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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

어떤 지원인가요?

2026년도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6년 3월~'27년 2월까지 적용) 0세 : '25. 01. 01. 이후 출생 아동 1세 : '24. 01. 01. ~ '2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2세 : '23. 01. 01. ~ '23.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3세 : '22. 01. 0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4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5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8. 01. 01. ~ '1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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