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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일, 육아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과 경제활동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2 09:12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80만원(1일당 8만원, 최대 10일 지원) ○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 지원 ○ 1일(8시간 근무 시) 80,000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0,000원 정액 지원 -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 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동구 거주 저소득 한부모 중 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인 한부모 중 만 18세 미만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만 18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 - ’26. 1. ~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신규 책정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자격 부여○ ’26. 1. 1.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관련 비용 지원 받는 경우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230701","endsOn":"2027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성동구청 홈페이지, 관할주민센터, 이메일 접수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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