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 · 서민금융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 및 저출생 극복에 기여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2 17:40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대상자 계좌이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거주기준 - 신혼부부가 모두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월세)상 대상 주택(충주시 소재)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유자녀 가구 : 자녀 모두 동일 주소 등재 혼인기준 - 지원공고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연령기준 -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 1986년생 ~ 2007년생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 소유권: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8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본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거주기준 - 신혼부부가 모두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월세)상 대상 주택(충주시 소재)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유자녀 가구 : 자녀 모두 동일 주소 등재 혼인기준 - 지원공고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연령기준 -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 1986년생 ~ 2007년생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 소유권: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8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2510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ㆍ접수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