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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

어떤 지원인가요?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① 전환준비 ② 전환지원 ③ 고용안정 3단계로 지원합니다.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전환준비단계 동안 참여자의 훈련 동기부여 등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월 30만원 한도) 전환성공수당(장애인) : 전환성공시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급* (1개월) 20만원 → (2개월) 30만원 → (3개월) 50만원 사업주지원금 : 전환지원사업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한 지원금 지원(월 9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전환성공지원금(시설): 전환성공 참여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3개월간 최대 60만원* 지급* (1개월) 10만원 → (2개월) 20만원 → (3개월) 3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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