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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지원 ·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시간제보육 지원 ·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

어떤 지원인가요?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독립반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 '23.1.1.~'23.12.31.까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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