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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의 입원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 지원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2 17:40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연속된 기간의 입원 1회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 심장 또는 신장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심장이식, 심장질환 치료, 심장보조기 구입비 등을 횟수제한 없이 지원 (단, 1인당 150만원 이내 한도 동일하게 적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위소득 80%이하 등록장애인을 지원 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이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0401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온라인접수 불가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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