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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산업국 노동복지과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산업국 노동복지과. ○ 사업목적 :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2 09:12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 급여 서비스 상세내용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합니다. - 입원 최대일수 : 10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최대일수 : 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최대일수 : 1일(1일당 82,560원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 신청자격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미시 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입원치료자, 입원연계 외래진료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등 타 지원 제도 수급자,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미용·성형·요양·출산 입원대상자② 선정기준 ◦ 소 득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 산 - 2025년 : 2억 3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재산액 산정시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일반재산’만 적용(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③ 신청기한 : 퇴원일(검진일) 기준 6개월 이내 ○ 선정기준 상세내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240219","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해당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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