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중앙부처 · 신체건강,생활지원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
어떤 지원인가요?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장해급여) 치유된후 신체등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중 치유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비용.수당 등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