기피)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교육부는 2023년 10월 개편 시안을 거쳐 12월 27일 확정안에서 등급을 5개로 줄이고 1등급 비율을 10%로 넓혔어요. 적용 대상은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2028학년도 대입 응시 학년)부터이고,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기존 9등급제를 적용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학년에 따라 두 제도가 학교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절대평가(성취평가)와의 병기
5등급제라고 해서 상대평가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적표에는 원점수·과목평균과 함께 성취도(A~E 절대평가)와 석차등급(5등급 상대평가)이 나란히 기재돼요. 다만 석차등급이 아예 안 나오는 과목이 있어요. 교육부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가 정한 범위예요.
| 과목 | 무엇이 기재되나 |
|---|---|
| 사회·과학 융합선택 9과목, 특수교육 전문교과 | 원점수·성취도·분포비율은 기재하되 석차등급 없음 |
| 과학탐구실험, 체육·예술 교과 | 성취도 3단계(A~C)만 |
| 교양 교과 | 이수 여부(P)만 |
| 수강자 5명 이하 과목,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학교 밖 교육, IB 등 국제 공인 교육과정 | 석차등급 없음 |
융합선택 9과목은 여행지리 ·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 사회문제 탐구 · 금융과 경제생활 · 윤리문제 탐구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 과학의 역사와 문화 ·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 융합과학 탐구예요. 주의할 점은 “융합선택이면 석차등급이 없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 국어·수학·영어 교과의 융합선택 과목은 석차등급이 그대로 기재돼요. 빠지는 것은 사회·과학 교과의 위 9과목이에요.
또 이 병기 구조는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예요. 2015 개정 교육과정 학년(2025학년도 기준 고2·고3)은 일반선택 과목에 석차등급, 진로선택 과목에 성취도별 분포비율이 붙는 상호배타적 구조라서 병기가 아니에요. 이 계산기는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석차백분율과 동점자 처리
동점자가 있으면 규정이 한 단계 더 들어가요. 동점자 무리가 등급 경계에 걸쳤을 때만 중간석차를 적용해요. 중간석차는 석차 + (동석차 인원수 − 1) ÷ 2이고, 이걸 수강자 수로 나눈 중간석차백분율로 등급을 정해요. 등급 구간 안쪽에서 생긴 동점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5등 동점자가 3명이면 중간석차는 5 + (3−1) ÷ 2 = 6등이에요.
그래서 어떤 등급이 0명이 되거나 정원을 넘는 일이 규정상 정상이에요. 96명이 듣는 과목에서 1등이 19명 동점이면 중간석차는 10등, 중간석차백분율은 10.42%라서 열아홉 명 전원이 2등급이 되고 1등급인 학생은 아무도 없어요. 반대로 120명 과목에서 1등 한 명에 2등이 15명 동점이면 그 무리의 중간석차는 9등, 백분율은 7.5%라 열여섯 명 전원이 1등급이 되어 정원 12명을 넘겨요. 위 계산기에 동점자 수를 넣으면 이 규정까지 반영해서 보여 드려요.
정확한 산출 규칙은 교육부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과 각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따르고, 세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수능과의 차이
이번 개편에서 바뀐 것은 내신이에요. 수능은 2028학년도 통합형 수능으로 과목 구조가 바뀌지만 등급 체계는 지금처럼 9등급(스테나인) 상대평가를 유지해요. 그래서 2025년 이후 입학생은 내신은 5등급, 수능은 9등급이라는 서로 다른 두 척도를 함께 다루게 돼요. 두 척도를 비교해야 할 때 위 변환표와 상위 퍼센트가 공통 언어 역할을 해 줘요. 수능 백분위·표준점수 쪽 계산이 필요하다면 등수 계산기도 함께 활용해 보세요.
이 변환의 한계 — 공식 환산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페이지의 5등급제↔9등급제 대응은 상위 누적 비율이 겹치는 구간을 이은 근사이지 교육부나 대학이 정한 공식 환산이 아니에요. 대학마다 학기별 반영 비율, 과목 가중치, 성취도 활용 방식이 달라서 실제 입시에서의 유불리는 단순 등급 대응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정확한 등급 산출 방식은 학교 안내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육부 공지를, 대입 반영 방식은 각 대학의 전형계획을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내신 5등급제 등급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1등급 상위 10%, 2등급 24%(누적 34%), 3등급 32%(누적 66%), 4등급 24%(누적 90%), 5등급 10%(누적 100%)예요. 교육부가 2023년 12월 확정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의 상대평가 비율이에요.
5등급제는 언제, 누구부터 적용되나요?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2028학년도 대입 응시 학년)부터 전 학년의 석차등급 산출 과목에 적용돼요(사회·과학 융합선택 9과목처럼 석차등급을 내지 않는 과목은 제외 — 아래 관련 개념 표 참고). 그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기존 9등급제를 그대로 적용받아요.
5등급제를 9등급제로 바꾸는 공식 환산표가 있나요?
없어요. 두 제도는 등급 구간 폭이 달라 1:1로 딱 떨어지게 대응하지 않아요. 이 계산기의 변환표는 상위 누적 비율이 겹치는 구간을 이어 붙인 근사표라 참고용으로만 봐 주세요.
수능도 5등급제로 바뀌나요?
아니요. 수능은 지금처럼 9등급(스테나인) 상대평가 체계를 유지해요. 5등급제는 고등학교 내신 석차등급에만 적용돼요.
240명이 듣는 과목에서 20등이면 5등급제 몇 등급인가요?
상위 8.33%예요. 지침대로 수강자 수 × 누적 비율을 반올림한 정원으로 판정하면 5등급제 1등급(1등급 정원 24명), 기존 9등급제라면 2등급(1등급 정원 10명, 2등급 누적 26명)이에요. 동점자가 없다는 전제이고, 위 계산기에 240과 20을 넣으면 같은 답이 나와요.
9등급제 2등급은 5등급제로 몇 등급인가요?
딱 떨어지지 않아요. 9등급제 2등급은 상위 4~11% 구간인데 5등급제 1등급 상한이 10%라, 같은 석차라도 상위 10%까지는 1등급이고 10~11% 사이는 2등급이에요. 240명 과목이면 9등급제 2등급(11~26등) 가운데 24등까지가 5등급제 1등급, 25·26등은 2등급이 돼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변환표 대신 석차를 직접 넣어 두 제도의 등급을 같이 보여 드려요.
우리 학교 과목은 수강자가 몇 명이면 1등급이 몇 명까지인가요?
수강자 수 × 10%를 반올림한 정원까지예요(9등급제는 4%). 100명이면 10명(9등급제 4명), 150명이면 15명(6명), 200명이면 20명(8명), 240명이면 24명(10명), 300명이면 30명(12명)이에요. 96명처럼 반올림이 올라가는 인원이면 9.6 → 10명이라 상위 10%를 조금 넘는 10등도 1등급이에요. 아래 수강자 수별 정원표에서 다른 인원도 확인할 수 있어요.
9등급제 3등급은 5등급제로 몇 등급인가요?
5등급제 2등급이에요. 9등급제 3등급은 상위 11~23% 구간인데, 5등급제 2등급이 상위 10~34%라 이 구간을 통째로 품거든요. 그래서 3등급만은 경계에 걸리지 않고 딱 떨어져요. 다만 실제 등급은 백분율이 아니라 수강자 수 × 비율을 반올림한 정원으로 정해지니, 위 「석차 → 등급」 탭에서 수강자 수와 석차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5등급제 1등급은 9등급제로 몇 등급인가요?
9등급제 1등급 또는 2등급이에요. 5등급제 1등급은 상위 10% 이내인데 9등급제는 상위 4%까지가 1등급이라, 상위 4%까지는 1등급이고 4~10%는 2등급이 돼요. 5등급제 1등급 안에서도 위치에 따라 옛 등급이 갈리는 셈이에요. 위 「등급 → 등급 환산」 탭에서 다른 등급도 바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