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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형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부동산정보과
남구형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부동산정보과. 관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및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사업 신설 필요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2 09:12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 지원내용: 1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50% 지원 (최대15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계약한 관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1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50% 지원❍ 지원요건 - 주택계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계약기간 1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1.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신청일 기준 중개보수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4. 임대차 거래금액(「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별표]의 주택 중개보수에 따름) 1억원 미만일 것5.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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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2601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신청방법: 부산남구청 부동산정보과(부동산관리팀) 방문 접수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