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차량 가격과 차종을 넣으면 내야 할 취득세가 나와요. 경차·전기차·다자녀 감면을 반영하고, 감면이 겹치면 큰 것 하나만 적용해요. 초기값은 사용법을 보여 주는 예시예요.

차량 가격을 넣어 주세요.

—원

과세표준 × 세율 − 감면

과세표준—
세율—
감면 전 취득세—
감면—
낼 취득세—

할인받았다면 할인된 금액을 넣어요. 할부 이자는 넣지 않아요.

양육 목적으로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에만 적용돼요. 이미 감면받은 차를 갖고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지역마다 다른 공채(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매입과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동차 취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하고, 감면이 있으면 그만큼 빼요. 흔히 「취등록세」라고 부르지만 2011년에 등록세가 취득세로 합쳐져서 지금은 취득세 하나예요. 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아요.

과세표준 — 새 차는 부가세를 뺀 금액

새 차는 실제로 낸 차값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기준이에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빼지 않아요. 판매가에는 부가세 10%가 들어 있으니 판매가를 1.1로 나누면 돼요. 판매가 3,300만 원이면 과세표준은 3,000만 원입니다.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된 금액으로, 개인이 할부로 샀다면 할부 이자는 빼고 계산해요.

중고차는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이지만, 그 값이 지자체가 정한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요(지방세법 제10조의5).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둘 중 큰 금액을 씁니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매기지 않아요.

세율 — 차종과 용도로 정해져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예요. 비영업용 승합·화물차는 5%(경형은 4%), 택시·렌터카 같은 영업용은 4%, 125cc 이하 이륜차는 2%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끝수는 10원 미만을 버려요.

차값별 취득세 예시

새 차,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에요. 표의 값은 이 페이지의 계산식으로 빌드한 날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전기차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차에 적용돼요.

판매가(부가세 포함)과세표준취득세 7%전기차라면다자녀 2명이라면
22,000,000원20,000,000원1,400,000원0원700,000원
33,000,000원30,000,000원2,100,000원700,000원1,400,000원
44,000,000원40,000,000원2,800,000원1,400,000원2,100,000원
55,000,000원50,000,000원3,500,000원2,100,000원2,800,000원
77,000,000원70,000,000원4,900,000원3,500,000원4,200,000원

감면 — 경차·전기차·다자녀

  • 경차: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는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 원을 빼 줘요. 경형 승합·화물차는 면제예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이고,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다시 내야 해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전기차: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140만 원을 빼 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이에요. 수소차는 같은 방식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소 화물차는 50%를 2028년 말까지 감면해요(제66조).
  • 하이브리드: 감면이 2024년 12월 31일에 끝났어요. 지금은 일반 차와 같은 세금을 내요.
  • 다자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면 면제예요. 단 일반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빼 주고, 7~10인승 승용차·승합차·화물차·이륜차는 면제하되 세금이 200만 원을 넘으면 85%만 감면해요. 자녀 2명이면 50%를 감면하고, 일반 승용차는 세금이 140만 원을 넘으면 70만 원을 빼 줘요. 먼저 신청한 1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이에요(제22조의2·제177조의2).

감면 요건이 여럿 맞아도 감면되는 금액이 가장 큰 것 하나만 적용돼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경형 전기차라면 경차 75만 원과 전기차 140만 원 중 큰 쪽이 적용됩니다.

계산에 넣지 않은 것

공채 매입은 빠져 있어요. 차를 등록할 때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하는데, 채권 종류와 매입 비율, 면제 대상이 시·도 조례마다 다르고, 실제 부담은 그날의 채권 할인율에 따라 달라져요. 등록하는 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장애 정도, 배기량, 공동명의 요건이 복잡해서 넣지 않았어요. 탁송료처럼 차값과 함께 낸 비용, 실제 신고 때의 감면 요건 판정은 지자체가 정해요.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법으로 전기차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예요. 정부가 2026년 8월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낼 예정이라, 2027년 이후의 감면은 국회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법이 바뀌면 이 계산기도 고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등록세와 취득세는 다른 세금인가요?

같은 세금이에요.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냈지만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가 취득세로 합쳐졌어요. 지금 「취등록세」라고 부르는 것은 취득세 하나예요.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도 붙지 않아요.

신차 취득세는 차량 가격 전체에 붙나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에 붙어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포함된 판매가라면 1.1로 나눈 금액이 기준이에요. 판매가 3,300만 원이면 기준은 3,000만 원이고, 비영업용 승용차는 7%인 210만 원이에요.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된 금액으로, 할부 이자는 빼고 계산해요.

중고차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이지만, 그 금액이 지자체가 정한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요(지방세법 제10조의5).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나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값을 넣으면 둘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경차는 취득세가 없나요?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는 세율이 4%이고,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 넘으면 75만 원을 빼 줘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차에 적용되고,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하이브리드 차는 감면이 있나요?

지금은 없어요. 하이브리드 차의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났어요. 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40만 원, 수소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14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다자녀 감면은 얼마인가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면제예요. 다만 5인승 같은 일반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빼 주고, 7~10인승 승용차·승합차 등은 면제하되 세금이 200만 원을 넘으면 85%만 감면해요. 자녀가 2명이면 50%를 감면하고, 일반 승용차는 세금이 140만 원을 넘으면 70만 원을 빼 줘요. 먼저 신청한 1대만,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2026-10-01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2조·제17조, 시행령 제1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66조·제67조·제177조의2·제180조 (2026-10-01 현행본 원문 대조). 요율·법령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이 계산기 인용하기

블로그나 자료에 옮길 때, 아래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글에 붙일 때 계산기랩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https://calculab.net/car-acquisition-tax/
블로그 HTML <a href="https://calculab.net/car-acquisition-tax/">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a> — 계산기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