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중앙부처 · 신체건강,생활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
어떤 지원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