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 · 지원사업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2 09:12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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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250828","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 방문, 팩스, 인터넷, 우편, E-mail, 모바일앱 전화 031-429-7919팩스 031-429-7920매일 ggmw@ggmw.or.kr홈페이지 ggmw.or.kr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