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 임신·출산

난임치료휴가 급여 ·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난임치료휴가 급여 ·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어떤 지원인가요?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접수 시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정확한 날짜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금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