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중앙부처 · 임신·출산,서민금융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 고용노동부.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10-31 04:57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난임치료휴가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168,420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같은 다른 안내
담당 기관과 사업 이름이 같은 안내가 따로 올라와 있어요. 설명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