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 · 서민금융
공영장례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공영장례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홀로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 지원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2 09:12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공영장례 실시 후 위탁대행기관(장례식장등)에 1인당 공영장례비 최대 90만원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2201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준비 서류와 신청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