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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제진흥국 경제과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제진흥국 경제과. 삼척시 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소상공인 포함)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근로자(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포함)) 15만원, 기업주 15만원, 삼척시 20만원 총 5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2 09:12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월50만원(기업15, 근로자15, 삼척시20)을 5년 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 3,000만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정의)에 따른 중견기업※ 소상공인 포함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 내로 되어 있어야 함.2. 근로자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함.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1. 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정의)에 따른 중견기업※ 소상공인 포함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 내로 되어 있어야 함.2. 근로자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함.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230701","endsOn":"2031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방문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https://www.gwwell.kr/samcheok) 및 경제과 방문 신청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