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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

어떤 지원인가요?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8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4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4만원 지급 (교사겸직원장지원) 월 7만 5천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조건)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교사겸직원장 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어린이집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어린이집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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