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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사업 ·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사업 ·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으로 법정급여 사각지대 해소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2 09:12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대상자에게 신체, 사회활동 등 서비스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①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60일 ‣월지원급여(시간) - 법정급여미수급자: 2,072,000원(120H) - 법정급여수급자: 1,036,000원(60H) ② 탈시설장애인 지원대상: ‣ 보장시설 퇴소자,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90,000원(40H) ③ 최중증장애인 지원대상: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기간: 법정급여 갱신 시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자격 재판정 ‣월지원급여(시간) - 시 추가지원 ⑥ 미수급자 : 690,000원(40H) - 시 추가지원 ⑥ 수급자: 345,000원(20H)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90,000원(40H)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①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60일 ‣월지원급여(시간) - 법정급여미수급자: 2,072,000원(120H) - 법정급여수급자: 1,036,000원(60H) ② 탈시설장애인 지원대상: ‣ 보장시설 퇴소자,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90,000원(40H) ③ 최중증장애인 지원대상: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기간: 법정급여 갱신 시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자격 재판정 ‣월지원급여(시간) - 시 추가지원 ⑥ 미수급자 : 690,000원(40H) - 시 추가지원 ⑥ 수급자: 345,000원(20H)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90,000원(40H)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2301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대상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동에서 구청으로 해당내용 접수-구청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대상자 선정 후 바우처 생성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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